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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국고채권·통화안정증권 취득·보유·양도는 ‘비과세’
비거주자 국고채권·통화안정증권 취득·보유·양도는 ‘비과세’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1.05.21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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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과세제도 해설 <8>

출처:국세청 「2020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과세제도 해설」 개정판

 

Ⅳ. 소득종류별 과세대상소득
제1장 국내원천 이자소득

제1절 국내세법
1. 국내원천 이자소득

국내세법상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 이자소득은 다음에서 규정하는 소득으로서「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는 제외)과 그 밖의 대금의 이자 및 신탁의 이익을 말한다. 다만,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위해 그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용한 차입금의 이자는 제외(법법§93.1호, 소법§119.1호, 소법§16①).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거주자, 내국법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
②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으로서, 그 소득을 지급하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해 그 국내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되는 것
구체적인 국내원천 이자소득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②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③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의 이자와 할인액
④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신용계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⑤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⑥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⑦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차익(소령§24)
⑧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소령§25)
⑨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소령§26①②)
⑩ 비영업대금의 이익
⑪ 위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유형별 포괄과세 제도에 의한 이자소득
⑫ 위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파생상품이 일정 요건을 모두 갖추어 실질상 하나의 상품과 같이 운용되는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이자소득과 결합된 파생상품의 이익

가. 원천지국 결정기준
이자소득의 원천지국을 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를 지급하는 자의 거주지국을 기준으로 하는 지급지 기준과 당해 이자의 발생원인이 되는 자본이 사용되는 국가를 소득원천지국으로 하는 사용지 기준이 있으며, 우리나라 세법은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 및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이 지급하는 이자를 국내원천 이자소득으로 규정함으로써 원칙적으로 지급지 기준을 채택하고 사용지 기준(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위해 그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용한 차입금의 이자는 국내원천소득에서 제외)에 의하여 이를 보완하고 있다.

■ 해외 자회사의 이자 대위변제 시 국내원천소득 여부(대법원2013두10267, 2016.1.14.)
내국법인인 보증인이 외국법인인 주채무자를 위해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인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 (가)목에서 정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해 내국법인인 보증인은 구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에 따라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고, 주채무자가 보증인의 해외자회사라고 하여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

■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해상운임 선수금에 대한 지급이자(법통칙 93-132…1)
외국법인인 용선자로부터 받은 해상운임 선수금에 대해 지급하는 이자는 이를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 본다.

■ 외국보험회사에 지급하는 예수금에 대한 지급이자(법통칙 93-132…2)
국내보험회사가 외국보험회사와의 재보험계약에 의하여 그 외국보험회사에 지급하는 보험료 중 국내에 유보하게 되는 일정률의 보험료에 대해 지급하는 이자는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 본다.

■ 해외부동산 취득 및 임대를 위한 차입금 이자 지급 시 원천징수 여부(법규국조 2009-174, 2009.05.28.)
내국법인이 홍콩에 소재한 부동산을 취득 및 임대하기 위해 홍콩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동 이자소득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해 원천징수 대상이다.

■ 부동산임대소득과 이자소득(임대소득과 관련없음) 합산여부(법규과-1075, 2005.11.11.)
대한민국과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의 거주자로서 우리나라 「소득세법」 상의 비거주자에 해당되는 자가 국내에서 부동산을 임대함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119조 제3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는 것이고, 동 소득의 발생장소는 「소득세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 해당된다.
이 경우, 비거주자가 임대소득 이외에 같은법 제119조 제1호의 이자소득이 동 임대소득과 실질적으로 관련(또는 귀속)되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임대소득과 종합해 과세되지 아니하고 조세조약에서 정하는 제한세율로 분리 과세된다.

■ 국내모회사가 해외자회사의 채권자(외국법인)에게 지급한 보증채무 대위변제액이 원천징수이자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1서1493, 2011.12.16.)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라함은 계약 등에 의하여 자신의 채무이행으로서 이자소득의 금액을 실제 지급하는 자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같은 뜻 대법원 2006두4601, ’09.3.12.).

