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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핵심전략기술 R&D 투자때 세액공제율 최대 50%로 확대
반도체 핵심전략기술 R&D 투자때 세액공제율 최대 50%로 확대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1.05.14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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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경쟁우위 선점 필요성 있는 핵심기술 투자 시 공제율 확대
-대기업, R&D 비용 최대 40%·시설투자 최대 10% 공제
-21년 하반기-24년 투자분에 한시 적용…금년 세법개정안에 포함

 

기획재정부가 반도체 등 핵심기술 확보, 양산시설 확충 촉진을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핵심전략기술 R&D 비용에 대해 최대 50%, 시설투자에 최대 20% 세액공제해 준다.

기획재정부는 가칭 핵심전략기술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올해 세법개정안에 포함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13일 밝혔다.

기재부는 현행 R&D 및 시설투자에 대해 일반투자와 신성장·원천기술 투자로 2단계로 나눠 세제지원을 하고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핵심전략기술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제도를 신설해 지원 폭을 확대키로 했다.

기재부는 국가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산업과 관련된 기술로, 글로벌 경쟁우위를 선점·유지할 필요성이 있는 핵심기술에 투자 시 R&D 비용에 대해서는 최대 50%(대기업 최대 40%)로 세액공제율을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

<R&D 비용 세액공제>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일반

2%

8%

25%

신성장·원천기술

20-30%

30-40%

핵심전략기술

30-40%

40-50%

 

현행 R&D 비용의 경우 일반투자는 대기업이 2%, 중견기업 8%, 중소기업이 25%의 공제율을 적용받고, 신성장·원천기술은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20-30%, 중소기업은 30-40% 공제율을 적용받았다. 그러나 이번 핵심전략기술에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로 신성장·원천기술보다 10%p 상향해 공제받을 수 있게 됐다.

시설투자 공제율의 경우 일반 시설투자 대비 5-6%, 신성장·원천기술 대비 3-4% 상향 하기로해 투자증가분 추가공제를 포함한 최대공제율은 10%(대기업)-20%(중소기업)로 과거 임투세액공제와 유사한 수준이라 기재부는 설명했다.

<시설투자 세액공제>

 

당기분

증가분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일반

1%

3%

10%

3%

신성장·원천기술

3%

5%

12%

핵심전략기술

6%

8%

16%

4%

 

기재부는 또 중소기업의 경우 R&D 비용 최대 50%와 시설투자 비용 최대 20%를 공제받는 등 중소·중견기업을 포함한 산업 전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번 세제지원은 2021년 하반기부터 2024년 투자분까지 3년간 한시 적용되며 올해 하반기 투자분부터 신속 적용해 조기 투자 확충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가칭 핵심전략기술의 구체적인 범위는 관계부처 및 관련업계 ·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 후 엄격히 선별할 것”이라며 “이 같은 조특법 개정안을 금년 세법개정안에 포함해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것”이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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