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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국세청 및 소속 10개 세무서, 국세심사위 민간위원 65명 공모
대구국세청 및 소속 10개 세무서, 국세심사위 민간위원 65명 공모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1.05.26 16: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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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청 5명, 남대구·북대구·경주·포항·구미·경산·안동·김천·상주·영주 등 세무서 60명
2년 임기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위촉… 6월 4일 18시까지 이메일로 원서접수
변호사·회계사·세무사·관련 학과 조교수이상

대구지방국세청과 소속 남대구·북대구·경주·포항·구미·경산·안동·김천·상주·영주세무서에서 세무와 회계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을 모집한다.

대구지방청의 경우 교수·변호사·회계사·세무사가 지원할 수 있는데, 총 5명을 위촉하려 한다. 

남대구세무서는 교수·변호사·회계사·세무사 중 15명을 모시려 하고 있다. 북대구세무서는 변호사·회계사·세무사 중 9명을, 경주세무서는 교수·변호사·회계사 중 3명, 포항세무서는 변호사·회계사·세무사 중 7명, 구미세무서는 교수·변호사·회계사·세무사 중 8명, 경산세무서는 교수·변호사·회계사·세무사 중 5명을 위촉할 계획이다.

이 밖에 안동세무서는 교수·변호사·회계사·세무사 중 6명을, 김천세무서는 변호사 1명, 상주세무서는 교수·변호사·회계사·세무사 중 1명, 영주세무서는 교수·변호사·회계사·세무사 중 5명을 모시려 하고 있다.

임기는 7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2년간이다.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직에 3년 이상 또는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법학・경영학・회계학과 또는 세무 관련 학과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 응시할 수 있다. 

다만 '공직자윤리법' 상 취업제한 기관에 소속되어 있거나 해당 기관에서 퇴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과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재결청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한 자 및 해당 재결청 다른 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 중인 사람,  금품제공납세자로 확정된 날 또는 '세무사법' 제17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지원할 수 없다. 

공모기간은 24일부터 6월 4일 18시까지이며, 마감시한 까지 이메일로 도착한 지원서까지 인정된다.

지원을 원하는 사람은 대구국세청 홈페이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으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작성, 해당 지원기관의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대구국세청은 이번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공모 관련, “중복지원은 불가하다”고 안내했다. 

기타 문의사항은 지방청 및 각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담당자에게 연략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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