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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축산업도 가업상속 대상에 포함시켜야”
이원택, “축산업도 가업상속 대상에 포함시켜야”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05.3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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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 요즘 축산업 규모 만만찮은데, 가업승계 꺼려

최근 축산업이 국내외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규모화되고 있는데, 세법에서는 여전히 가업상속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데다 영농상속에 해당되더라도 최대 15억원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어 축산업 가업상속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가업상속 대상에 축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을 포함, 통상 500억원인 공제한도를 적용해 주는 한편 영농상속 공제한도도 올려 축산업 분야 상속을 통한 경영 활성화를 꾀하자는 지적이다.

이원택 의원
이원택 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31일 “축산농가의 원활한 가업상속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축산농가 감소와 농촌지역 고령화 심화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축산업계가 후계자 확보에 비상이 걸린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세법에서 축산농가를 세제지원하는 조항도 미비해 축산업계의 가업상속이 더욱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

이원택 의원은 “축산업의 경우 일부 농업 분야와 달리 가업상속 공제 대상에서 제외돼 있고, 영농상속 공제의 경우에도 15억원까지만 공제받고 있다”면서 “통상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가업을 상속하는 경우 경영기간에 따라 500억원까지 공제를 하고 있는데, 유독 영농상속의 경우에만 최대 15억원까지만 공제한도를 두고 있다”고 입법 발의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다.

의원실 관계자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속 가능한 축산업 영위를 위한 축산후계자 확보 및 축산업 승계가 한층 원활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원택 의원은 “축산농가 수의 급격한 감소, 고령화 심화, 축산후계자 확보율 저조 등으로 지속 가능한 축산업이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축산업 세대교체를 통한 가업승계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이번 법률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이번 상증세법 개정안은 이원택 의원 이외에도 송재호‧양정숙‧위성곤‧윤재갑‧이규민‧이상헌‧이학영‧장경태‧한병도 의원 등이 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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