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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20년 누계 체납정리보류액 7조580억원… 중부청 1조9735억원 최다
국세청, 2020년 누계 체납정리보류액 7조580억원… 중부청 1조9735억원 최다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1.05.26 11: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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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 1조5505억원, 인천청 1조438억원, 부산청 9315억원, 대전청 6166억원 順
올해부터 '누계체납액 축소' 중점 추진중… 춘천·정읍세무서, 4월 체납정리 우수관서

국세청 2020년 누계 체납 정리보류액이 7조580억원이고, 그 중 중부국세청이 1조9735억원으로 지방국세청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서울국세청 정리보류액은 1조5505억원으로 지방국세청 중 두번째로 많다. 

다음으로 인천국세청 1조438억원, 부산국세청 9315억원, 대전국세청 6166억원, 광주국세청 4807억원, 대구국세청 4614억원 순이다.

한편 중부지방국세청 산하 춘천세무서와 광주지방국세청 소속 정읍세무서가 올 4월 체납정리 우수 세무서로 선정됐다.

지난 1월에는 시흥세무서와 금천세무서가, 2월에는 기흥세무서와 상주세무서, 3월에는 영동세무서와 북전주세무서가 우수관서로 선정된 바 있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납세자권익 보호의 일환으로 장기간 압류 중인 재산의 실익여부를 검토해 실익있는 재산은 강제징수 재개를 검토하고, 실익없는 재산은 압류를 해제해 영세사업자의 정상적 활동을 적극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누계체납액 축소'를 중점적으로 추진하며 매월 체납정리 우수관서를 선정해 포상하고 있다.

그동안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금액이 체납액에 미달되거나 더 이상의 재산이 없다고 판명되는 경우 정리보류로 구분해 관리해 왔는데, 이를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게 체납정리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없는 현 상황 등을 감안, '누계체납액 축소' 활동에 전념하겠다는 것이다.

다음은 현금정리 우수사례.

서울국세청 산하 A세무서는 무재산자에 대한 치밀한 분석과 끈질긴 노력으로 은닉재산을 발견, 종합소득세 체납액 수억원 전액을 징수했다.

A세무서는 고액의 소득금액이 발생하나 부동산 매입 등 자금사용처가 없음을 이상히 여겨 자금흐름을 추적한 결과, 체납자가 관련 법인에 대여한 대여금 수십억원을 확인하고 즉시 압류 조치했다.

이후 대여금 추심 등 강제집행을 예고하여 체납액을 전액 징수했다.

또한 광주국세청 소속 B세무서는 재무제표 분석에 의한 미수채권 압류 후 강제 추심절차 예고를 통해 법인세 체납액 수억원을 전액 현금징수했다.

B세무서는 법인 보유 토지를 매각했으나 고액(수십억원)의 양도대금이 단기간 사용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 양도대금 사용(유출) 경로 확인을 위해 재무제표를 분석하는 한편 재산은닉 여부 확인을 위해 금융거래 조사를 병행했다.

그 결과 모대학에 자금대여한 정황을 발견하고 수십억원의 대여금 미수채권 확인 및 추심예고하여 체납액을 전액 거둬들였다.

이 외에도 광주국세청 소속 D세무서는 체납법인의 실질 주주를 확인, 법인 체납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재산압류로 조세채권 수억원을 확보했다.

체납법인의 경우 압류가능 재산이 없고, 법인의 주주명부상 과점주주(출자지분 51% 이상)가 없어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이 불가한 상태였다.

이에 D세무서는 법인의 주주인 A의 재산현황, 사업내역, 소득‧지출내역 등을 확인 결과 사업에 관여할 만한 경제적 자력이 없는 점에 착안해 실사업자 확인에 주력했다.

그 결과 실사업자가 체납법인의 주주이면서 대표이사인 B와 B의 배우자 임을 확인하고, B와 C를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보유재산을 압류해 조세채권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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