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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예규] 과세특례 적용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이익 소득세로 과세
[쟁점 예규] 과세특례 적용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이익 소득세로 과세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1.05.31 12: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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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 행사일 부터 1년 전 처분하는 경우”
국세청, 행사일 1년 지나기 전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관련 사전답변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을 행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일부 처분하는 경우 과세특례 적용을 신청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해서는 소득세로 과세한다는 국세청 사전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일 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처분하는 경우에 대한 과세여부에 대해 이같이 사전답변 했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이미 나왔던 기존 해석내용을 제시했다.

(서면-2019-법령해석소득-0758, 2020. 09. 29.)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4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을 신청한 벤처기업의 임직원이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을 행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일부 처분하는 경우 과세특례 적용을 신청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20조 또는 제21조에 따라 소득세로 과세하는 것입니다.

질의인은 2017년 11월 1일 적격주식매수선택권 부여받은 후 2019년 11월 20일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비상장)를 했다. 총 1만500주를 주당 0,000원에 매수했고, 당시 1주당 시가는 00,000원이었다.

질의인은 과세특례를 신청해 1년간 보유하기로 하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으며 2020년 9월 회사는 상장했고, 2020년 10월 및 11월 과세특례 조건인 1년 보유기간 도래 전 5000주를 매도했다.

질의인은 이와 관련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4에 따라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했으나 그 중 일부 주식을 행사일 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처분하는 경우 과세특례 적용범위가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 물었다.

(소득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260 [법령해석과-1643] 생산일자 2021. 05. 11)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4(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에 대한 과세특례) 제1항에서는 “벤처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 임직원’이라 한다)가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주식매수선택권(이하 이 조에서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을 행사함으로써 발생한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해서 벤처기업 임직원이 제2항을 적용받을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0조 또는 제21조에도 불구하고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에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제2호에서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일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해당 행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전체 행사가액의 합계(이하 이 조에서 ‘전체 행사가액’이라 한다)가 5억원 이하일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항에서는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 경우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취득한 주식(해당 주식의 보유를 원인으로 해당 벤처기업의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무상으로 취득한 주식을 포함한다)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제16조의2에 따라 비과세되는 금액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각 목에도 불구하고 주식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 ”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는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실제 매수가액을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취득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제4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 경우(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이후 제5항에 따라 소득세를 과세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해당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법인세법 제19조, 제20조 및 제52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벤처기업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항에서는 “벤처기업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0조 또는 제21조에 따라 소득세로 과세하며(제2호의 경우에는 제1항 제2호에 따른 기간 내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모든 이익을 대상으로 한다), 이 경우 소득의 귀속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을 증여하거나 행사일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처분하는 경우(해당 벤처기업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증여일 또는 처분일”, 제2호에서 “전체 행사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전체 행사가액이 5억원을 초과한 날”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6항에서는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벤처기업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는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및 행사와 관련한 자료,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취득한 주식의 이체자료 등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적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의4(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에 대한 과세특례) 제1항에서는 “법 제16조의4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 제1항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 제1항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는 날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 임직원’이라 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모두 행사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보유하게 되는 자”, 제2호에서 “해당 법인의 주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 등에 해당하는 자”, 제3호에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주주”, 제4호에서 “제3호의 주주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친족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항에서는 “법 제16조의4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벤처기업 임직원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이하 이 조에서 ‘금융투자업자’라 한다)를 통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계좌(이하 이 조에서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라 한다)를 개설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례적용신청서(이하 이 조에서 ‘특례적용신청서’라 한다)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개설확인서를 첨부하여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일 전일까지 해당 벤처기업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 “제2항에 따라 특례적용신청서를 제출받은 벤처기업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지급하는 주식을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로 입고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주식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주식지급명세서’라 한다)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례적용대상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특례적용대상명세서’라 한다)를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4항에서는 “금융투자업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거래현황신고서(이하 이 조에서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거래현황신고서’라 한다)를 매분기 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항에서는 “법 제16조의4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벤처기업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 전에 주식매수선택권의 수량·매수가액·대상자 및 기간 등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벤처기업 임직원과 약정할 것”, 제2호에 “ 제1호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을 것”, 제3호에 “사망, 정년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 제1항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는 날부터 2년 이상 해당 법인에 재임 또는 재직한 후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 제4호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3항에 따라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이 아닐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6항에서는 “법 제16조의4 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려는 벤처기업 임직원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특례적용신청서 제출에 대하여 해당 벤처기업이 발급하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례신청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항에서는 “법 제16조의4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약정된 주식매수시기에 약정된 주식의 매수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제8항에서는 “법 제16조의4 제5항 제1호에서 ‘해당 벤처기업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벤처기업이 파산하는 경우”, 제2호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제3호에 “합병·분할 등에 따라 해당 법인의 주식을 처분하고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의 신주를 지급받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9항에서는 “법 제16조의4 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주식지급명세서, 특례적용대상명세서 및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거래현황신고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제3항에서는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제1항에서는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7호에서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해당 법인 또는 해당 법인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호에서 ‘해당 법인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해당 법인 등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제1항에서는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2호에서 “퇴직 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에 행사하거나 고용관계 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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