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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휴대전화·이메일 등록하면 사건진행 상황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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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1.05.21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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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권익보호과거·현재·미래<11>

납세자의 권리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존중되어야 할 중요한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이다. 그동안 국세청은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지속해서 확대해 왔다.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했고, 납세자보호(담당)관과 납세자보호위원회를 통해 세무조사 등 국세행정에 대한 견제·감독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동시에 납세자의 고충을 해결하려 노력하고 있다.
이에 국세청은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납세 서비스 재설계 추진단’과 미래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2030 국세행정 미래전략추진단’을 발족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시각에서 납세서비스를 새롭게 개선하고 새로운 10년을 위한 국세행정 중장기 전략을 마련해 나갈 것이다. 납세자 권익보호에 있어서도 그동안 추진해 온 다양한 권리보호 제도의 성과와 한계를 되돌아보며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납세자 권익보호 방안을 모색하고자 이번에 「납세자 권익보호 과거·현재·미래, 그 한길을 향한 기록」을 발간하게 되었다. 납세자의 권익이 더욱 존중받을 수 있도록 세정 환경변화에 발맞추어 불합리한 제도는 개선하고, 권리보호 제도는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  /편집자 주


Ⅱ. 분야별 변화
2장 조세불복 시 권리 구제

5. 공정·투명성 제고를 위한 심사행정서비스
1 국세심사위원회

다. 제도 내용
4) 위원회 결정
종전에는 심사청구의 경우 국세심사위원회는 자문기구로서 결정권이 국세청장에게 있었으나 2020년 1월 1일 이후 심사청구분부터는 국세심사위원회 의결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하도록 바뀌었다.
국세심사위원회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데, 심사위원이 기명으로 기표하도록 함으로써 결정에 책임성을 부여하고 있다.
위원회 결정은 그 통지가 불복청구인에게 도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위원회 결정은 사소한 표시 정정 이외에 변경은 불가능하며(불가변력), 위원회 결정 자체에 대해 불복이 불가하다. 기각결정 시 과세처분에 대해서만 불복이 가능하며, 인용 결정 시에는 바로 처분이 취소된다.
한편, 국세청에서는 납세자의 과세정보보호와 심사위원의 공정한 심의를 위해 회의를 공개하지 않는 법령상 원칙에 따라 국세심사위원회 심의과정을 비공개로 운영하고 있다.
2018년 12월 5일 국민이 국세심사위원회의 공정한 심의 과정을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도록 납세자 동의를 받아 예외적으로 공개했다. 이날 공개 회의는 납세자가 회의 공개에 동의한 안건만을 심의하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회의를 비실명으로 진행하고 사전 참관인 모집 공고에 응모한 20여 명이 참관했다. 공개 회의를 통해 국세심사위원회 회의 진행방식, 납세자 의견진술 절차, 심사위원 질의·답변 등 심의과정에 대한 국민의 궁금증을 해소하려 했다.
또한, 심사행정을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해 본청은 2018년 12월부터, 지방청·세무서는 2019년 1월부터 위원회에 출석한 국세심사위원에게는 심의결과를 회의 직후에 바로 공개하고 있다. 심의결과 공개를 통해 국세심사위원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심사위원의 책임성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5) 행동강령 마련 및 공개
국세청은 불복 업무 담당자와 심사위원의 공정한 불복 업무 수행을 위해 2019년 2월에 ‘공정한 심사행정 운영을 위한 행동강령’을 발표했다. 이는 국세청이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행정 운영을 위해 그동안 시행해 오고 있거나 앞으로 새로 시행할 사항을 강령 수준으로 체계화하여 기속력과 책임성을 부여한 것이다. 납세자와 대리인이 심리담당 공무원에게 하는 사건 설명과 관련 증빙의 제출에는 제한을 두지 않으나, 그 외의 자는 엄격히 통제해 부정청탁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했다. 또한, 심사위원은 판단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관련 사건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고, 공정한 심의를 위해 처분청의 개별 접촉도 금지했다.

