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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예규] 상표권 수수료, 사회통념·객관적 교환가치 반영했다면 ‘시가’ 인정
[쟁점 예규] 상표권 수수료, 사회통념·객관적 교환가치 반영했다면 ‘시가’ 인정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1.06.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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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산정방식 거래행위 제반사정 고려해야…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 국세청, 상표권 수수료 수취할 때 시가 범위 관련 유권해석

수수료 산정 방식이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거래 관행에 위배되지 않는 등 거래행위의 제반사정을 고려했을 때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했다면 그 수취된 수수료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에 따른 시가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상표권 사용료를 수취할 때 시가의 범위와 관련해 이 같은 유권해석을 내렸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내국법인이 상표권 사용 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 동 수수료 산정 방식이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거래 관행에 위배되지 않는 등 거래행위의 제반사정을 고려했을 때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했다면 그 수취된 수수료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에 따른 시가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실제로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실을 기초해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답변했다.

질의 법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A(집합투자업)와 B(부동산신탁업)를 자회사로 두고 있다.

또한 자회사들과 상표권 사용에 대한 계약을 체결해 상표권 사용료를 수취할 때 참고하려는 사용료 산정기준은 금융회사의 상표권 무상사용에 따른 부당행위 계산 부인 시 국세청에서 사용한 사용료 시가 산정 기준(조심-2016-서-4386, 2017. 02. 08.)을 적용하고 있다. 직전년도 자회사 순매출액(영업수익-내부거래수익-광고선전비)×0.2%.

질의 법인은 이와 관련해 상표권 사용료의 시가 산정 시 기준이 되는 영업수익의 범위가 해당 상표권이 영업수익에 기여한 부분으로 한정되는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법인, 서면-2021-법인-0026 [법인세과-444], 2021. 02. 23)

현행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1항에서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3항에서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서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제1항에서는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항에서는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 등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호에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4항에서는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금전을 제외한다) 또는 용역의 제공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시가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제2호에서는 “건설 기타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제공에 소요된 금액(직접비 및 간접비를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원가’라 한다)과 원가에 당해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제공한 유사한 용역제공거래에 있어서의 수익률(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에서 원가를 차감한 금액을 원가로 나눈 율을 말한다)을 곱해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제5항에서는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항에서는 “제88조 제1항 제8호 및 제8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할 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그 유형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제40조·제42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29조제2항, 제29조의2 제1항·제2항, 제29조의3 제1항, 제30조 제5항 및 제32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은 이 영에 의한 ‘특수관계인’으로 보고, ‘이익’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은 ‘특수관계인에게 분여한 이익’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련 예규]

(법인,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26, 2020. 03. 2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의2호에 따른 지주회사가 같은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기업집단에, 내부거래가 제외되지 않은 총매출액에 일정 사용료율을 곱하여 산정된 상표권(브랜드) 사용 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로서, 동 수수료 산정 방식이 다른 제3의 지주회사들과 그 소속 기업집단 간 일반적으로 통용되어 상당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적용되었고,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거래 관행에 위배되지 않는 등 거래행위의 제반사정을 고려하였을 때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면, 그 수취된 수수료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 따른 시가에 해당되는 것이며, 상표권(브랜드) 사용료 산정 시 일률적으로 내부거래를 제외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액만이 시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법인,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26, 2020. 03. 24.)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법인에게 내국법인의 상표권(브랜드)을 기업광고 및 홈페이지 등에 사용하게 하고 이에 상응하는 사용료를 수취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지급하여야 할 상표권(브랜드) 사용료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서 규정한 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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