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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예규] ‘제3자 소유권’ 승소판결 취지 아니면 압류해제 사유 해당 안 돼
[쟁점 예규] ‘제3자 소유권’ 승소판결 취지 아니면 압류해제 사유 해당 안 돼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1.05.24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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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처분 당시 압류재산 소유자가 제3자라는 사실이 확인되는 판결만 의미” 밝혀
국세청, 승소 확정됐지만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되지 않은 경우 유권해석

압류처분 전에 체납자에 대한 제3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제3자의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다 해도 해당 승소 판결의 취지가 압류처분 당시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속하였다는 취지의 것이 아닌 경우 이는 국세징수법 제28조에서 규정하는 ‘제3자의 소유권 주장’에 따른 압류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압류 당시 제3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이 제3자 승소로 확정됐지만 소유권이전등기 경료가 되지 않은 경우 압류해제사유 인정 여부에 대해 이같이 유권해석 했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국세징수법 제28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압류해제 요건으로서의 ‘승소 판결’이란 압류처분 당시 압류재산의 소유자가 제3자라는 사실이 확인되는 판결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압류처분 전에 체납자에 대한 제3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제3자의 승소 판결이 확정됐다 할지라도 해당 승소 판결의 취지가 압류처분 당시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속했다는 취지가 아닌 경우 이는 국세징수법 제28조 제5항에서 정하는 ‘승소 판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고 밝혔다.

질의인 갑은 2015년 8월 26일 ㈜☆☆(이하 ‘체납자 을’)와 대구 ◇◇구 □□동 소재 △△ 오피스텔(이하 ‘쟁점부동산’임)를 2억5백만원에 매수하기로 분양계약 체결했다.

체납자 을이 2019년 11월 13일 쟁점부동산을 신축했지만 자금부족 등의 이유로 소유권보존등기 및 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지 않자 갑은 2020년 5월 18일 체납자 을을 상대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 결과 2020년 12월 15일 체납자 을은 갑에게 쟁점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고 이 판결은 2021년 1월 5일 확정됐다.

한편 2021년 1월 6일 체납담당관서는 체납자 을의 체납을 이유로 쟁점부동산을 압류했는데

갑은 2021년 1월 11일 갑 자신 명의로 쟁점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체납 담당관서에 쟁점부동산 압류처분 이전에 갑의 체납자 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갑의 승소판결이 확정 됐기 때문에 쟁점부동산은 압류처분 당시 체납자 을의 소유가 아닌 갑 자신의 소유임을 주장하며 압류해제를 청구했다.

그러나 체납담당관서는 압류처분 당시 쟁점부동산은 체납자 을의 소유로서 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은 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질의인은 이와 관련해 과세관청의 체납자 재산에 대한 압류처분 당시 제3자의 체납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승소판결이 확정됐으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되지 않은 경우 이를 압류해제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국징, 서면-2021-법령해석기본-0623 [법령해석과-1349], 2021. 04. 14)

현행 국세징수법 제28조(제3자의 소유권 주장) 제1항에서는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려는 제3자는 그 재산의 매각 5일 전까지 소유자로 확인할 만한 증거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제3자가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그 재산에 대한 강제징수를 정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3항에서는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제3자의 소유권 주장 및 반환 청구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즉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고,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즉시 그 뜻을 제3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4항에서는 “관할 세무서장은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제3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재산에 대하여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즉시 강제징수를 계속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제5항에서는 “관할 세무서장은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경우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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