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1:10 (금)
 조세조약 이자소득 매우 넓게 규정…원천지국 세법따라 과세
 조세조약 이자소득 매우 넓게 규정…원천지국 세법따라 과세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1.05.28 10: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과세제도 해설 <9>

출처:국세청 「2020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과세제도 해설」 개정판

 

Ⅳ. 소득종류별 과세대상소득

제1장 국내원천 이자소득

제1절 국내세법

3. 비거주자 등의 국고채 등 이자·양도소득 탄력세율 적용


나. 탄력세율적용(2011.1.1. 이후 최초 소득발생분)
외국인의 국내 투자자금의 변동성이 확대되어 외환부문의 건전성을 해치는 등 금융시장에 불안이 초래되고 통화정책 수행을 어렵게 하거나 어렵게 할 우려가 있어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비거주자 등의 소득 중 다음의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98조(「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의 세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하하거나 영의 세율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인하할 세율과 그 필요성에 관한 내용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에 보고해야 한다(소법§156②, 법법§98②).
①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소득세법 제119조 제1호)에 따른 국내원천 이자소득 중 「국채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발행하는 국채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하 “국채등”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②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소득세법 제119조 제11호)에 따른 국내원천 유가증권 양도소득 중 국채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10.11.12. 이전에 취득한 국채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관하여는 제93조의2 및 제98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에 규정에 따른다(2010.12.30., 법률개정 부칙§20).

 

4. 비거주자 등의 원천징수대상채권 이자소득 과세제도

가. 요지
비거주자에게 채권 등의 이자 등을 지급하는 자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채권 등을 매수(증여·변제 및 출자 등으로 채권 등의 소유권 또는 이자소득의 수급권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매도를 위탁받거나 중개·알선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등 제외)하는 자는 그 비거주자의 보유기간을 고려해 원천징수를 해야 한다(소법§156의3).
외국법인에게 원천징수대상채권 등의 이자등을 지급하는 자 또는 원천징수대상채권 등의 이자 등을 지급받기 전에 외국법인으로부터 원천징수대상채권 등을 매수(중개·알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환매조건부 채권매매 거래 등은 제외)하는 자는 그 외국법인의 보유기간을 고려해 원천징수해야 한다(법법§98의3).


나.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등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등’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나 각 거래가 혼합되는 거래를 말하며, 동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등’에 대해서는 매도·환매시마다 보유기간 이자에 대해 원천징수하지 않고 이자지급 시 일괄해 원천징수한다. 이 경우 채권 등을 매도 또는 대여한 날부터 환매수 또는 반환받은 날까지의 기간 동안 그 채권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상당하는 금액은 매도자 또는 대여자(해당 거래가 연속되는 경우 또는 제2항 각 호의 거래가 혼합되는 경우에는 최초 매도자 또는 대여자를 말한다)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본다(소령§207의3③·④, 법령§138의3②·③).
① 비거주자 외국법인이 외국법인이 일정기간 후에 일정가격으로 환매수 또는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채권 등을 매도 또는 매수하는 거래(해당 거래가 연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그 거래에 해당하는 사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의 계좌를 통해 확인되는 거래
② 비거주자 외국법인이 외국법인이 일정기간 후에 같은 종류로서 같은 양의 채권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채권을 대여하는 거래(해당 거래가 연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그 거래에 해당하는 사실이 채권대차거래중개기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 증권금융회사,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말한다)이 작성한 거래 원장(전자적 형태의 원장을 포함한다)을 통해 확인되는 거래


