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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 , 탈세혐의자 289명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 , 탈세혐의자 289명 세무조사 착수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1.05.13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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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일 165명 조사에 이은 2차 활동… 자금출처 부족자 2065명으로 최다
법인자금유출 사주일가 등 31명, 토지취득과정 틸세혐의 법인 28명, 기획부동산 등 24명도
김태호 자산과세국장이 289명 세무조사관련 브리핑하고 있다
김태호 자산과세국장이 289명 세무조사관련 브리핑하고 있다

국세청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이 지난달 1일 3기 신도시 예정지구 탈세혐의자에 대한 1차 165명 세무조사에 이어 2차 활동에 들어간다. 

탈세혐의 분석 대상을 지난 1차 세무조사 대상인 3기 신도시 예정지구 6개 지역을 포함한 44개 대규모 택지 및 산업단지 개발지역으로 확대하고 토지 등 거래 과정에서의 탈세혐의를 분석한 결과 다수의 탈세혐의자를 포착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하는 것이다. 

국세청은 13일 "대규모 택지 및 산업단지 개발지역(44개)으로 분석 범위를 확대해 다수의 탈세혐의자를 포착하고 2차 세무조사에 착수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조사 대상은 총 289명이 선정됐는데, 우선 토지 취득과정에서 취득자금을 편법증여 받거나 관련 사업체의 소득을 누락한 혐의가 있는 206명이 선정됐다. 이번 조사대상자 중 가장 많다.

또한 법인 자금을 유출해 토지를 취득하는 등 사적용도로 사용한 혐의가 있는 사주일가 등 31명, 탈세를 일삼으면서 업무와 무관하게 개발지역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 28개가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아울러 영농 목적으로 가장하여 농지를 취득한 후 실제로는 토지를 쪼개어 판매하고 판매수익을 누락한 혐의가 있는 농업회사 법인과 기획부동산 등 19개와 개발지역 토지 거래를 권유하여 다수 거래를 중개하고도 수수료 신고를 누락한 혐의가 있는 중개업자 5명도 대상에 포함됐다.

국세청은 자금의 흐름을 끝까지 추적해 편법증여 여부를 확인하고 법인세 등 신고내역을 정밀 검증하는 한편, 조사결과 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고발 및 관계기관 통보 등 엄정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 김태호 자산과세국장은 "앞으로도 대규모 개발지역에서의 다양한 탈세유형과 경찰청으로부터 수보하는 탈세의심자료에 대해 정밀하게 분석·검증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3월 30일 지방국세청 조사요원 175명과 개발지역 세무서의 정예요원으로 구성된 전국 단위의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을 설치하고 4월 1일 3기 신도시 예정지구 6개 지역 탈세혐의자 165명에 대해 첫 세무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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