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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지역 땅 취득하려 허위 농업계획서 동원…국세청, 세무조사 착수
개발지역 땅 취득하려 허위 농업계획서 동원…국세청, 세무조사 착수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05.13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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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 개발지역 탈세혐의자 289명 선정
가격 급등 부동산 중개수수료 차명계좌로 받은 중개법인도 포함

지난 4월 1일 남양주 왕숙과 하남 교산 등 3기 신도시 예정지구 6개 지역 부동산 거래 관 련 탈세혐의자 165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중인 국세청이 이번에는 대상지역을 44개 대규모 택지 및 산업단지 개발지역으로 확대해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탈세혐의자 289명을 선정해 검증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지난 3월 30일 지방국세청 조사요원 175명과 개발지역 세무서의 정예요원으로 전국 단위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을 설치하고 대규모 개발지역에서 일정금액 이상 토지거래 내역을 분석해 탈세혐의 검증에 들어갔다. 

김태호 자산과세국장은 13일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44개 개발지역에는 부산 대저지구, 용인 반도체산업단지 등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국세청 이번에 선정한 조사 대상자 289명에는 영농조합법인과 기획부동산 등 24명이 포함됐다. 

국세청은 영농 목적으로 가장해 농지를 취득한 후 실제로는 토지를 쪼개 판매하고 판매수익을 누락한 혐의가 있는 농업회사 법인과 기획부동산 등 19개와 개발지역 토지 거래를 권유해 다수 거래를 중개하고도 수수료 신고를 누락한 혐의가 있는 중개업자 5명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허위 농업계획서로 농지 취득후 텔레마케터 고용해 지분쪼개기 판매한 농업회사법인


국세청이 이번에 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사례 중에는 농업인으로 위장하여 농업회사법인 설립 후, 개발예정지 농지를 취득하여 지분을 쪼개고 수백명의 텔레마케터를 통해 단기간 양도 후 세금을 탈루한 농업법인이 포함됐다. 

건설회사를 다니던 A씨는 허위 농업경영계획서와 위장전입으로 농업인으로 위장해 농업회사법인을 세웠다. 

A씨가 설립한 농업회사법인은 실제 농업을 영위하지 않으면서 개발예정지 일대 수십 만 제곱미터(㎡), 수백 억 원대 농지를 취득했다. 

설립 등기상 농작물 생산, 유통업과 무관하게 대도시 한복판에 사무실을 두고 텔레마케터를 최대 9백여명까지 고용해 지분 쪼개기를 통해 단기간 800회 양도하고 수입금액을 누락 했다. 

또한, 직원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미등기 전매하는 수법으로 판매수입을 누락하고, 가공인건비를 통해 법인세를 탈루했다. 

국세청은 이 농업회사법인에 대해 양도소득 신고누락과  가공경비 계상 혐의를 정밀 검증할 예정이다. 

 


▶지가급등지역  중개수수료 차명계좌로 받은 부동산중개법인


신도시·지가 급등지역 토지 수십 건을 중개한 수수료를 차명계좌로 수취해 수입금액을 누락한 중개법인도 이번 국세청 탈세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부동산 중개‧컨설팅 법인인 B사는 지가급등으로 거래가 활발한 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등의 토지를 다수 중개했다. 

이 과정에서 수십 건의 고액 중개수수료를 차명계좌로 수취하고, 거래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해 수입금액을 누락했다. 

또한, 수입금액이 늘어나자 실제 근무하지도 않은 영업사원들에 대한 가공의 지급수수료를 계상해 소득을 탈루했다 

뿐만 아니라 사주가 업무와 무관하게 법인비용으로 골프장 이용, 백화점 쇼핑, 고가의 전자제품 구입 등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태호 자산과세국장은 “B사의 현금 수입금액 신고누락 혐의와 가공경비 계상 혐의를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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