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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청구세액 1000~5000억, 2020 심판청구 처리기간 평균 828일
내국세 청구세액 1000~5000억, 2020 심판청구 처리기간 평균 828일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1.05.17 14: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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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2020 조세심판통계연보’… 청구세액 중 최장기간 소요
200~500억 490일, 100~200억 489일, 50~100억 431일, 500~1000억 387일 順
청구세액 3000만원 이상, '180일 초과'… 3000만원 미만은 '91일~180일'

지난해 내국세 청구세액 1000억~5000억원 심판청구 처리기간이 평균 828일로 집계돼, 처리된 청구세액 중 가장 오래 걸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밖에 200억~500억원이 평균 490일, 100억~200억원 489일, 50억~100억원 431일, 500억~1000억 387일이 소요됐다.

청구세액 3000만원 이상 처리기간은 180일 초과가 많고, 3000만원 미만은 주로 91일~180일 사이에 처리됐다.

조세심판원이 발간한 ‘2020 조세심판통계연보’ 자료에 따르면, 2020년 내국세 심판청구 전체에 대한 처리 소요기간 평균은 172일이었다.

이 가운데 청구세액 1000억~5000억원 처리기간은 평균 828일인데, 모두 180일이 초과되어 처리됐다.

200억~500억원은 평균 490일이 걸렸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180일 초과가 23건으로 전체 26건의 88.5%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91일~180일 3건(11.5%)이었다.

100억~200억원은 180일 초과가 37건으로 전체 40건의 92.5%를 차지했고, 91일~180일이 3건(7.5%)이었다. 평균 489일 걸렸다. 

50억~100억원은 평균 431일 걸렸고 180일 초과가 59건으로 전체 65건의 90.8%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91일~180일 5건(7.7%), 61일~90일 1건(1.5%)순이다.

500억~1000억원은 모두 180일이 초과되어 처리됐는데, 처리기간은 평균 387일이다. 

10억~50억원은 심판청구 처리기간이 평균 351일 소요됐다. 180일 초과가 300건으로 전체 369건의 81.3%를 차지했고, 91일~180일이 60건(16.3%), 61일~90일 7건(1.9%), 60일 이내 2건(0.5%)을 차지했다. 

5억~10억원은 180일 초과가 210건으로 전체 293건의 71.7%를 차지했고, 91일~180일이 75건(25.6%), 61일~90일 7건(2.4%), 60일 이내 1건(0.3%)이었다. 평균 283일 걸렸다.

1억~5억원은 평균 250일 걸렸고 180일 초과가 811건으로 전체 1304건의 62.2%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91일~180일 406건(31.1%), 61일~90일 77건(5.9%), 60일 이내 10건(0.8%)순이다.

5000억원 이상 처리기간은 평균 213일인데, 모두 180일이 초과되어 처리됐다.

3000만원~1억원은 평균 200일이 소요됐고, 180일 초과가 436건, 91일~180일이 412건, 61일~90일 100건, 60일 이내 7건으로 각각 전체 955건의 45.7%, 43.1%, 10.5%, 0.7%를 차지했다.

3000만원 미만은 평균 123일로 청구세액 중 가장 빠르게 처리됐다. 91일~180일이 4492건으로 전체 5547건의 81.0%, 61일~90일이 676건(12.2%), 180일 초과가 342건(6.2%), 60일 이내가 37건(0.7%)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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