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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조사 대상 모범납세자(법인) 정기세무조사 시기 선택도 가능
순환조사 대상 모범납세자(법인) 정기세무조사 시기 선택도 가능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1.05.28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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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권익보호 과거·현재·미래 <13>

납세자의 권리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존중되어야 할 중요한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이다. 그동안 국세청은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지속해서 확대해 왔다.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했고, 납세자보호(담당)관과 납세자보호위원회를 통해 세무조사 등 국세행정에 대한 견제·감독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동시에 납세자의 고충을 해결하려 노력하고 있다.
이에 국세청은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납세 서비스 재설계 추진단’과 미래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2030 국세행정 미래전략추진단’을 발족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시각에서 납세서비스를 새롭게 개선하고 새로운 10년을 위한 국세행정 중장기 전략을 마련해 나갈 것이다. 납세자 권익보호에 있어서도 그동안 추진해 온 다양한 권리보호 제도의 성과와 한계를 되돌아보며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납세자 권익보호 방안을 모색하고자 이번에 「납세자 권익보호 과거·현재·미래, 그 한길을 향한 기록」을 발간하게 되었다. 납세자의 권익이 더욱 존중받을 수 있도록 세정 환경변화에 발맞추어 불합리한 제도는 개선하고, 권리보호 제도는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   /편집자 주



Ⅱ. 분야별 변화

2장 조세불복 시 권리 구제


3. 납세자의 절차 참여권
다. 제도 내용
4) 심리자료 사전열람 제도
청구인은 심리자료에 기재된 과세예고 통지내용(또는 처분내용), 청구 주장, 처분청 의견, 관련 법령 및 선결정례, 사실관계, 조사내용 등을 국세심사위원회가 개최되기 전에 열람할 수 있다. 어느 당사자가 제시한 추가 의견이나 증빙이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상대방에게 알려주어 답변 등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 것이다. 열람 후 보충의견이나 추가 증빙이 있을 경우 추가로 제시하여 위원회 상정 전에 심리자료에 반영할 수 있다. 청구인은 전자우편으로 안내문과 사전열람자료를 확인할 수 있으며, 전자우편이 없으면 세무서 등 편리한 곳에서 열람할 수 있다 .


5) 심리담당자 면담 요청 및 관계서류 열람, 증거서류 제출
청구인은 심리담당자에게 면담을 요청해 침해받은 권리나 이익에 대해 충분히 주장할 수 있다. 심리담당자는 면담을 통해 청구인의 주장을 주의깊게 청취하고 관련 내용을 심리자료에 충실히 반영해야 한다.
청구인은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적법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청구에 관계되는 서류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재결청은 그 서류를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할 수 있다.
청구인은 송부받은 의견서에 대해 항변하기 위해 심리 담당자에게 증거서류나 증거물을 제출할 수 있다. 또한 심리담당자로부터 기한을 정하여 증거서류나 증거물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그 기한까지 관련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증거서류는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사본인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 원본 대조해 확인하고 서명하거나 날인한다.


6) 현장확인 요청
청구인은 심리담당자에게 사업장, 과세 물건 소재지 등에 출장하여 과세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직접 조사·확인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심리담당자는 현장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현장확인 장소와 일시를 청구인에게 통지한다. 만일 거부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현장확인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한다. 현장확인은 해당 심리담당자를 포함해 심리업무 담당공무원 2명 이상이 확인하는 것이 원칙이며 부득이한 경우 심리담당자가 단독으로 확인할 수도 있다.


7) 금융 증빙 등 조회 청구 제도
청구인은 사실관계 판단에 필요하나 직접 수집·제출하기 어려운 금융 증빙, 관공서 보관 증빙 등을 심리담당자가 조회해 이를 심사 결정에 반영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심리담당자는 조회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그 사유를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한다.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거래 내역을 조회할 수 없거나 회신받을 수 없는 등의 직접 수집이 곤란한 경우도 있다.


8) 의견 진술권
청구인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해 청구내용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의견을 진술하려는 자는 진술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및 진술하려는 내용을 기재한 의견 진술 신청서를 해당 재결청에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의견 진술은 간단하고 명료하게 하는 것이 좋다. 관련증거나 그 밖의 자료는 현장에서 바로 제출하지 않고 미리 제출해 심리자료에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청구인이 생업에 대한 부담이나 원거리 등의 사유로 국세심사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상 의견진술을 신청해 가까운 세무관서에서 영상 의견진술을 할 수 있다. 한편, 영상 진술시스템이 갖추어진 세무서에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20년 1월부터 영상녹화 진술 방식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화 진술(영상전화 진술 포함) 시행도 검토하고 있다.


