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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8.4억인 의사가 “형편 어렵다”며 지방소득세 체납
연봉 8.4억인 의사가 “형편 어렵다”며 지방소득세 체납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05.20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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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5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1745명 공공기록정보 등록대상”
- 서울 지방세 체납자 77%가 개인…최고 체납액도 개인이 10억원 많아

서울시에서 500만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납세자는 1745명으로 그간 수차례 납부 독촉에도 지방세를 내지 않아 새로 공공기록정보 등록 대상이 된 것으로 확인됐다.

1745명이 1만6424건, 총 846억원을 체납했는데, 개인이 76.8%(1340명)를 차지하고 법인도 405곳이나 되며, 개별 체납액 최고치는 법인 14억원·개인 24억원에 이른다는 통계다.

서울시는 20일 “500만원 이상 체납자 1745명과 월 급여 224만원 이상인 급여 채권 압류대상자 248명 등 총 1993명에게 ‘체납세금 납부 및 사전 안내문’을 발송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서울시는 이달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한국신용정보원에 이들의 체납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국신용정보원에 지방세 체납정보가 등록되면 향후 7년간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분류돼 본인 명의 휴대전화 개통이나 대출이 어렵고, 신용카드 발급·사용에 제약을 받게 된다.

서울시는 또 월 급여 224만원 이상을 받는 체납자 248명에게도 직장 급여 채권을 압류할 수 있다는 내용의 예고 안내문을 발송했다. 안내문을 받은 체납자는 이달 안에 세금을 내거나 내지 못하는 이유를 소명해야 한다.

서울시가 공개한 체납자 사례 중에는 강남의 한 성형외과 원장이 지방소득세 등 2억8400만원을 체납한 사례가 눈에 띈다. 이 의사는 월 급여로 6700만원(연간 8억400만원)을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 의사는 “형편이 어렵다”며 현재까지 한 푼도 내지 않고 있다고 시 관계자가 전했다. 고소득자들이 지방소득세 체납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 이유도 있기는 하지만, 이 의사는 핑계대지 않고 당당하게 항변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지난해 사업‧이자‧연금 등 종합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는 종합소득세의 10%를 ‘개인지방소득세’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과세표준은 종합소득세와 동일하고 세율은 0.6~4.2%로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문제는 지난해부터 개인지방소득세를 시·군·구청에 신고하는 지방자치단체 신고제도가 시행된 점. 납세자의 신고편의를 위해 ‘합동신고 창구’가 마련돼 있다. 홈택스에서 종소세 신고를 마치면 추가 인증 없이 지방세 신고납부 플랫폼인 위택스로 바로 이동,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서가 자동으로 채워져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다. 하지만 국세인 소득세는 납부한 뒤 지방소득세는 무신고‧무납부로 버티는 것도 여전히 가능한 상황이다.

개인지방소득세도 종합소득 과세대상자와 마찬가지로 5월 31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하며, 납부기한은 8월 31일까지로 연장된 상태다.

이병욱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세금을 납부할 여력이 있음에도 어렵다는 핑계를 대고 세금 납부를 미루거나 회피하고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함으로써 조세정의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이미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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