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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고지서 못 받아 과세처분 무효”…납세자에 입증책임
“세금고지서 못 받아 과세처분 무효”…납세자에 입증책임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1.05.17 11: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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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원고 승소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원심파기 판결
“적법송달 안된 증명책임 납세자에 있다는 전제로 판단했어야”

납세고지서를 적법하게 송달받지 못해 과세처분이 무효라는 주장을 하려면 그 입증책임이 납세자에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은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려면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에 대해 납세자가 증명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미도 담고 있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A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2020다287761)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소송을 낸 A씨는 2001년 9월 출국했다가 2015년 6월 입국했는데 입국 다음 달 세금 체납을 이유로 출국금지 조치를 받았다. 이에 A씨는 체납액 중 일부인 5600만원을 납부했다. 이후 A씨는 자신이 해외에 있는 동안 과세관청이 주민세에 대한 고지나 공시송달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는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법한 과세로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1심은 “주민세 납세고지서는 A씨가 해외에 체류할 때 송달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데 국세인 종합소득세 부과고지에 관해 공시송달 관련 자료가 존재하는 점에 비춰보면 그 납세고지서가 공시송달 됐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면서 “송달 관련 자료는 보관기간 경과로 현존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A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며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은 “구 지방세법에 따르면 납세고지서 송달은 교부, 우편, 공시송달에 의하도록 돼 있는데 납세고지서 송달이 이뤄지지 않았거나 그 송달이 부적법한 경우에는 과세처분도 당연히 무효”라며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됐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인 서울시에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2심은 “송달 관련 서류가 보존기간 경과로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납세고지서의 송달증명을 갈음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춰보면 납세고지서가 A씨에게 송달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면서 과세처분은 당연무효라며 1심을 뒤집고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민사소송에서 어느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여부가 선결문제로 되는 때에는 당사자는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할 수 있지만 이 경우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어 “원심으로서는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이 A씨에게 있다는 전제 하에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다는 것이 증명됐는지 여부를 판단했어야 한다”면서 "그런데도 원심은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됐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이 서울시에 있다는 전제 하에 서울시의 증명부족을 이유로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대법원은 “이는 부당이득에 대한 증명책임, 행정처분의 무효사유에 대한 증명책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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