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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예규] 건축물 취득한 뒤 신축, 철거 건물 취득가액은 ‘자본적 지출’…매입세액 공제 안 돼
[쟁점 예규] 건축물 취득한 뒤 신축, 철거 건물 취득가액은 ‘자본적 지출’…매입세액 공제 안 돼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1.05.13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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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기간 부가세 과세사업 사용했다면 매입세액 공제 가능…‘사실판단’ 사항”
국세청, 건축물 있는 토지 취득해 철거한 경우 철거건물 취득가액 매입세액 공제여부 유권해석

건물 신축을 위해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뒤 그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한 건축물 취득가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0조에 의한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해 그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에 대해 이같이 유권해석 했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 그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한 건축물 취득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제2호에 따른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기 때문에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그러나 “건물을 취득한 후 상당한 기간 동안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다가 철거한 경우로 철거한 건물의 취득가액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지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취득 후 과세사업 사용현황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해야 할 사항”이라고 답변했다.

질의법인은 금융업 및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하는 사업자로 2020년 10월 30일 매도 법인이 과세사업(호텔업)에 사용하던 건축물(이하 ‘쟁점건물’) 및 토지를 00,000백만원(토지 00,000백만원, 건물 0,000백만원 부가세 000백만원)에 매입했다.

매입 당시 쟁점건물 전체를 직접 사용할 목적은 아니었으며 최소 1~2년 후 철거해 **층 규모의 건물을 신축한 후 몇 개 층은 본점 사무실로, 나머지는 임대용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지만 현재까지 쟁점건물을 임대업에 사용하지 않고 있고, 구체적인 신축계획 수립이나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나라장터에 설계 공고해 선정된 건축사로부터 설계용역을 공급받고 있으며 현재는 지질조사 및 계획설계가 진행 중이다.

질의법인은 또 쟁점건물 소재지에 별도의 지점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은 없으며 쟁점건물 취득과 관련해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질의 법인은 이와 관련해 금융업 및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해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그 취득비용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부가, 서면-2021-법령해석부가-0080 [법령해석과-1522], 2021. 04. 29)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제1항에서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제1항에서는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7호에서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 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에서는 “법 제39조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제2호에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 제3호에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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