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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자격 자동 부여한 ‘옛 세무사법’ 위헌성 가린다
세무사 자격 자동 부여한 ‘옛 세무사법’ 위헌성 가린다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05.14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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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사들, “일반법률까지 대리토록 한 ‘변호사법’ 3조가 화근”
- “건국초기 법령진화 안된 당시 과도한 변호사 역할…고려돼야”
- 여당, 사보임 작전으로 기재위 통과는 낙관…법사위가 또 변수

일부 세무사들은 국회가 변호사에게 장부작성대리(기장) 업무와 성실신고확인업무를 제외한 세무대리 업무를 허용하자는 ‘세무사법’ 개정에 끝내 실패할 경우, 변호사의 세무사 자동자격을 부여한 과거 세무사법에 대해 위헌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본지 취재 결과 확인됐다.

여당이 ‘세무사법’ 소관 상임위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사보임까지 강행, 기재위 통과는 어렵지 않겠지만, 변호사 출신들이 많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또 막힐 가능성이 있으니 이참에 근본적인 문제를 꺼내 국민에게 직접 호소하겠다는 ‘결기’로 해석됐다.

익명을 요청한 A세무사는 14일 본지 전화 인터뷰에서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한 2018년 12월8일 개정 전 옛 ‘세무사법’은 대한민국 정부수립 당시 변호사의 위상과 역할을 너무 포괄적으로 규정한 ‘변호사법’ 제3조의 영향으로, 변호사들이 주장하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다른 측면에서 침해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변호사의 직무를 정의한 ‘변호사법’ 3조에는 “변호사는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

A세무사는 이와 관련, “이 조항에 따르면, 세무사와 변리사, 공인중개사, 행정사, 경영지도사 등 일번 법률사무를 하는 자격사들이 하는 업무는 전부 변호사가 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정부 수립 초기 정교하지 않게 포괄적으로 입법한 후과를 후손들이 떠안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세무사 일을 하려면 부기부터 회계, 회계의 종류도 일반회계와 기업회계, 연결회계, 국제회계, 일반기업의 기업회계를 세법과 조정하는 조정계산서 작성, 자본금과 적립금 계상 등을 할 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건국 초기 ‘변호사법’이 허용했다고 결코 할 수 없는 일”이라며 “실제 변호사들 중 자신의 세무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100명 미만”이라고 덧붙였다.

A세무사는 특히 “변호사 자신이 전문성을 갖지 못하면서 타인을 위해 해당 영역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강변하는 것은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라며 “입법 당시 이런 문제들이 간과됐다”고 강조했다.

A세무사의 관점은 비록 2018년 12월8일 ‘세무사법’을 고쳐 변호사의 세무사 자동자격 부여가 불가능해졌지만, 개정 전 ‘세무사법’에 담긴 법리의 위헌성을 다퉈 이 문제의 근본적인 측면을 톺아보면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데 의미가 있는 것으로 풀이됐다.

원로 세무사로 ‘세무사법’ 개정을 추진해온 조영래 세무사는 본지 통화에서 “일부 변호사들이 실질시효가 소멸되고 사문화 된 위헌적 옛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 자격 부여를 근거로 세무사 업무를 할 수 있다고 고집을 피우는 것은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조 세무사는 특히 “위헌소송 승소 땐 변호사의 세무사 업무를 전면 금지할 법리가 형성되지만, 변호사들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조세소송을 대리할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회 기재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지난달 상임위 조세소위원회에서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통과시키지 못한 세무사법을 우선 처리하고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법 개정의 주도권도 쥐겠다는 의도로 위원 사보임도 추진하고 있다.

야당 의원들은 기재위 소속 박형수 의원(국민의힘)의 “변호사의 기장 업무와 성실신고확인 업무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반대논리에 대체로 합의를 보고 있다.

기재위 관계자는 “야당 일부의 반대가 있지만 기재위에서 변호사들을 옹호하는 결정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빠르면 5월 국회에서도 기재위 통과는 가능하다”고 ‘세무사법’ 통과를 낙관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문제는 법사위”라며 이번에도 법사위에서 힘겨운 줄다리기를 예고했다.

세무사법은 변호사에게 기장업무와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제외한 세무대리 업무를 허용하는 법안으로, 헌법재판소가 지난 2018년 세무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가 세무대리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현행 세무사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한 뒤 1년 4개월 간 국회에 계류하고 있다.

조영래 세무사
조영래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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