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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예규] 근저당권 채무 대위변제해 발생한 구상채권 손금산입 못 해
[쟁점 예규] 근저당권 채무 대위변제해 발생한 구상채권 손금산입 못 해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1.05.28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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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말소책임 부담조건 부동산 매수한 뒤 발생한 금액 취득가액에 가산 안 돼”
국세청, 근저당 채무 대위변제로 발생한 구상채권 세무처리 유권해석

국세청은 부동산에 설정돼 있는 근저당권 말소책임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부동산을 매수한 뒤 근저당권 관련 채무를 대위변제해 발생한 구상채권은 부동산 취득가액에 가산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따라서 이 과정에서 대손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근저당 채무 대위변제로 발생한 구상채권의 세무처리에 대해 이같이 유권해석을 했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로 내국법인이 부동산에 설정돼 있는 근저당권의 말소책임을 부담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부동산신탁회사로부터 공매부동산을 매수한 뒤 근저당권과 관련된 채무를 대위변제하면서 발생한 구상채권(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6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은 매수하는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하지 않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대손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같은 법 제19조의2 제2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질의 법인(B)은 2017년 4월 26일 DDD부동산신탁으로부터 등기상 A법인 소유의 대구시 소재 상가 건물 중 일부를 신탁재산의 공개매수(공매) 방식으로 86억 원에 매수하고 2017년 7월 21일 소유권을 이전했다.

질의 법인이 매수한 건물에는 20억 원의 근저당(채무자 C)이 설정돼 있었으며 부동산신탁회사에 매매 계약 시 근저당권의 말소책임은 매수자가 부담하는 조건이었다. 신탁부동산 공매의 경우 명도, 인도, 근저당권 등 법률적·사실적 제한사항 및 권리관계의 말소책임은 매수자가 부담한다.

따라서 부동산 매매계약 후 2017년 6월 30일 부동산의 원활한 사용을 위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범위인 20억 원을 대위변제했으며 2018년 2월 8일 전 소유자인 A법인 외 1인에 대해 구상금청구소를 제기했고 2019년 5월 9일 A법인 단독으로 구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1심으로 소 확정)

이후 A법인으로부터 구상금을 지급받지 못하다가 2019년 12월 7일 유체부동산 압류 집행불능조서를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수취했다.

질의 법인은 이와 관련해 부동산에 설정돼 있는 근저당권의 말소책임을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신탁부동산을 공개매수(공매)한 이후 근저당 채무를 대위변제하면서 발생한 구상채권의 세무처리 방법에 대해 물었다.

(법인, 서면-2020-법인-0664 [법인세과-3437], 2020. 09. 28)

현행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제1항에서는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인세법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제1항에서는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貸損金)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채무보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은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求償債權)”, 제2호에서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가지급금(假支給金)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3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은 그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서 “제1항을 적용하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항에서 “대손금의 범위와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법인세법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 제1항에서는 “내국법인이 매입·제작·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 :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제2호에서 “자기가 제조·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 : 제작원가(制作原價)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제3호에서 “그 밖의 자산 :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제6항에서는 “법 제19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제2호에서 “제61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이 행한 채무보증”, 제3호에서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행한 채무보증”, 제4호에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탁기업이 수탁기업협의회의 구성원인 수탁기업에 대하여 행한 채무보증”, 제5호에서 “건설업 및 전기 통신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건설사업(미분양주택을 기초로 하는 제10조 제1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유동화거래를 포함한다)과 직접 관련하여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한 채무보증.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7호의 사업시행자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한 채무보증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채무보증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제1항에서는 “법 제41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된 금융자산 및 파생상품(이하 이 조에서 ‘단기금융자산 등’이라 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 매입가액에 취득세(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 등록면허세, 그 밖의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법인이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호에서 ‘건물 등’이라 한다)을 함께 취득하여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법 제52조 제2항에 따른 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민법 제341조(물상보증인의 구상권)에서는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질권설정자가 그 채무를 변제하거나 질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질물의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보증채무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민법 제370조(준용규정)에서는 “제214조, 제321조, 제333조, 제340조, 제341조 및 제342조의 규정은 저당권에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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