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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예규] 자기사업 위해 생산·취득한 재화 사용·소비했다면 ‘재화공급’ 해당 안 돼
[쟁점 예규] 자기사업 위해 생산·취득한 재화 사용·소비했다면 ‘재화공급’ 해당 안 돼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1.05.14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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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천연가스 수입해 발생한 강제기화천연가스증기 수송선 부수연료로 사용한 경우”
국세청, 수입 LNG 수송선 수송연료로 사용…부가세 과세대상 여부 유권해석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해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해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수입한 액화천연가스를 수송선 수송연료로 사용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 같은 유권해석을 내렸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한국가스공사가 액화천연가스를 수입해 국내에 공급하는 과세사업을 영위하면서 액화천연가스 수송선의 운항을 위해 강제기화 천연가스증기를 연료로 사용한 경우 강제기화 천연가스증기의 사용은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가스공사는 이와 관련해 액화천연가스 수송선의 운항을 위해 수송용역을 제공하는 수송자들에게 강제기화천연가스 증기를 연료로 사용하도록 한 경우 강제기화천연가스증기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질의를 낸 한국가스공사(이하 ‘신청공사’)는 천연가스를 수입 및 판매하는 기업으로 해외의 천연가스 생산지(오만, 카타르 등)로부터 액화천연가스(이하 ‘LNG’)를 수입해 국내 발전사 및 도시가스사에 공급하고 있다.

신청공사는 LNG를 장기간에 걸쳐 안정적으로 수입하기 위해 국내 수송자(이하 ‘수송자’)들과 ‘LNG 전용선 수송계약’을 체결해 수송선을 통해 FOB(선적지 인도조건)방식으로 LNG를 수입하고 있고 수송선은 리스기간(통상 20년 이상) 동안 공사가 관리, 통제하며 금융리스 자산으로 분류해 신청공사에서 감가상각 등 회계처리를 하고 있다.

LNG 수송선은 저유황 선박용 경유(이하 ‘LSMGO’)를 연료로 사용하면서 운송중인 LNG에서 기화된 천연가스증기(Boil Off Gas, 이하 ‘BOG’) 및 강제기화천연가스증기(Forced Boil Off Gas, 이하 ‘FBOG’)를 상황에 따라 부수연료로 사용하고 있다.

천연가스증기는 초저온인 LNG의 특성으로 인해 운송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기화되는 가스를 말하며 강제기화천연가스증기는 자연발생하는 BOG외 연료사용목적으로 기화설비를 통해 강제 기화시킨 가스를 의미한다.

(부가, 서면-2021-법령해석부가-0736 [법령해석과-1475], 2021. 04. 26)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에서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재화의 범위) 제1항에서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호의 물건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고 정하면서 제1호에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등 모든 유체물(有體物)”, 제2호에 “전기, 가스,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에서는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고 정하면서 제1호에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2호에 “재화의 수입”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제1항에서는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제1항에서는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이하 이 조에서 ‘자기생산·취득재화’라 한다)를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호에서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 제2호에서 “제9항 제2호에 따른 사업양도로 취득한 재화로서 사업양도자가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 제3호에서 “제2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수출에 해당하여 영(零) 퍼센트의 세율을 적용받는 재화”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기생산·취득재화의 사용 또는 소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사업자가 자기생산·취득재화를 제3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자동차로 사용 또는 소비하거나 그 자동차의 유지를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하는 것”, 제2호에서 “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자기생산·취득재화 중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자동차와 그 자동차의 유지를 위한 재화를 해당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3항에서는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판매할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사업자가 제8조 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적용을 받는 과세기간에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 제2호에서 “사업자가 제51조에 따라 주사업장 총괄 납부의 적용을 받는 과세기간에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 다만,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제48조 또는 제49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0-1(재화의 자가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서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예시와 같이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ㆍ자재 등으로 사용하거나 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 제2호에서 “자기사업상의 기술개발을 위하여 시험용으로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제3호에서 “수선비 등에 대체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제4호에서 “사후무료 서비스제공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제5호에서 “불량품 교환 또는 광고선전을 위한 상품진열 등의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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