다. 원천징수대상채권 등
원천징수대상채권 등은 「소득세법」 제46조 1항에 따른 채권 등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하며, ⑤의 증권이 신탁재산 등에 편입된 경우를 포함한다(소령§102 ①, ②).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
②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
③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이나 증권
④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
⑤ 타인에게 양도가 가능한 증권으로서 이자, 할인액을 발생시키는 증권(다음의 증권을 포함하되, 법률에 따라 소득세가 면제된 채권 등은 제외).
- 금융회사 등이 발행한 예금증서 및 이와 유사한 증서(다만, 금융회사 등이 당해 증서의 발행일부터 만기까지 계속해 보유하는 예금증서는 포함하지 아니하나 양도성예금증서는 포함됨).
- 어음(금융회사 등이 발행·매출 또는 중개하는 어음을 포함하며, 상업어음은 제외)


라. 세율 적용
이자 등의 지급금액에 대해 다음의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금액을 원천징수해야 한다(소령§207의3 ①, 법령§138의3 ①).
① 지급금액 중 해당 비거주자 등의 보유기간이자등상당액:해당 비거주자 등에 대한 적용세율
② 지급금액 중 위 ①의 보유기간이자등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1호15)(「법인세법」 제7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세율
이 경우 위 ①의 세율이 ②의 세율보다 높은 경우로서 해당 비거주자 등이 원천징수 대상채권 등의 보유기간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급금액 전액을 해당 비거주자 등의 보유기간이자등상당액으로 본다.
위 ①의 세율이 ②의 세율보다 낮은 경우로서 당해 비거주자 등이 원천징수대상채권 등의 보유기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해 비거주자 등의 보유기간이자등상당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즉, 당해 비거주자 등이 원천징수대상채권 등의 보유기간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급금액 전액에 대해 위 ①의 세율(예:제한세율 10%)과 ②의 세율(예:14%)을 비교해 높은 세율(예:14%)을 적용한다.


마. 지급시기 등
비거주자의 채권 등의 이자 등에 대한 지급시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90조의 규정을 준용하고, 채권 등의 보유기간계산,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 및 보유기간 입증방법에 관하여는 같은령 제102조 및 제193조의2의 규정을 준용하며, 원천징수세액 납부에 관하여는 같은령 제207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소령§207의3 ②).
외국법인의 채권 등의 이자 등에 대한 지급시기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고, 채권 등의 보유기간계산,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 및 보유기간 입증방법에 관하여는 같은령 제113조의 규정을 준용하며, 원천징수세액 납부에 관하여는 같은령 제13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법령§138의3 ⑥).


바.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등에서 제3자에게 매도 또는 대여되는 경우 원천징수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의3 제3항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3 제2항에 따른 거래(이자지급 시 일괄하여 원천징수하는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등)를 통해 매수자 또는 차입자(이하 “매수자등”)가 매입 또는 차입한 채권 등이 제3자에게 매도 또는 대여되는 경우에는 매수자 등(「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제외)에게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세액을 「법인세법」 제73조의2 및 제98조의3, 「소득세법」 제133조의2 및 제156조의3에 따라 원천징수해야 하며, 매수자 등은 원천징수 당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법령§138의3 ④).
원천징수된 세액을 환급받으려는 매수자 등은 제3자에게 매도 또는 대여한 채권등이 환매조건부 채권매매 거래 등을 통하여 매입 또는 차입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확인서(법규칙 별지§68호의4) 및 대차거래채권 확인서(법규칙 별지§68호의5)를 첨부해 원천징수된 세액의 납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매수자 등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환급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거래사실 및 환급신청내용을 확인한 후 즉시 환급해야 한다(법령§138의3 ⑤).

 

제2절 조세조약

1. 이자소득의 범위

우리나라가 체결한 대부분의 조세조약은 이자소득을 “모든 종류의 채권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 및 “이자소득이 발생한 국가의 세법에서 이자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소득” 등과 같이 매우 넓게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조세조약상의 이자소득은 국내세법의 이자소득과 크게 다른 내용은 없다.