■ 사용료의 지연지급에 따른 연체가산금의 소득구분(국업46017-69, 2001.02.07.)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제빵기술과 물류배송에 관한 자문과 정보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가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판단 및 내국법인의 자금부족 등의 이유로 동 대가를 계약서상의 지급약정일 이후에 지연지급함에 따라 당초 지급해야 할 확정대가에 적정금리(Libor 등)를 적용해 계산된 연체가산금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 및 한·미 조세조약 제13조에서 규정하는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 교환사채에 대해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고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법령해석과-1204, 2016.04.11.)
국내사업장이 없는 케이만군도 소재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이 발행한 교환사채를 매입한 후 만기 전에 교환사채 발행조건에 따른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사채의 원금을 초과해 사전약정된 위약수익률(Penalty Yield, 발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연복리 8%)로 산정한 이익 상당액을 지급받는 경우, 동 금액은 금전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으로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에 따른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해당하고 같은 법 제9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나. 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액 및 연지급수입에 의한 지급이자
자산을 장기할부조건(「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4항) 등으로 취득하는 경우 발생한 채무를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해 계상한 현재가치할인 차금의 상각액과 다음에 해당하는 연지급수입에 있어서 취득가액과 구분해 계상한 지급이자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98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및 같은 법 제120조(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 제120조의2(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의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법령§72④, ⑥ 법규칙§37③).
ⓛ 은행이 신용을 공여하는 기한부 신용장방식 또는 공급자가 신용을 공여하는 수출자 신용방식에 의한 수입방법에 의하여 그 선적서류나 물품의 영수일부터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당해 물품의 수입대금 전액을 지급하는 방법에 의한 수입
② 수출자가 발행한 기한부 환어음을 수입자가 인수하면 선적서류나 물품이 수입자에게 인도되도록 하고 그 선적서류나 물품의 인도일부터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수입자가 해당 물품의 수입대금 전액을 지급하는 방법에 의한 수입
③ 정유회사, 원유·액화천연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 수입업자가 원유·액화천연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일람불방식·수출자신용방식 또는 사후송금방식에 의한 수입대금 결제를 위해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연지급수입기간 이내에 단기외화자금을 차입하는 방법에 의한 수입
④ 그 밖에 위 ⓛ 내지 ③과 유사한 연지급수입

■ 해외에서 차입한 원유수입대금 결제용 단기외화자금에 대한 지급이자 원천징수 여부(국제세원-566, 2011.12.15.)
액화천연가스를 수입하는 법인이 사후송금방식 수입대금 결제를 위해 「외국환거래법」에 의거 상환기간이 1년 이내의 기간을 만기로 하는 Euro CP를 외국에서 발행해 단기외화자금을 조달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7조 4호의 연지급수입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동 CP에 대한 이자를 수입물품의 취득가액과 구분해 지급이자로 계상하는 경우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 원유수입 시의 지급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 여부(서면2팀-1831, 2005.11.15.)
정유회사가 「외국환거래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해외 소재의 외국은행을 개설은행으로 하는 일람불신용장에 의해 원유 등을 수입함에 있어, 당해 정유회사가 별도의 「외화자금차입계약」에 따라 외국은행에 지급하는 이자는 「법인세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연지급수입 등에 따른 지급이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동 지급이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제5항에 의한 외국법인의 이자소득 원천징수의 배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2. 감면소득
비거주자 등의 이자소득 중 일정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감면되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공공차관 도입에 따른 과세특례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차관의 도입과 직접 관련해 외국의 대주(貸主)가 부담해야 할 조세는 당해 공공차관협약이 정하는 내용에 따라 감면된다(조특법§20①). 다만 대주의 신청에 의하여 감면하지 아니할 수 있다(조특법§20③).

나.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제외)이 수취하는 다음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한다(조특법§21①, 조특령§18).
종전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이 수취하는 다음의 소득에 대하여도 법인세를 면제했으나 2006.2.8. 이전 발행 외화표시채권 등이라 하더라도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이 2006.2.9. 이후 최초로 지급받는 소득분부터는 법인세를 과세한다.
또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도 2012.1.1. 이후 발행·차입·매각하는 외화표시채권, 외화채무, 외화표시어음 또는 외화예금증서로부터 발생하는 소득분부터는 법인세를 과세한다.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의 이자 및 수수료(조특법§21①1호)

 

 

 

 

 

②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같은 법에 따른 외국환업무를 하기 위해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해 외화로 상환해야 할 외화채무에 대해 지급하는 이자 및 수수료(조특법§21①2호)
③ 다음의 금융회사 등이 「외국환거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외에서 발행하거나 매각하는 외화표시어음과 외화예금증서의 이자 및 수수료(조특법§21①3호)
1. 「은행법」에 의하여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은행
2.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은행
3.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수출입은행
4.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은행
5.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6.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신용사업에 한한다)
7.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다. 비거주자 등의 정기외화예금에 대한 이자소득세 비과세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제외)이 계약기간 1년 이상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기외화예금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예금에서 계약기간 내에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다(조특법§21의2).
상기에 따른 예금의 가입자가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해지하거나 예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출하는 경우 해당 예금을 취급하는 제2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지 아니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추징해 해지 또는 인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해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 내국법인이 외화표시채권을 발행하고 이자를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가 면제(국총46017-113, 1999.02.20.)
내국법인이 상법, 외국환관리법 및 동 규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외화표시채권을 발행하고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 이자율, 이자지급시기, 원금상환조건 등 채권발행내용이 실질적으로 채권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고 동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가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이자에 대한 법인세가 면제된다.

