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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예규] 기부채납 총공사비에 설계비·감리비 포함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쟁점 예규] 기부채납 총공사비에 설계비·감리비 포함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1.05.17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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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부채납 과표는 기부채납된 가액…설계비·감리비는 계약관계·시공내용 따져봐야”
- 국세청, 지하공공보도시설 기부채납 부가세 과세표준 관련 유권해석

국세청은 “기부채납의 과세표준은 기부채납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라 기부채납 된 가액으로 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 가액을 시설물 총 공사비로 적용하는 경우 총 공사비 중 설계비 등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계약관계 및 시공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이라고 유권해석 했다.

국세청은 사업자가 지하공공보도시설을 기부채납 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묻는 질의에 대해 이같이 회신했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사업자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에 따라 지하공공보도시설을 건설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권을 제공받기로 한 경우 기부채납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기부채납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라 기부채납 된 가액으로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동 가액을 시설물 총 공사비로 적용하는 경우 총 공사비 중 설계비 등이 포함되는 지 여부는 계약관계 및 시공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이라고 답변했다.

질의를 낸 ○○은 A시 일원에 복합용도시설 신축 및 분양 사업을 영위하는 특수목적법인으로 BB센터와 CC의 지하공공보도를 연결하는 사업(이하 ‘본건사업’)을 시행했고, 지하공공보도시설(이하 ‘본건시설’) 건설에 대한 시공비는 532억원(VAT 제외), 설계비 및 감리비 등은 91억원(VAT 제외)이 소요됐다. 참고로 지하공공보도시설은 지하보행로·지하도상가와 그에 따른 지하도출입시설·지하층연결로 및 부대시설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은 2020년 12월 지하공공보도의 관리청인 A시 및 B구청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 제7조에 따라 본건시설을 기부채납하고 20년간 무상사용권을 제공받기로 하는 ‘지하공공보도시설 설치협약서’를 체결했으며 B구청에서 발급한 지하공공보도 준공검사필증 상 소요사업비는 585억원(VAT 포함)으로 기재돼 있다.

한편 ○○은 2020년 12월 B구청에 기부채납서(공사비 585억원)를 제출했고, A시가 2021년 2월 이를 수락함으로써 기부채납절차가 완료됐다.

질의 법인은 이와 관련해 사업자가 지하공공보도시설을 건설해 기부채납하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무상사용권을 제공받기로 한 경우 기부채납 과세표준에 지하공공보도시설 건설 관련 설계비 및 감리비 등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부가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288 [법령해석과-1391] 2021. 04. 19)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제1항에서는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재화 공급의 범위) 제1항에서는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재화의 인도 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제1항에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단서생략)”, 제2호에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제6호에 “외상거래, 할부거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하는 거래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 공급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제2항에서는 “법 제29조 제3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 “기부채납의 경우 : 해당 기부채납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라 기부채납 된 가액. 다만, 기부채납 된 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경우 그 부가가치세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기부채납) 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조 제1항 각 호의 재산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려는 자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기부하려는 재산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아니한 것인 경우 또는 기부에 조건이 붙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부에 조건이 붙은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행정재산으로 기부하는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허가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그 재산을 기부하는 경우”, 제2호에서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는 경우 그 용도에 사용될 대체시설을 제공한 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그 부담한 비용의 범위에서 제40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용도폐지 된 재산을 양여할 것을 조건으로 그 대체시설을 기부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조(기부채납) 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기부(寄附)를 받아들일 때에는 기부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명하게 적은 기부서와 권리 확보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재산의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또는 토지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나 임야도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호에 “기부할 물건의 표시”, 제2호에 “기부자의 명칭,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제3호에 “기부의 목적”, 제4호에 “기부할 물건의 가격”, 제5호에 “기부할 물건의 도면”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4항에서는 “법 제7조 제2항 본문에서 ‘기부하려는 재산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아니하는 것인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무상 사용·수익허가기간이 지난 후에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 곤란한 경우”, 제2호에서 “재산 가액(價額) 대비 유지·보수비용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 제3호에서 “무상 사용·수익허가기간이 20년을 초과하는 경우”, 제4호에서 “그 밖에 지방재정에 이익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규정하면서 제5항에서는 “기부를 조건으로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수익허가를 하기 전에 기부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행각서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4조의2(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기준) 제1항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과 물품의 관리·처분·수입 및 지출을 통일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의 운영기준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의 운영기준에 따라 공유재산과 물품의 관리·처분·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을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제정·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89호) 제5조(기부채납) 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조 및 영 제5조에 따라 공유재산으로 기부채납 하는 경우 <별표 1>을 참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등과 같이 개별 법률에서 기부방식에 대하여 특별히 규정하면서 소유권을 이전하는 시기를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 그 법률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별표1] 사유재산의 기부채납기준(제5조 관련) 제6호에서는 “기부채납재산의 무상사용 허가기간 산출 방법은 다음과 같다.”고 규정하면서 나목에서 “기부재산가액은 기부자의 부담액만 해당되며 국비, 지방비, 기금(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지원하여 조성된 금액에 한함)이 지원된 시설물의 경우, 해당 지원 금액만큼 기부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다목에서 “무상사용 부지의 범위는 시설물이 점유한 부지와 동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공용부지를 포함하여야 한다.”, 라목에서 “무상사용·수익허가 기간 산출 시 기부재산가액은 1개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으로 하고, 기부재산의 연간사용료는 영 제14조에 따라 산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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