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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조건에서 ‘코스닥 중견’ 빼자!”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조건에서 ‘코스닥 중견’ 빼자!”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05.31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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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태호, 조특법 개정안 발의…‘중견’된 기업에 더 공제
- 일몰기한 3년 연장, 기업 연구·인력개발 좀 더 지원해야

현행 세법상 코스닥 상장 중견기업이 지출한 연구·인력개발비만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있는 반면 비상장 중견기업들은 대기업과 같은 세율 구간이 적용돼 혜택 격차가 너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진입하게 되면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이 단기간에 크게 감소, 지속적인 투자 확대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세액공제율을 올려줘야 한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됐다.

정태호 의원
정태호 의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31일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의 적용범위에서 코스닥상장요건을 삭제, 중견기업 구간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지난 28일 대표 입법 발의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의원실은 또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에 진입한 기업에 대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을 상향 조정, 새내기 중견기업들도 지속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시켰다.

이와 함께 올해 말로 끝나는 이 조항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 기업의 연구·인력개발을 좀 더 지원하자고 법안에 명시했다.

현행 ‘조특법’에 따르면,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에 지출한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는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와 일반연구·인력개발비로 구분된다.

정태호 의원은 “기업의 신산업 연구활동 지원을 위한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의 중견기업 구간 적용대상이 코스닥상장중견기업으로 한정돼 있어, 대부분의 중견기업은 대기업과 동일 구간을 적용받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번 조특법 개정안은 정태호의원 말고도 강훈식·고영인·김교흥·김정호·박광온·박상혁·오영환·오영훈·한병도·홍익표 의원이 참여했다. 모두 집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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