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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수입이륜차환경협회, 회원 가려서 받지 마”
공정위 “수입이륜차환경협회, 회원 가려서 받지 마”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05.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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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에 가입해야만 배출가스 인증 생략혜택 받을 수 있는데
회원규정에 자의적인 제명 조항 둬 회원가입 제한…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

앞으로 스쿠터 등 이륜차 수입업체의 수입이륜차환경협회 가입이 자유로워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수입이륜차환경협회에 가입을 원하는 업체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도록 회원가입 규정을 삭제하도록 개선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륜차 수입업체는 수입이륜차환경협회에 가입을 해야 배출가스 등의 인증 절차가 간소화 되는 혜택을 받는다. 

그러나 협회는 정관과 회원관리 규정을 통해 회원사와 갈등을 일으킨 업체의 경우 회원가입을 위해서는 회원사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의 조건을 부과해 회원가입을 어렵게 했다. 

공정위는 “ 해당 협회를 제재하고 협회에 가입을 원하는 업체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도록 회원가입 규정을 삭제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 환경부와 함께 협회 정관의 자의적인 회원 제명 조항을 삭제하도록 개선했다. 

공정위가 이같이 수입이륜차환경협회의 회원관련 규정에 대한 제제에 나선 데에는 지난해 2월 스쿠터를 수입하는 업체가 협회가 회원가입을 거절했다고 한 신고가 계기가 됐다. 

신고 내용은 협회가 회원사와 갈등을 일으킨 업체의 경우 회원가입을 위해서는 회원사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의 조건을 부과해 회원가입을 어렵게 하고, 회원으로 가입하지 못해 수입이륜차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배출가스 인증생략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내용이다.

배출가스 인증생략제도는 환경부의 대기환경보전법령 및 관련 고시 근거로 운영되는 것으로, 오토바이 등 수입을 위해서는 수입제품에 대해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배출가스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인증을 받으면 1년간 동일한 제원의 오토바이에 대해 한국환경공단의 배출가스 인증생략서를 발급받아 인증절차가 간소화 된다. 

공정위는  조사과정에서 협회의 회원가입 거부행위가 협회 정관 및 2019년 5월에 신설해 운영중인 ‘회원가입 및 등록 등의 제한에 관한 규정( 회원등록규정)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제재조치와는 별개로  규정에 대한 개선도 추진했다. 

공정위는 협회의 회원가입 거절행위는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해당하여 시정명령을 내렸다. 

회원가입 여부에 따라 배출가스 인증생략 혜택 여부가 달라지는 등 사실상 단체가입 강제효과가 발생하고, 수입업체들의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측면을 고려한 조치다. 

공정위는 또 환경부 및 협회와 협의를 진행해, 향후 수입업체의 회원가입이 부당하게 거부·제한되지 않도록 협회 정관 관련조항 및 회원등록규정 등을 개정 또는 폐지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협회 정관 제8조 ‘회원의 탈퇴와 제명’상 불확정 개념으로 재량에 따라 적용될 소지가 있는 ‘협회의 명예 손상’ 사유를 삭제했다. 

또 탈퇴 및 해지 자격상실을 정한  ‘회원관리규정’ 제11조의 제1호에 ‘기타 협회 사업목적 및 제규정 준수 의무를 위반하거나 관리운영에 저해가 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라는 문구가 자의적으로 적용될 소지가 있다며 삭제했다. 

아울러 협회가 운영중인 회원등록규정이 “협회, 회원사, 관련기관 등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업무방해, 법적 분쟁(소송등)을 발생시킨 경우에 회원가입을 제한하는 것은 국민의 재판청구권이나 정당한 민원제기 권리 등을 지나치게 제한, 억제하는 것이며, 협회의 자의적 판단에 좌우되는 문제가 있다”며 폐지하도록 했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와 제도개선으로 이륜차 수입업체들의 협회 회원 가입문턱이 낮아지고, 이를 통해 배출가스 인증생략제도의 수혜 범위가 넓어짐으로써 인증비용과 시간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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