■ 채권대차 시 현금담보에 상응하는 이자지급액에 대한 법인세 면제여부(법규국조 2009-175, 2009.08.03.)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인 내국법인과 국고채를 대상으로 채권대차거래 약정을 체결해 내국법인으로부터 국고채를 대차하고, 채권상환을 담보하기 위해 내국법인에게 채권시가에 상응하는 현금담보를 제공한 경우로서, 내국법인이 현금담보를 직접 수령하고 당해 담보금에 대한 대가를 일본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당해 대가는 외화채무의 이자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법인세가 면제된다.

■ 외국은행의 환매조건부채권매매차익에 대한 법인세 면제 여부(국제조세제도과-346, 2009.7.30.)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은행이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인 금융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부터 환매조건부로 채권을 매수하면서 동 매수자금 및 환매자금에 관해 미국 달러화로 계약을 체결했으나,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외국으로부터 미국달러화로 송금해 온 채권매수대금을 원화로 환전해 내국법인에게 지급하고, 이후 환매 시에도 내국법인으로부터 원화로 채권환매대금을 지급받은 후 외화로 환전해 국외로 송금하는 절차를 거치는 경우, 채권환매 시 환매수자인 내국법인이 외국은행에 지급하는 환매조건부채권매매차익은 외화채무의 이자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법인세가 면제된다.

■ 외국금융기관 해당 여부(국제세원-2286, 2008.11.21.)
네덜란드 금융감독기관의 감독을 받지 아니하며 네덜란드 금융감독기관의 라이센스 없이 금융업을 영위하는 네덜란드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 제2호의 ‘외국금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네덜란드 법률상 금융기관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 외화로 발행하는 기업어음(CP)이 외화표시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서면2팀-753, 2007.04.26.)
내국법인이 미국 달러화로 표시하여 발행하는 기업어음(CP)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외화표시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 원화연계 외화표시채권 이자 면세 여부(서이46017-11744, 2003.10.08.)
내국법인이 상법 등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외국환거래법령 및 외국환거래규정에 의한 원화연계 외화표시채권을 발행하고 동 채권을 인수한 외국법인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동 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면제된다.

■ “국외에서 발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법령해석과-591, 2019.03.11.)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국외에서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의 ‘국외에서 발행’이라함은 동 채권의 투자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국내사업장은 제외한다)인 경우로서 투자에 대한 신고, 신고수리, 지급절차, 채권의 투자권유, 모집, 사모, 매출, 인수, 청약의 권유, 계약의 체결 등 외화표시채권의 발행과 관련된 일련의 행위가 국외에서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 외화표시채권에 해당여부(대법원2006두7904, 2009.03.12.)
신탁재산으로서의 투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PPLL의 명의로 「상법」과 구 「외국환관리법」 상의 규정 및 절차와 무관하게 말레이시아 법령에 따라 발행한 이 사건 채권증서는 내국법인이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 비거주자 등의 정기외화예금에 대한 이자소득세 비과세 적용 범위 등(서면법규과-55, 2014.01.21.)
비거주자 등이 계약기간이 3년인 정기외화예금에 가입한 후 계약일로부터 6개월 경과시점에 일부를 인출하고 2년 6개월 경과시점에 다시 일부를 인출하는 경우 해당 인출한 예금으로부터 발생한 이자에 대해 부과되지 아니한 소득세 등 전액을 추징한다.

3. 비거주자 등의 국고채 등 이자·양도소득 탄력세율 적용
가. 비거주자 등의 국고채권 및 통화안정증권 이자·양도소득 비과세(폐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국채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발행하는 국고채권 및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법」에 따른 통화안정증권에 투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2009.5.21. 이후 최초로 지급 또는 양도하는 분부터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는다(삭제 소법§119의2, 삭제 법법§93의2).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국세청장이 승인한 외국금융회사등(이하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이라 함)을 통해 취득·보유·양도하는 국고채권 및 통화안정증권에 대하여도 비과세된다.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발행하는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또는 「주택법」에 따라 발행하는 국민주택채권에 투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되지 않는다. 또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국고채권 및 통화안정증권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비과세되지 않는다.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투자한 경우에는 비과세 되지 않는다. 외국의 공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 중에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자자의 소득에 대하여는 해당투자자가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해 원천징수하고 이를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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