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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예규] 수익사업과 직접 연관 없는 셔틀버스 운영비 손금 해당 안 돼
[쟁점 예규] 수익사업과 직접 연관 없는 셔틀버스 운영비 손금 해당 안 돼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1.05.27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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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사업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손익사업과 기타사업을 구분경리 해야”
국세청, 집합건물 관리단 수익사업 관련 손금 범위 유권해석

입주민 편의를 위해 셔틀버스를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은 수익사업인 주차장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수익사업의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집합건물 관리단의 수익사업 관련 손금 범위를 묻는 질의에서 이같이 유권해석 했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수익사업(주차장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은 손익을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기타의 사업(집합건물 관리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해서 경리해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에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6항에 따라 구분 계산해야 하는데 입주민 편의를 위해 셔틀버스를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은 수익사업인 주차장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수익사업의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고 밝혔다.

질의 법인은 2014년 5월 28일 준공된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 공장)관리단으로 해당 센터의 지리적 여건 및 주차공간 부족을 이유로 입주민의 편의 도모를 위해 인근 지하철역 및 관공서까지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있다.

질의 법인은 이와 관련된 비용으로 월1800만원 지출하고 있으며 해당 비용은 주차수입(외부인 주차수입 및 입주민 기준초과 주차수입)에서 100% 충당하고 있다.

질의 법인은 이와 관련해 아파트형 공장 관리단이 입주사의 편의 도모를 위해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관련비용은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주차장수입)에서 충당하는 경우 해당비용이 수익사업 관련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법인, 서면-2020-법인-5071 [법인세과-4420], 2020. 12. 15)

현행 법인세법 제4조(과세소득의 범위) 제1항에서는 “내국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제1호와 제3호의 소득으로 한정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각 사업연도의 소득”, 제2호에 “청산소득(淸算所得)”, 제3호에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인세법 제14조(각 사업연도의 소득) 제1항에서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益金)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損金)의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제1항에서는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인세법 제113조(구분경리) 제1항에서는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자산·부채 및 손익을 그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항에서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분경리의 방법, 동일사업을 하는 법인의 판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5조(구분경리의 범위) 제1항에서는 “영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구분경리를 할 때에는 구분하여야 할 사업 또는 재산별로 자산·부채 및 손익을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구분기장하여야 한다. 다만, 각 사업 또는 재산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법률에 의하여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은 제1항과 제76조 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구분경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6조 제6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업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소분류에 의하되, 소분류에 해당업종이 없는 경우에는 중분류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비영리법인의 구분경리) 제1항에서는 “비영리법인이 법 제1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경리하는 경우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에 공통되는 자산과 부채는 이를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비영리법인이 구분경리를 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의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충당금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수익사업의 자본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는 “비영리법인이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수익사업에 지출 또는 전입한 경우 그 자산가액은 자본의 원입으로 경리한다. 이 경우 자산가액은 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제4항에서는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기타의 사업에 지출한 경우 그 자산가액 중 수익사업의 소득금액(잉여금을 포함한다)을 초과하는 금액은 자본원입액의 반환으로 한다.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법인이 수익사업회계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회계에 전입한 경우에는 이를 비영리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항에서는 “비영리법인의 경우 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기장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6항에서는 “비영리법인이 법 제1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손익을 구분경리하는 경우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계산하여야 한다. 다만, 공통익금 또는 손금의 구분계산에 있어서 개별손금(공통손금외의 손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없는 경우나 기타의 사유로 다음 각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공통익금의 수입항목 또는 공통손금의 비용항목에 따라 국세청장이 정하는 작업시간·사용시간·사용면적등의 기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공통익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제2호에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업종이 동일한 경우의 공통손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제3호에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업종이 다른 경우의 공통손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개별 손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7항에서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공통되는 익금은 과세표준이 되는 것에 한하며, 공통되는 손금은 익금에 대응하는 것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련 예규]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389, 2016. 03. 15)

수익사업(주차장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은 손익을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기타의 사업(단지관리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하고,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에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6항 각 호에 따라 구분계산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개별손금이 없는 경우나 기타의 사유로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공통익금의 수입항목 또는 공통손금의 비용항목에 따라 국세청장이 정하는 작업시간·사용시간·사용면적 등의 기준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귀 사전답변 신청의 주차요금 유료차량과 무료차량의 주차장 사용시간에 따라 공통손금을 안분계산 하는 것이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 제6항 본문 단서에 따른 안분계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통손금의 비용항목, 주차장 사용현황, 안분기준의 합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심사-법인-2015-0042, 2015. 11. 24.)

이건 쟁점전기요금은 청구법인의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지출된 비용으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손금의 범위에 해당하나, 실제 사용되는 현실을 고려하여 연간 평균 전기사용량의 발생원천을 구분하면, ① 지하주차장 전등사용량(32W전구×456개×24시간×30일=10,506.2Kwh)과 지하주차장 터널 등 사용량(24W전구×150개×24시간×30일=2,592Kwh)은 수익사업과 무관하게 항상 발생되는 비용에 해당하여 수익사업의 대응원가로 인정하기 어렵고(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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