9) 결정 기한 내 결정서 수령 및 결정서 비공개 요청
청구인은 국세심사위원회 심의·의결 이후 결정 내용과 그 이유를 기재한 결정서를 통지받게 된다. 결정은 그 통지가 불복청구인에게 도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청구에 대해 결정 기한이 지날 때까지 결정서를 받지 못한 때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 기한이 지난날부터 상급심 청구가 가능하다는 결정 지연 통지서를 받을 수 있다.
결정서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및 결정의 투명성을 위해 원칙적으로 공개되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비실명 처리 후 공개된다. 다만, 비실명 처리를 하더라도 특정인의 과세정보임이 드러날 수 있는 경우에는 문서로 결정서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라. 의의 및 향후 방향
국세청은 ‘백 번의 친절보다 한 번의 억울한 세금이 국세행정을 좌우한다’는 생각으로 납세자의 억울한 세금을 적극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도 심리담당자는 납세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해 청구주장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증거자료 수집 등의 적극적인 직권조사를 통해 억울한 세금이 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공정한 심리 결정뿐만 아니라 그 과정도 편리하게 진행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앞으로는 청구뿐만 아니라 진행 및 종결까지 전(全)과정에서 온라인·모바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심사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아도 진술이 가능하도록 전화 진술이나 영상전화 진술 등이 제도적으로 정착되고 보편화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4. 결정서 공개

가. 도입 배경
국세청은 부실 과세를 방지해 불복청구를 감소시키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했다. 그 하나의 방편으로 2007년 7월 법령정보시스템을 개발·개통했다. 이로써 불복청구 결정서와 심판례 및 법령·예규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했다.

 

나. 연혁

 




2007년 7월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이 개통되었으며 여기에 불복청구 결정서를 공개하고 있다. 그리고 2020년 1월부터는 국세정보 공개 확대 추세에 발맞추어 납세자간 정보의 격차를 해소하고자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도 공개하고 있다.


다. 제도 내용
결정서는 원칙적으로 청구인을 알 수 없도록 비실명화해 공개하고 있다. 다만, 청구인이 문서로 비공개를 요청하는 경우, 공개 실익이 없는 각하·취하·피병합 사건, 비실명 처리를 하더라도 특정인의 과세정보임을 알 수 있는 경우, 공개하면 사회적 파급효과가 우려되는 경우 등은 검토 후 공개하지 않는다.


라. 운영 성과
2020년 6월 말 기준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불복청구 3699건이 등재되어 대외 공개되고 있다.


마. 의의 및 향후 방향
결정서가 공개됨에 따라 국세공무원 및 납세자는 양질의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즉, 국세공무원은 과세 처분 시 과세요건 등을 보다 명확하게 검토할 수 있게 되었고, 납세자는 각종 세무신고나 부당한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 시 다양한 정보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써 과세관청의 부실과세를 축소하고 납세자의 납세 편의 증진 및 성실신고 이행을 지원하게 되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기존의 불복청구뿐만 아니라, 2020년 1월부터는 본청분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도 대외 공개하고 있다. 그동안 사후 불복과 달리 과세전적부심사는 과세 전에 확정되지 않은 사항으로 보아 그 결과를 대외에 비공개해 왔다. 그러나 2019년 9월 감사원의 개선 권고를 적극적으로 수용해 납세자가 각종 신고 또는 불복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현재 모바일 홈택스를 통해서도 불복 관련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발 중으로 앞으로는 접근성 및 편의성이 더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5. 비대면 국세심사행정서비스

가. 도입 배경
비대면 국세심사행정서비스는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청구인이 세무관서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국세심사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납세자의 시간적·경제적 비용을 절감하는 등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고, 과세관청 입장에서도 전산시스템을 통해 사건을 관리함으로써 좀 더 효율적으로 심사행정을 운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비대면 국세심사행정 서비스는 더욱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게 되었다.


나. 연혁
2015년 2월부터 납세자가 국세청 홈택스에서 불복청구 제기 등을 할 수 있는 전자불복청구 제도를 도입했다. 세무관서 방문 없이 언제 어디서든 인터넷을 이용해 불복청구서를 제출하고, 관련민원 신청과 진행상황 등을 조회할 수 있게 되었다.
2016년 11월부터 원거리 불복청구인이 국세심사위원회에 참석하지 않고 가까운 세무관서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영상의견진술제도를 도입하고 2020년 1월부터 영상녹화 진술 방식을 운영하고 있다.
2017년 9월부터 모바일에서도 불복 진행상황을 단계별로 문자와 함께 이미지화해 불복 진행 서비스를 안내하였고 국선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개편했다.
2020년 12월에는 납세자에게 필요한 권익보호 정보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납세자권익24」 누리집을 개통했다. 이를 통해 여러 채널로 분산되었던 권익보호 정보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정보 제공뿐만 아니라 권리보호요청 등 민원신청 기능까지 통합·제공함으로써 정보 접근성을 크게 높였다.


