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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탈루소득으로 부동산 취득한 고가 수입차 유통업체 취득자금 정밀검증
국세청, 탈루소득으로 부동산 취득한 고가 수입차 유통업체 취득자금 정밀검증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1.05.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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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수입단가 조작, 변칙적인 회계처리로 법인자금 유출해 부동산 취득한 혐의

국세청이 코로나 보복소비로 반사이익을 누리는 고가 수입차 유통업체에 대한 부동산 취득자금 정밀검증에 나선다.

차량 수입단가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소득을 축소하고, 변칙적인 회계처리로 법인자금을 유출해 사주일가가 부동산을 취득한 혐의다.

국세청은 25일 "코로나19로 인해 반사적 이익을 누리는 코로나 승자(winners in a post-pandemic) 분야의 탈세혐의자 67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A법인은 고가 외제차량를 수입해 전국 주요도시의 대형매장을 통해 공급하면서 최근 매출이 급증한 법인이다.

국세청은 A법인이 차량 수입단가를 조작해 원가를 과다 계상하고, 차량튜닝 및 부품 매출대금 일부를 임직원 명의 차명계좌로 받아 현금매출 탈루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사주는 가수금 수십억원을 허위로 계상하고 본인 및 배우자 통장으로 돌려받아 법인자금을 유출했다.

사주일가는 법인의 탈루소득으로 고가 아파트 십여 채를 취득·양도해 10억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얻고도 양도소득세 등을 과소 신고했다.

노정석 조사국장은 "법인 수입금액 누락 및 사주의 부동산 취득자금 등을 엄정 조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에도 3회에 걸쳐 반칙특권 공직경력 전문직, 고액임대 건물주 등 고소득사업자 111명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해 712억원을 추징했고, 올해 2월 반칙·특권을 이용한 영앤리치(Young&Rich) 등 불공정 탈세혐의자 61명에 대한 기획조사로 365억원을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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