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4:36 (금)
직장가입자 못낸 국민연금 보험료 언제든 추가납부 가능
직장가입자 못낸 국민연금 보험료 언제든 추가납부 가능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05.21 16: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강병원 의원 발의 국민연금법 개정안 21일 국회 본회의 통과
- 회사가 나중에 납부하면 납부 근로소득자에 이자 포함 환급도

앞으로 실직 등의 이유로 국민연금 본인기여금(보험료)을 납부하지 못한 직장가입자는 체납 발생 후 기한제한 없이 보험료 전액을 납부, 온전한 가입기간 복구가 가능해져 조금 더 탄탄한 노후준비가 가능해진다.

국민연금공단은 체납 사업장 사업주가 나중에 체납보험료를 납부하면, 체납 보험료를 납부한 해당 사업장 소속 근로소득자에게 해당 납부 금액에 이자를 더해 돌려준다.

강병원 의원
강병원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병원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1일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체납 발생 후 기한제한 없이, 보험료 전액을 낼 수 있도록 의원실이 대표 발의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2000년대초 벤처기업에 재직했던 A씨의 사업주는 20개월에 이르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 결국 회사는 폐업되고 체납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국민연금공단에 자기 돈으로 체납 보험료를 납부하려 했다. 하지만 ‘기여금 개별납부 기한’이 1년에 불과한 당시 규정으로 납부조차 거부당했다. 20여년이 흐른 지금도 A씨의 해당 국민연금 가입기간은 ‘사라진’ 상태다. 그 만큼 노후에 받는 연금도 줄어든다.

의원실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은 A씨와 같이 억울한 직장가입자의 체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여금 개별납부 기한’을 종전 1년에서 3년, 5년, 최근에는 10년까지 계속 늘려왔다.

하지만 기여금 개별납부 기한을 늘려도 A씨와 같은 제도 변경 전 체납자에게는 해당되지 않았다. 기간 중 본인 부담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더라도 사업주 부담금을 제외한 50%만 납부가 가능하다. 결국 온전한 연금을 받을 길은 아예 찾을 수 없게 됐다.

강병원 의원은 A씨와 같은 억울한 사례가 없도록 2020년 국정감사에서 사업장가입자 국민연금 체납이 저임금의 소규모 기업에 집중돼 ‘노동생애 격차가 노후 빈곤으로 이어지는 문제점’을 자세히 지적하며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의원실에 따르면, 2011년 이후 발생한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체납금액은 1조5700억에 이른다. 특히 2019년 체납사업장 29만3593개 중 25만7768개(88%)가 10인 이하 영세업체다.

강병원 의원은 “형편상 보험료를 납부유예한 지역가입자 ‘추납’이나 과거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은 이들의 ‘반납’은 언제라도 가능하지만, 귀책사유가 사업주에게 있는 직장가입 체납자만 개별납부의 기한을 규제하는 것이 형평성에 위배된다”면서 법 개정을 추진했다.

강 의원은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사업주가 국민연금 체납을 할 정도면 임금체불, 부도 등 소속 근로소득자 생계가 당장 위협을 받는 상황이므로, 회사 자체가 사라져버리는 경우도 많기에 납부기한폐지와 보험료 전액 인정은 반드시 필요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17(국민연금 가입기간의 계산) ①⋅② (생 략)

17(국민연금 가입기간의 계산)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국민건강보험법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강보험공단이라 한다)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에게 그 사업장의 체납 사실을 통지한 경우에는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통지된 체납월(滯納月)의 다음 달부터 체납 기간은 가입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근로자는 제9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여금을 건강보험공단에 낼 수 있다.

-----------------------------------------------------------------------------------------------------------------------------------------------------------------------------------------------------------------------------------------------------------------------------. ---------------------------------------------가입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한 체납기간에 해당하는 기여금 및 부담금을 건강보험공단에 낼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을 가입기간에 산입한다.

<신 설>

1. 기여금 납부: 체납 기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기간은 1개월로 한다.

<신 설>

2. 기여금과 부담금 납부: 체납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신 설>

3항 후단에 따라 기여금 및 부담금을 납부할 때 월별 납부 기한으로부터 10년이 지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신 설>

건강보험공단이 사용자가 체납한 연금보험료를 사용자로부터 납부받거나 징수한 경우에는 제3항 후단에 따라 근로자가 중복하여 낸 기여금 및 부담금을 해당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하여 돌려주어야 한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