가. 원천지국 결정기준
이자소득의 원천지국을 정함에 있어 우리나라가 체결한 모든 조세조약은 이자지급자의 거주지국에 그 원천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비거주자 등의 국내 고정사업장이 자금을 차입하고 그 고정사업장이 그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자의 거주지국과는 관계없이 그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연불판매 이자 등
우리나라가 필리핀, 프랑스, 오스트리아, 방글라데시, 벨라루스, 남아프리카공화국, 독일, 몰타, 모로코, 슬로바키아와 체결한 조세조약에서는 산업적·상업적 또는 과학적 장비의 신용판매 및 상품의 신용판매와 관련해 지급하는 연불판매이자를 이자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국내세법상은 사업소득). 또한 한·이집트조세조약은 부동산담보채권 이자를 부동산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국내세법상은 이자소득).


2. 과세원칙

가. 제한세율 과세
조세조약상 비거주자의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그 이자소득이 발생한 국가(원천지국)에서 국내세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이자의 수취인이 동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는 일정한 세율(제한세율)을 초과해 과세할 수 없다. 그 제한세율은 통상 5~15%이다. 다만, 헝가리, 아일랜드, 러시아와 체결한 조세조약에서는 이자소득에 대해 거주지국에서만 과세할 수 있다.
일부 조세조약 체결국의 경우 조세조약상 최혜국 조항에 따라 제한세율이 수시로 변경되는 경우가 있다.
 

<한·칠레 조세조약 최혜국 조항 발효에 따른 이자의 제한세율 변경>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626, 2017.12.18.)

 

 

 

 

 

 

 

 

 

 

 

 

 

 

 

<한·페루 조세조약 최혜국 조항 발효에 따른 이자의 제한세율 변경>
(기획재정부 국제조세협력-491, 2016.11.8.)

 

 



나. 제한세율 적용배제
이자의 지급원인이 되는 채권이 비거주자 등의 국내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는 당해 조세조약 규정에 의하여 그 이자에 대한 과세를 함에 있어서 그 이자에 대하여는 제한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사업소득으로 보아 사업소득의 조항을 적용해 과세된다(소법§121②·§122, 법법§97①, MTC§11④).
또한 그 이자의 수취인이 동 이자의 수익적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는 제한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 대한 과세조정
이자 지급자와 수익적 소유자가 특수한 관계로 인하여 그 이자액이 그 지급자와 수익적 소유자가 독립적이었다면 합의되었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제한세율 등 당해 조약상 이자 조문의 혜택은 정상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에 대하여만 적용하고 그 이자의 초과부분은 국내법에 따라 과세된다.

 

3. 비과세소득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 중에는 다음과 같은 특정이자에 대하여는 원천지국에서 과세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조약이 있다. 그 범위는 조세조약에 따라 다르므로 각 조세조약을 참고해야 한다.
① 정부·중앙은행이 수취하는 이자
② 정부·중앙은행의 출자기관이 수취하는 이자
③ 수출입은행의 보증 및 공여차관이자
④ 연불판매이자


■미국정부가 지급받은 이자에 대한 과세 여부(법규과-644, 2008.02.14.)
미국정부가 외국은행 국내지점으로부터 지급받은 이자에 대해서는 「한·미조세협약」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자문의 경우 ○○뱅크가 미국 정부기관인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조사해 판단할 사항이다.


■부실채권 인수 후 변제받은 이자의 국내원천소득 구분(법규과-2895, 2008.06.25.)
외국(네덜란드)법인이 국내 금융기관의 내국법인에 대한 대출채권을 원금이하 금액으로 취득해 보유하던 중, 내국법인의 자금사정 호조로 원금과 이자를 모두 변제 받은 경우, 외국법인이 수취한 이자(전 소유자 미수이자 포함)는 「법인세법」 제93조제1호 및 「한·네덜란드 조세조약」 제11조의 이자소득에 해당된다.


