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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규 의원, "감사원 감사 방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이태규 의원, "감사원 감사 방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1.05.24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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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현행대비 3배로 처벌규정 강화
금융거래 등 정보 타인에게 제공·누설·이용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이 의원 “처벌규정 대폭 강화로 공직사회 자정과 부패방지기능 제고가 입법취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태규 의원(국민의당)은 지난 21일 감사원의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제출을 불응하는 등 감사를 방해할 경우 처벌규정을 현행보다 3배로 강화하는 내용의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감사를 방해한 자 등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이 보장하는 감사원의 감사 기능을 방해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처벌 규정치고는 수위가 낮다는 지적이 그동안 제기되어 왔다. 

특히, 최근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감사에서 공무원들이 관련 자료를 삭제하며 조직적으로 감사를 방해한 것으로 드러나며 감사 방해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이에 개정안은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법정형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현행보다 3배로 강화했다. 

또한, 감사원이 제출받은 금융거래 정보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자에 대해 처벌규정을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해 감사 업무의 보안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도록 했다. 

이태규 의원은 “감사원의 감사는 공직 사회의 부정비리를 감시·통제하는 매우 중요한 기능”이라며 “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해 공직사회의 자정과 부패방지기능을 높이고자 한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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