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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특공받기 위한 관평원 청사이전 추진은 있을 수 없는 일”
관세청 “특공받기 위한 관평원 청사이전 추진은 있을 수 없는 일”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05.17 16: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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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세관 세들어 작게 시작한 관평원, 업무 인원 늘어 신청사 필요
"세종시 신청사 추진 적법하게 추진했으나, 추후 행안부가 고시 변경"
관세평가분류원 홈페이지
관세평가분류원 홈페이지

관세청이 “특공을 받기 위해 청사이전을 추진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17일 한 매체는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행전안전부와 관세청 자료를 근거로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이 세종이 이전 대상이 아닌데도 세금 171억 원을 들여 세종시에 신청사를 짓고 소속 직원 49명이 ‘공무원 특별공급(특공)’ 아파트를 받아 수억 원씩 시세차익을 봤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관평원은 지난 2015년 ‘업무량 확대에 따른 근무인원 급증’을 이유로 신청사 건립을 추진했다. 

관평원은 세종시 반곡동에 지하 1층, 지상4층 연면적 4915 ㎡, 약 1268평 규모 청사를 총 171억 원 예산을 투입해 지었다. 

문제는 행정안전부가 나중에 관평원의 세종시 신청사 이전에 제동을 걸면서 불거졌다. 

관평원 직원 82명은 청사 준공직후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을 신청했는데, 세종시 이전기관 공무원들에게 우선권을 주는 특별공급제도는 경쟁률이 7.5대1로 경쟁률이 153.1대1인 일반분야 보다 크게 낮은데다 분양가각 시세보다 저렴하다. 

관세청은 공공기관 세종시 이전 규정을 담은 ‘행복도시법’이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에 대해서만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그외 지역 소재 공공기관에 대해선 따로 언급하지 않은 입법 미비를 적극활용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진영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은 관평원 사건을 보고받고 직접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청은 17일 사실확인을 요청한 본지에 “관평원은 2003년에 대전세관에 세들어 작게 시작한 기관으로, 업무와 인원이 늘면서 별도청사에 대한 필요가 생겨 2015년도에 새로운 청사를 세종시에 추진하기로 행안부와 협의가 됐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공공기관 세종시 이전 규정을 담은 ‘행복도시법’에 관한 행안부 고시에서 세종시에 신규 청사를 지어 이전하는 것은 수도권에 소재한 기관만 가능하다는 해석을 해서 청사를 이전하지 않는 것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청사이전 추진에는 행안부와 기획재정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과 협의해 진행했으며, 추진 당시에는 적법하게 추진했다는 설명이다. 

관세청은 "관평원은 청사를 이전하지 않고 대전청사에 머무르기로 했으며, 신축한 청사는 다른 기관에서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세청이 청사 신축에 따른 관평원 직원 특공에 대한 문제가 불거지자 청와대와 여당에 사안을 무마하기 위해 로비를 벌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세종시 신축 청사 이전과 관련, 기존에 유관부서와 협의해 적법하게 추진했는데, 추후 행안부의 법률해석 변경으로 인해 청사이전을 않게 된 과정에서 그 경과를 설명한 것이 로비나 무마 시도로 비춰져 난감하다”고 밝혔다. 

기자가 청사 이전으로 직원들이 특공을 받은 문제는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 묻자 “그건 잘 모르겠다. 지금 사실 확인에 정신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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