■동일한 상대자와 주식환매수도 계약을 체결한 경우(서면2팀-1785, 2007.10.05.)
귀 질의의 경우 기질의회신문(재국조46017-203, 1997.11.04.)을 참고
◈ 재국조46017-203, 1997.11.04.
거주자와 외국투자자가 외면적으로는 통상의 주식거래를 하면서 이면계약을 통해 미래의 일정시점에 당초의 주식매입가격에 일정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가격으로 다시 동일 거주자가 매입하거나 동일 외국투자자가 매도할 수 있는 환매조건부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자소득과 실질적으로 동일시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3조, 제55조 및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자소득으로 과세된다.


■독일은행에 지급하는 이자소득의 법인세 면제여부(서면2팀-19, 2007.01.04.)
귀 질의의 ××은행이 독일의 주 및 지방공공단체를 포함한 독일의 정부가 전적으로 소유하고 「한·독 조세협약」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의 법인세로부터 면제된다.


■독일법인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여부(서면2팀-2111, 2006.10.19.)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지급하는 이자에 대하여는 「한·독 조세협약」 제11조 제4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스웨덴법인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율(서면2팀-2129, 2006.10.24.)
「한·스웨덴 조세조약」 제11조 제2항(a)의 규정은 국내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는 수취인이 은행에 해당한 경우에는 적용한다.


■경영참가권이 없는 후순위 채권을 소유한 외국법인에게 이자 외 이익지급 시 소득구분(재국조46017-113, 2001.07.05.)
내국법인이 경영참가권이 없는 후순위채권을 발행하고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인 후순 위채권자에게 일정이자율에 의한 이자 외에 내국법인의 이익 중 주주에게 지급하는 배당을 제외한 잔여이익을 이자명목으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약정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다만, 조세조약상 소득구분이 배당소득으로 규정된 경우에는 조세조약에 따라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차입금 조기 상환수수료의 소득구분
(국업46017-5, 2001.01.05.)
내국법인이 프랑스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면서 수회로 분할해 상환하기로 약정했다가 1차분 상환 후 잔액을 일시에 상환하면서 원금과 이자 외에 추가 지급하는 조기상환수수료(Prepayment Premium)는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 및 한·프랑스 조세조약 제11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과소자본세제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의 한·아일랜드 조세조약상 소득구분(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54, 2005.09.12.)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한·아일랜드 조세조약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아일랜드 거주자로 판정된 국외 지배주주에게 지급한 이자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동 국내사업장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같은 조의 배당처분 규정에 불구하고 한·아일랜드 조세조약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자소득에 해당된다.


■리스료의 소득구분(국일46017-182, 1998.04.16.)
1. 아일랜드법인이 국내 리스회사와 국내 리스이용자 간에 체결한 시설대여계약에 의하여 리스한 자산에 대한 모든 권리를 국내 리스회사로부터 당초 시설대여계약 조건대로 양수하고 국내 리스이용자로부터 리스료를 지급받는 경우
가. 아일랜드법인이 동 리스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 조건부로 자산을 리스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므로 동 아일랜드 법인이 「법인세법」 제56조에서 규정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한·아조세조약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며,


나. 동 리스거래가 실질적으로 아일랜드법인이 리스채권 및 리스자산을 담보로 내국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한 경우라면 아일랜드법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리스료 중 이자상당액을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이자소득에 해당되나, 아일랜드법인이 수익적 소유자로서 지급받는 이자소득은 한·아 조세조약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저축 가입 당시 거주자였던 자가 해외이주로 비거주자가 된 경우 세율 적용방법(국일46017-349, 1997.05.20.)
1. 저축 가입 당시 거주자였던 자가 미국으로 이민가게 되어 비거주자가 된 경우에 금융기관은 비거주자로부터 거주자증명서 등 비거주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비거주자임을 확인해야 하며,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이후에 원천징수시기가 도래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비거주자의 거주지국과 체결된 조세조약에 규정한 제한세율을 적용해 원천징수해야 하므로 거주자로 보고 과다하게 기원천징수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51조 제4항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달 이후 원천징수해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해 납부할 수 있으며 과다하게 원천징수한 세액은 당해 비거주자에게 환급한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