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8:11 (금)
국세청, 신고소득 미미한 임대업자·자녀의 거액 부동산 취득과정 정밀검증
국세청, 신고소득 미미한 임대업자·자녀의 거액 부동산 취득과정 정밀검증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1.05.13 12: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증여받은 토지보상금으로 개발지역 부동산을 취득하고 증여세 신고 누락한 혐의

국세청이 신고소득 미미한 임대업자와 자녀의 거액 부동산 취득과정 정밀검증에 나선다.

증여받은 토지보상금으로 개발지역 부동산을 취득하고 증여세 신고를 누락한 혐의다.

국세청은 13일 "대규모 택지 및 산업단지 개발지역(44개)으로 분석 범위를 확대해 다수의 탈세혐의자를 포착하고 2차 세무조사에 착수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4월 1차 세무조사 대상인 3기 신도시 예정지구 6개 지역을 포함한 44개 대규모 택지 및 산업단지 개발지역으로 확대하고 토지 등 거래 과정에서의 탈세혐의를 분석한 결과 다수의 탈세혐의자를 포착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신고소득이 미미한 임대업자와 자녀가 개발지역 소재 상가 등 수십억원의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고 자금출처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조사결과 남편(아버지)이 도시재개발사업으로 토지가 수용되면서 수십억원의 거액 보상금을 수령했고, 거액의 토지보상금을 신고소득이 미미한 배우자 및 자녀에게 편법증여했다.

이 자금으로 배우자는 오피스텔을, 아들은 상가, 딸은 주택을 취득했으나 증여세 신고를 누락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조사대상인 남편(아버지)과 배우자, 자녀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로 탈루혐의 정밀검증하겠다"고 밝혔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