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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동우회, 국세청장에 “상속 증여 자산평가제도 개선” 건의
국세동우회, 국세청장에 “상속 증여 자산평가제도 개선” 건의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05.1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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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국세청장 초청 세정간담회서

국세동우회(회장 전형수)가 국세청장 초청 세정간담회에서 상속 증여때 자산평가제도 개선과 체납징수의 실효성을 높일 것을 건의했다. 

국세동우회는 14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빌딩 12층 루나미엘레 컨벤션홀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이어 국세청장 초정 세정간담회를 진행했다. 

국세청 퇴직자들의 모임인 국세동우회는 1만여명 규모로 이중 5500명이 현직세무사로 활동중이다. 

회원의 상당수가 단체장, 경영인, 교수, 자문위원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왕성하게 활동 중인 매우 역동적인 전문가 단체이다. 

세정간담회에는 김대지 국세청장과 문희철 차장, 임광현 서울지방국세청장, 김창기 중부지방국세청장, 임성빈 부산지방국세청장이 참석했다. 

김진현 국세청 기획조정관이 국세행정 주요 추진방향을 설명한 이후, 국세동우회는 국세청장에게 세정발전을 위한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국세동우회가 국세청장에 건의한 사항은 납세자 권익보호, 상속·증여시 자산평가제도 개선, 납부불성실 가산세, 납세협력 보전비용, 체납징수의 실효성 제고 등이다. 

세정간담회에 앞서 진행된 정기총회에서는 제55회 납세자의 날 기재부장관과 국세청장 표창 전수와 조세전문칼럼니스트와 전세전문 언론사 기자에 대한 감사패 수여식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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