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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질 탈세로 조성한 돈으로 업무무관 땅 구입한 법인 국세청에 덜미
악질 탈세로 조성한 돈으로 업무무관 땅 구입한 법인 국세청에 덜미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05.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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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대규모 택지 및 산업단지 개발지역 탈세 혐의자 2차 세무조사

배우자 명의로 자신이 경영하는 회사와 같은 업종의 회사를 설립해 실제 거래도 없는 거짓 세금계산서를 받는 방식으로 국고를 강탈하고 법인세 등 세금을 탈루한 법인사업자가 국세청의 강한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이 법인 대표자는 해외 유학중인 자신의 자녀를 법인 직원으로 등재, 인건비를 지급한 것처럼 꾸며 회삿돈을 빼돌린 것도 모자라 빼돌린 돈을 법인에 꿔준 것처럼 회계처리해 그 돈으로 업무와 무관한 땅을 투기목적으로 사들였다가 국세청에 덜미를 잡혔다.

국세청은 13일 “앞서 꾸려진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이 지난 4월1일 3기 신도시 예정지구 등에 대한 1차 조사에 이어 대규모 택지 및 산업단지 개발지역 44개를 분석, 탈세 혐의자 다수를 포착해 2차 세무조사에 착수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법인사업자 대표인 A씨는 국세청이 토지 취득 자금출처 부족자 등 총 289명을 가려내 세무조사를 벌이는 계획을 짜는 단계에서 드러난 악질적 탈세자다.

A씨는 배우자 명의로 현재 법인과 같은 업종의 회사를 설립, 실제 거래 없이 거짓 세금계산서를 받는 식으로 소득을 탈루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A씨처럼 실거래 없이 거짓 세금계산서를 끊어준 경우에도 A씨의 법인은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사실상 다른 납세자들이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국고에서 유출하는 범죄행위에 해당한다.

A씨는 더욱이 외국에 유학중인 자녀 등 실제 근무하지 않은 자들의 인건비를 계상하는 방법으로 법인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본인 명의로 고가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자금출처 조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회피하기 위해 빼돌린 자금을 법인에 편법으로 대여, 법인 명의로 업무와 무관한 수백억원 상당의 신도시 개발지역 토지를 취득하는 대담함을 보였다.

국세청 조사국은 A씨가 가공비용을 계상한 점, 대표자가 회사에 꿔준 대여금 자금의 원천, 법인이 구입한 땅이 업무무관 자산에 해당하는 지 여부 등을 정밀 검증, A씨가 탈루한 소득에 대해 세금을 추징하고 필요하면 조세범으로 처벌하는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국세청 조사국 한경선 조사2과장은 “자금흐름을 끝까지 추적, 편법증여 여부를 확인하고 법인세 등 신고내역을 정밀 검증하는 한편 조사결과 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고발 및 관계기관 통보 등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대규모 개발지역에서의 다양한 탈세유형과 경찰청으로부터 받는 탈세의심자료에 대해 정밀 분석・검증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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