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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튼치기, 분선, 무신고,바꿔치기…담배 밀수조직 일망타진
커튼치기, 분선, 무신고,바꿔치기…담배 밀수조직 일망타진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05.17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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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담배밀수업자・유통업자 등 41명 검거, 검찰 고발…72억원 상당
— 수출용담배엔 ‘흡연경고’ 없고, ‘면세용’ 표기도 불법담배…”신고는 필수”

 

관세청이 정상화물에 섞여 입항 선박에 적재는 됐지만 세관에는 선박적재화물로 신고 되지 않은 ‘무신고 화물’로 중국산 담배를 밀수입한 업자와 국내 유통업자 등 41명을 적발해 검찰에 고발, 이중 13명이 구속됐다.

‘무신고화물’ 방식 이외에 배를 빌려 공해상에서 담배를 인계 받아 반입하는 ‘분선 밀수’와 컨테이너 안쪽에 밀수품을 넣고, 입구에 수입신고한 정상화물을 쌓아 위장하는 ‘커튼치기’, 반송수출 물품을 가장한 보세운송 중 물품을 바꿔치는 수법 등이 담배밀수에 총동원됐다.

관세청(청장 임재현)은 17일 “올 1분기 정상화물을 가장한 담배 밀수입을 집중 단속, 13건의 밀수로 시가 72억원 상당의 179만갑을 적발하고, 담배 밀수업자와 국내 유통업자 등 41명을 검거해 검찰에 고발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관세청은 코로나19로 해외여행객이 감소, 담배 밀수입 경로가 화물 수출입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1분기 집중단속을 벌여 적발한 담배는 전년 동기 대비 2배가 넘었다. 특히 중국산 담배가 89만갑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정상화물로 꾸며 밀수된 중국산 담배는 지난 2018년 3만갑에서 2019년 15만갑으로 크게 늘었고, 2020년 2만갑으로 급감했지만 지난 3월에만 89만갑으로 급증했다.

관세청은 이번 단속 과정에서 밀수입 사건으로는 최초로 밀수조직에 대해 범죄 집단 구성에 따른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 고발하고 국내 유통업자까지 추적‧검거하는 등 강도 높은 단속을 벌였다.

현행 ‘관세법’ 제269조제2항에 따르면, 밀수입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관세액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 벌금을 물게 된다. 특히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6조제8항에 따라 단체‧집단을 구성해 밀수입에 가담할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관세청 조사국 양승혁 조사총괄과장은 “한글 흡연경고 문구가 없는 담배는 수출용, ‘면세용(Duty Free)’이라고 표기된 담배는 불법밀수입 담배이니까 국내에서 이를 각각 발견하면 ‘밀수신고센터’로 적극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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