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19 14:49 (화)
헌재, “특수관계인 주식 저가양수 시행령에 규정한 상증법 합헌”
헌재, “특수관계인 주식 저가양수 시행령에 규정한 상증법 합헌”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05.28 16: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27일 결정…대법원 상고심에 위헌제청신청까지 실패한 뒤 헌법소원까지 패배
— 상장법인 대주주 보유 주식 저가매입후 증여세신고까지 했는데 국세청이 추징

헌법재판소가 특수관계인 사이에 주식을 사고 팔 때 시가보다 낮거나 높게 파는 경우에 증여로 간주하는 부분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률에서 정하지 않고 ‘주식매매 대가와 시가(時價)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이익’으로 정한 것은 헌법상 ‘포괄위임 금지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28일 “특수관계인의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양수한 경우 이를 증여의제로 보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 제3항 등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각하했다”고 밝혔다.

상장법인 A산업의 P대표이사와 M부사장 등 등기임원들이 지난 2014년 3월 A산업 주식 50%를 보유한 최대주주 K씨 보유 주식 전부를 장외거래로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취득, 시세보다 싸게 산 부분을 증여로 간주해 2015년 초 국세청에 신고했다.

강남세무서장은 그러나 같은 해 5월 P대표와 최대주주 K씨가 특수관계이니 신고한 것보다 더 비싸게 시가를 산정, 기납부세액을 빼고 가산세를 얹은 6억5208만원을 증여세로 납부하라고 P대표에게 고지했다.

강남세무서는 아울러 증권거래세도 주당 시가로 계산한 뒤 이미 납부한 증권거래세를 빼고 2736만원여원을 사건 증권거래세로 부과했다.

P대표는 국세청의 증여세와 증권거래세 부과에 불복, 행정심판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0464)했지만 이듬해 9월30일 기각됐다. P대표는 이어진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6누69927)과 상고심(대법원 2018두37793)마저 모두 기각됐다.

1~3심 모든 재판부는 P대표가 상장법인 A산업 주식회사의 사장 및 등기임원이고, 부사장이자 등기임원인 M씨는 P대표 의 처남인 점 때문에, A산업과 특수관계인인 두 임원들이 최대주주 K씨의 자사주를 살 때는 국세청의 계산법이 맞다고 봤다.

하지만 P대표는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되는 도중 위헌제청신청(대법원 2018아547)을 했고, 대법원은 2018년 6월 28일 기각과 각하했다.

P대표는 물러서지 않았고 위헌제청신청 결정문을 송달 받자마자 곧바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번에는 국내 최고 로펌 김앤장의 조세전문 변호사인 백제흠 변호사를 선임, 마지막까지 희망을 버리지 않았지만 결국 헌재는 헌법소원에 대해서도 기각과 각하 결정을  내렸다.

P대표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제1호, 제2항 및 제3항이 ‘포괄 위임 금지원칙’과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당했다고 헌법소원 이유를 밝혔다.

다음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 제3항 전문.

제35조(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였을 때에 그 대가와 시가(時價)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1. 12. 31.>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12. 31.>

[전문개정 2010. 1. 1.]

헌법재판소 전경
헌법재판소 전경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