라. 의의 및 향후 방향
국세심사위원회는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을 시정할 수 있는 자기시정 기능의 핵심기구로서 불복업무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국세심사위원회 운영에 있어 공정성과 신뢰성이 확보된다면 납세자의 권익보호 역시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국세심사위원회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세청 출신위원 비율을 지속적으로 축소하고 민간위원 자격 요건을 더 강화했다. 또한, 민간위원의 숫자를 점차 늘리고 국세심사위원회를 의결기구화해 국세심사위원회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 앞서 서술한 것과 같이 권리구제 절차의 투명성과 납세자 신뢰성 확보를 위해 심의과정을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도록 국세심사위원회를 처음으로 공개했는데 참관인들은 회의 공개를 통해 국세심사위원회가 최대한 공정한 심사 결정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납세자가 위원회를 통해 충분히 구제받을 수 있다는 신뢰성을 느꼈다고 한다.
이러한 노력을 발판으로 향후에도 국세심사위원회가 국민에게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충분히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한편,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민간위원으로 위촉할 조세전문가가 부족하기 때문에 심사위원회의 전문성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일정 지역은 광역권으로 묶어서 민간위원 풀(Pool)을 만든 후 광역 범위 내 재결청은 광역 풀(Pool)에서 민간위원을 선정하여 위원회를 진행하는 방식도 고려해 볼 만하다.
또한, 결정기간을 단축하여 납세자의 권리구제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심사청구의 경우 기한 내 처리 비율이 2017년 66.2%, 2018년 72.6%, 2019년 73.1%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납세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처리기간을 더욱 단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안건별로 철저하게 처리 일정 계획을 세우고 부족한 심리 업무 담당자를 충원할 필요가 있다.
신속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른 방안으로는 국세심사위원회를 당초 ‘본 위원회’와 소액 사건 위주의 ‘소위원회’로 이원화해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2. 국선대리인
가. 도입 배경
조세전문가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기 어려운 영세납세자는 단독으로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를 다투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국세청은 2014년 3월부터 영세납세자에게 변호사·세무사·공인회계사를 무료로 지원하는 국선세무대리인 제도를 도입했다. 국선대리인은 공모 및 관련 단체의 추천을 받아 선정되며, 지식 기부를 토대로 영세납세자에게 불복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나. 연혁
최초 시행 당시 명칭은 ‘국선세무대리인’이다. 지원대상은 대리인 선임 없이 청구세액이 1000만원 미만인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개인으로 한정하고, 보유재산 3억원 미만, 복식부기의무자 및 종합부동산세·상속세·증여세는 제외했다. 2014년 7월에는 보유재산 기준을 3억원 미만에서 5억원 미만으로 완화하고 복식부기의무자 제한을 폐지해 국선세무대리인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2015년 1월 1일부터는 국세청 내부 지침으로 운영하던 것을 『국세기본법』에 법제화했다. 이에 청구세액이 1000만원 이하인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개인이 보유재산이 5억원 이하이고, 종합소득금액 요건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당초 종합소득금액은 요건이 없었으나 복식부기의무자 제한을 폐지하면서 종합소득금액 요건을 추가했다. 다만, 세목이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인 경우는 기존과 같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였고 명칭도 ‘국선세무대리인’에서 ‘국선대리인’으로 바뀌었다.
국선대리인은 지식 기부를 바탕으로 무보수로 운영되었으나 2016년 3월부터 실비 변상조로 소액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2018년 2월부터는 청구세액 요건이 1000만원에서 3000만원 이하로 확대되었고, 2020년 1월부터는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뿐만 아니라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서도 국선대리인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범위가 확대되었다.

다. 제도 내용
국선대리인은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중에서 위촉한다. 본청·지방청·세무서는 관서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모집공고, 추천 등을 통해 각각 국선대리인을 모집한다.
국선대리인은 불복사건을 맡으면 과세 경위를 파악해 사실관계 및 법령검토 등을 통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이의신청서 또는 심사청구서 작성을 하게 되고,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 시 현장확인 등을 통한 증거서류 보완, 국세심사위원회 출석해 영세납세자를 위한 의견진술 등을 통해 영세납세자에게 부당한 세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불복청구 업무를 무료로 수행하고 있다.

라. 운영 성과
국선대리인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2013년 말부터 한국세무사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관련단체와 협의해 적극적인 협조를 끌어낸 결과 2014년 3월 3일 본청에서 13명의 국선대리인을 선정하는 등 전국적으로 총 237명의 국선대리인을 위촉했다. 세무서 신설 등으로 국선대리인이 증가해 2020년 3월 31일 기준 총 273명의 국선대리인이 활동하고 있다.
제도 시행 초기에는 국선대리인 신청 비율이 저조했으나 적극적인 홍보 등으로 신청 비율도 크게 증가했다.

 

 

 

 

 

 

 

 

또한, 국선대리인 선임 시 인용률이 세무대리인 미선임 시 인용률보다 높은 것을 볼 때 경제적으로 어려운 영세납세자에게 국선대리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국선대리인 인용률이 높은 이유는 국선대리인이 영세납세자를 위해 적극적으로 불복업무를 수행했기 때문이다.

 

 

 

 

 

 

 

 

마. 국선대리인 사례

 

 

 

 

 

 

■ 사실 관계 및 처분 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거래처로부터 도급금액을 초과하여 수령한 금액을 청구인의 공사 매출 누락금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경정 고지
 
■ 국선대리인의 활동
•청구인이 거래처로부터 수령한 금액이 공사 매출 누락 금액이 아닌 거래처의 인건비를 대리 지급한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 거래처로부터 노무비 지급확인서, 노동처에 신고한 근로 내용 확인서 등 인건비 대리지급을 입증할 증빙자료를 추가 수집하고 이를 근거로 청구인의 공사 매출 누락이 아님을 적극 주장

■ 결정 내용(인용)
•도급금액을 초과해 수령한 금액은 청구인의 공사 매출 금액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할 것

 

 

 

 

 

 

 

■ 사실 관계 및 처분 내용
•처분청은 체납 법인의 재산으로 체납된 국세에 충당해도 징수할 금액이 부족해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과점 주주(51% 지분 소유)인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

