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매출 신고누락으로 개발지역 토지 취득 및 고가 자동차 구입한 혐의
국세청이 고가의 개발지역 토지를 취득하고 고가 자동차 등을 구입한 매매업자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에 들어갔다.
현금매출 신고누락으로 사업자금을 유출해 개발지역 토지를 수차례 취득하고 고가 자동차를 구입한 혐의다.
국세청은 13일 "지난 4월 1차 세무조사 대상인 3기 신도시 예정지구 6개 지역을 포함한 44개 대규모 택지 및 산업단지 개발지역으로 분석 범위를 확대해 다수의 탈세혐의자를 포착하고 2차 세무조사에 착수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매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자 A가 현금 매출을 신고 누락하고 누락된 자금으로 개발지역 토지 등 고액의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을 확인했다.
신고소득이 미미한 사업자 A가 수십억원에 달하는 개발지역 토지를 수차례에 걸쳐 취득하고 고가 자동차 등을 구입한 것이, 현금 매출액이 많은 사업체의 특성상 현금 매출을 누락하는 수법으로 사업 자금을 유출해 토지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 것.
국세청은 "사업자 A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 및 필요시 관련 사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도 착수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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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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