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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손실준비금 제도 재도입” 벤처기업, 서울지방국세청장 만나 요구
“사업손실준비금 제도 재도입” 벤처기업, 서울지방국세청장 만나 요구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05.25 13: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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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협회, 24일 임광현 청장 초청 간담회
서울지방국세청, 간담회 전 현장 세무컨설팅

벤처기업들이 24일 임광현 서울지방국세청장을 만나  사업손실준비금제도를 다시 도입해 달라고 요구했다. 

사업손실준비금은 기업이 향후 발생할 손실에 대비해 이익 중 일정 비율을 준비금으로 적립하면 그만큼을 비용으로 인정해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 일종의 과세이연 제도다.

사업손실준비금은 간접적으로 세제 혜택을 누리면서 향후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손실에 미리 대비할 수 있는 장치인데, 2006년 폐지됐으나 코스닥 시장 활성화 대책으로 종종 거론되고 있다. 

임광현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4일 벤처기업협회(회장 강삼권) 초청 으로 간담회에 참석해 간담회 전 현장에서 세무컨설팅을 벌였다. 

1995년 12월 설립된  벤처기업협회는 전국에 1만6008개 기업이 회원사로 소속돼 있다. 

현장 컨설팅은 세무고민이나 쟁점에 대해 직접 상담을 원하는 4개 기업에게 맞춤형 컨설팅으로 진행됐다. 

맞춤형 컨설팅에 참여한 A기업 관리이사는 “해외 거래처가 계약에도 없는 수출대금 디스카운트를 요구해와 이에 대한 세무처리에 고민이 컸는데, 세무당국이 현장 컨설팅을 통해 입증방법과 증빙서류 등 구체적 해결방안을 제시해 줘 큰 고민이 해소됐다”고  컨설팅에 대해 만족감을 드러냈다. 

B기업 경영관리이사는 “연구개발 관련 직원들의 인건비와 퇴직연금․국민연금보험료에 대해 R&D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했었는데 세무당국의 현장 컨설팅을 받고 세무처리에 대해 명확하게 알게 됐다”고 말했다. 

C기업의 관리이사는 “해외에 수출하고 받지 못한 부실채권을 대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 많았는데 세무당국이 대손처리가 가능하다고 현장 컨설팅을 해줘 세무 불확실성을 일거에 해소할 수 있었다”면서 “서울지방국세청이 산업현장에 나와 기업들의 세무고민을 즉석에서 컨설팅을 해 줘 세무상 고민과 막연한 불안감이 해소된 좋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 벤처기업협회 임원들은  임광현 청장에게 ▲스톡옵션 실효성을 위한 세제지원 ▲사내벤처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과점주주 2차납세의무 면제 ▲사업손실준비금제도 재도입을 요청했다. 

이에 임광현 청장은 “스타트업 단계의 벤처기업은 세무 전문인력이 부족해 세무검증이나 조사 등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벤처기업 창업이 매년 꾸준히 증가해 현재 4만 여개에 달하고, 작년 한 해 동안 5만명을 새로 고용하는 등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 면서 “다양한 세정지원 제도를 통해 벤처기업의 성장과 경쟁력 제고를 적극 뒷받침 하겠다”고 밝혔다. 

강삼권 벤처기업협회회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고객과 접점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관(官)은 국세청만한 곳이 없다”며 “오늘 직접 현장에 찾아와 실시간으로 컨설팅도 제공해 주고, 벤처기업들의 목소리를 경청해 준데 대해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경제의 신성장 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활력소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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