■ 국선대리인의 활동
•체납 법인의 운영형태, 의사 결정, 거래관계 등을 확인해 청구인이 체납 법인에게 명의만 대여한 것임을 파악
- 실지 사업자에게 제기된 검찰의 공소장, 불기소이유 통지서 등을 수집해 체납 법인의 실질적 운영자가 존재함을 입증하고, 청구인은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고 적극 주장

■ 결정 내용(인용)
•청구인은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고 주주권을 행사할 입장에 있지 않다고 보이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취소할 것

바. 의의 및 향후 방향
2014년 국세청에서 처음으로 국선대리인 제도를 시행한 이후 2015년 서울시에서 마을세무사제도, 조세심판원에서 국선심판청구대리인, 2020년 3월에는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제도가 시행되는 등 여러 기관에서 국선대리인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이는 과세관청의 효과적인 홍보 및 안내, 국선대리인의 적극적인 불복업무 수행으로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기 힘든 영세납세자에게 큰 조력이 되었다고 평가한 결과로 보인다.
다만, 2019년 8월에 실시한 감사원 감사(납세자 권리보호실태 감사)에서도 지적했듯이 2014년~2018년 동안 국선대리인 지원과정에서 자격요건이 미충족되었으나 국선대리인을 지원한 경우와 지원 요건이 충족되는데도 불구하고 지원 안내를 못한 사례가 발생한 바 있다. 이는 재산 평가나 소득금액을 정확히 확인하지 못해 발생한 것으로, 각 재결청에서는 지원 요건을 꼼꼼히 살펴 부당하게 지원받는 경우나 실제 영세납세자가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검증할 필요가 있다.
2020년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까지 지원 범위가 확대된 국선대리인 제도를 적극 홍보해 영세납세자가 모르고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할 것이다. 더불어 국선대리인의 수당도 서비스 수준에 맞게 상향해 좀 더 질 높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3. 납세자의 절차 참여권
가. 도입 배경
납세자의 권익보호가 더욱 강화되면서 국세청은 불복 분야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사건 접수부터 결정서 발송까지 업무 단계별 심리업무를 개선하고자 노력해왔다. 이에 심리 단계별로 납세자가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게 되었다.

나. 연혁
2007년 6월 심리자료 사전열람제도를 도입하고 2008년 2월부터 전면 시행했다. 이를 통해 청구인은 위원회 상정 전에 충분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게 됐다. 2008년 5월에는 심리 담당자가 현장확인 및 금융증빙을 조회해 납세자의 입증 부담을 완화하고 의견을 적극 수렴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2008년 9월부터 불복심리 과정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해 위원회의 구성·의결 방법, 의견 진술권 등 납세자권리보호제도 내용을 자세히 알 수 있도록 안내했다.
2014년 3월부터는 일정 요건을 갖춘 영세납세자는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해 무료로 불복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경제적인 사정 등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국선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권리보호를 요청할 수 있게 되었다.
2015년 2월에는 전자불복청구제도를 도입해 청구인이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청구서 및 청구 이유서 등을 인터넷으로 제출할 수 있게 했다.
2015년 12월에는 청구인에게 처분청의 의견서를 송부하도록 의무화해 청구인의 방어권을 보장했다.
또한, 2016년 11월부터는 먼 거리에 거주하는 청구인이 국세심사위원회에 참석하지 않고 가까운 세무관서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영상 의견진술 제도를 도입했다.

다. 제도 내용
1) 청구의 변경 가능
불복청구가 제기된 후에 과세관청이 새로운 처분을 하거나 불복청구의 대상인 처분을 변경한 경우 청구인은 새로운 처분이나 변경된 처분에 맞추어 청구의 취지나 이유를 변경할 수 있다. 청구의 변경은 서면으로 신청해야 하며 피청구인과 참가인의 수만큼 청구변경 신청서 부본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2) 영세납세자의 국선대리인 신청권
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영세납세자는 과세처분의 적법여부를 심도있게 다투기 위해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다. 그 대상자는 청구세액이 3000만원 이하인 불복청구(과세전적부심사청구 포함)를 제기하는 개인으로 보유재산이 5억원 이하이고, 종합소득금액 요건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다만,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인 경우는 제외)이다.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세무사·공인회계사·변호사를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3) 진행 상황 확인
청구인은 진행상황 안내문을 통해 심리담당자 및 사건 번호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진행상황 안내문과 함께 발송된 처분청의 의견서를 확인하고 청구인의 주장이 심리자료에 충분히 반영되었는지를 검토해 지정된 제출 기일까지 추가적인 주장이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또한, 청구인은 휴대전화와 이메일을 등록하면 불복 단계별 진행상황을 문자 및 이메일로 받아볼 수 있다. 청구서가 접수되면 사건번호, 담당공무원 성명 및 전화번호를 문자로 안내받을 수 있다. 이후 진행상황 안내문 발송 사실안내, 심리자료 사전열람 통지사실 안내, 결정 시 결정 내용 안내, 지연처리 안내 등도 문자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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