다. 주요 내용
1)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복청구
2015년 2월부터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이의신청서·심사청구서 및 첨부서류를 홈택스를 통해 제출할 수 있게 되었으며, 종전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한 단계별 불복 진행상황도 홈택스로 이관해 안내했다. 개통 당시에는 전자 불복청구의 법적 근거가 없었으나 2018년 12월 31일부터 「국세기본법」에 반영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불복청구를 하고 싶은 청구인은 「납세자권익24」 누리집을 경유하여 홈택스로 접속을 하거나 직접 홈택스 사이트로 접속해 불복청구 화면에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가) 접수 단계
청구인은 불복청구 신청 화면에서 과세전적부심사청구(국세청용, 지방청·세무서용), 이의신청, 심사청구를 접수할 수 있다. 신청 서식을 내려받아 청구서를 작성하고 청구 주장에 대한 증빙서류를 파일변환 후 제출하면 된다.
국선대리인 신청은 불복청구서 제출 전·후 또는 불복청구서 제출과 동시에 할 수 있다. 국선대리인 신청서를 올리면 신청이 완료되며 재결청에서 지원 요건을 검토한 후 지원한다.


(나) 진행 단계
단순히 텍스트로 진행상황을 보여주던 것을 진행 단계별로 이미지화해 해당 단계를 진한 이미지로 표시해 납세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용 편의성을 제고했다.
종전에는 사전열람자료를 이메일로 발송했으나 잘못된 이메일 주소로 개인자료가 전송될 위험이 있었다. 이를 보완해 청구인이 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사전열람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불복청구와 관련된 민원도 신청할 수 있다. 관련 불복 목록 조회에서 사건번호를 조회하고 신청할 민원 종류를 선택해 신청 내용을 기재하면 된다.


                                 <불복청구 관련 민원 종류>          

 

 

 

 

 

 

 

 

 



(다) 종결 단계
결정을 하면 그 이유를 기재한 결정서를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현행 법령상 불복청구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어 홈택스를 통해 결정서를 받아 볼 수 없는 상황이다. 납세자 편의성을 고려해 향후 법률 개정 등을 통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결정서를 받아볼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라) 모바일 손택스를 이용한 전자 불복
현재 모바일 손택스에서 불복청구 진행상황 조회 및 국선대리인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불복 신청도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어 이용 편의성이 더욱 높아질 예정이다.


2) 영상회의 시스템 등
2016년 11월부터 원거리 불복청구인이 국세심사위원회에 참석하지 않고 가까운 세무관서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영상회의 시스템을 구축해 영상의견진술제도를 도입했다. 심리담당은 처분청 직원 및 청구인(불복대리인 포함)에게 영상 의견진술이 가능함을 구두 및 서면으로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영상 의견진술을 신청하려는 자는 심사위원회 개최일 7일 전까지 의견진술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라. 의의 및 향후 방안
전자 불복청구 및 영상 의견진술 등은 납세자의 경제적·시간적 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국세행정 운영에도 큰 도움이 된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국세심사행정서비스가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어 앞으로 지속해서 불복청구 시스템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영상 진술, 영상 녹화 진술뿐만 아니라 전화 진술, 영상 전화 진술 시행도 검토해 납세자의 편의성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결정서를 온라인에서도 열람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지속적인 모바일 서비스의 확대도 필요하다.

 


3장 납세행정 서비스

Ⅰ. 성실납세 우대

1. 모범납세자 우대 제도

가. 도입 배경
국세청은 건전한 납세의식을 확립하기 위해 1967년부터 3월 3일을 ‘세금의 날’로 정하고, 제1회 ‘세금의 날’ 기념식에서 모범납세자와 고액납세자 등을 표창하며 ‘모범납세자’라는 명칭을 처음으로 사용했다.
모범납세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납세자가 존경받는 성숙한 납세문화 조성을 위해 국세청은 매년 납세자의 날에 모범납세자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우대혜택을 지속해서 확대하고 있다.
 

 









1967년 3월 제1회 ‘세금의 날’ 기념식에서 모범납세자에게 표창을 수여하며 ‘모범납세자’를 최초 선정했다.
모범납세자에 대한 세정상 우대는 1990년 모범납세자의 훈격에 따라 6개월~2년간 세무조사를 유예하며 시작됐다. 1997년에는 모범납세자가 납부기한 연장 또는 징수유예 시 납세담보 제공을 면제하는 혜택을 추가했다.
사회적 우대는 2003년 ‘모범성실납세자’ 제도를 시행하며 도입되었다.
2004년 1월 국세청장 표창 이상을 수상한 모범납세자에게 지방자치단체 공영주차장을 1년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부여했고, 외부기관 협약 등을 통해 다양한 혜택을 지속해서 확대했다.
최근에도 모범납세자의 자긍심 제고를 위해 다양한 세정상·사회적 우대제도를 시행했다. 2019년 인천국제공항 납세지원센터 내에 ‘모범납세자 전용 비즈니스센터’를 개설해 출·입국 시 간단한 사무를 보거나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2020년부터는 주중에 새마을호·무궁화호 등 일반열차와 KTX 및 SRT 이용 시 열차별 승차율에 따라 최저 10%, 최고 30%의 운임 할인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기존 국세청장 표창 이상 수상자에게만 제공되던 출입국 우대를 지방청장 표창 수상자에게도 확대 제공하도록 변경했고, 순환조사 대상 모범납세자(법인)가 조사 착수 예정 연도 내에서 정기세무조사 시기를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조사 부담을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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