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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납세자들, 간편인증서·금융인증서 사용 가능
관세 납세자들, 간편인증서·금융인증서 사용 가능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06.01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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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유니패스 이용할 때 활용”
- 1일부터 가능…하반기 모바일 간편인증서비스도 제공 예정

해외 직구 등 수출입 과정에서 개인통관부호를 자주 쓰다보니 이 부호를 발급받는 사람들이 크게 증가, 정부가 더 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간편인증을 도입했다.

또 관세청 인터넷통관포털 사이트인 ‘유니패스(UNI-PASS)’에 접속하거나 개인인증수단이 사용되는 서비스에 금융인증서를 추가 적용했다.

관세청(청장 임재현)은 1일 “최근 전자서명법 개정으로 공인인증서의 독점적 지위가 폐지, 이달부터 관세행정 서비스에서 민간전자서명인 ‘간편인증’과 ‘금융인증서’도 추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관세청은 지난해 12월 해외직구 시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이 의무화되면서 이용자가 몰리는 개인통관고유부호발급 서비스에 간편인증을 우선 적용했다. 간편인증은 카카오와 패스(PASS), 한국정보인증(삼성PASS), NHN페이코, KB국민은행 등이 포함된다.

관세청은 “기존 공인인증서가 가입자 신원확인을 위해 대면 확인만 허용해 왔으며, 복잡한 비밀번호를 사용하고, 유효기간도 1년 밖에 되지 않아 매년 갱신해야 하는 등 번거로움이 많았다”며 “간편인증과 금융인증서로 이런 불편함이 해소됐다”고 밝혔다.

특히 간편인증은 복잡한 비밀번호 대신 지문 등 생체정보나 패턴인증, 간편비밀번호(PIN)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간편인증으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거나 조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스마트폰에 해당 간편인증앱을 설치,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관세청이 적용한 간편인증은 행안부가 구축한 범정부 전자서명 공통기반으로 개발비용을 절감하고 공공누리집마다 동일한 전자서명 환경을 제공, 사용자 혼란을 방지했다.

금융인증서도 금융결제원 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클라우드) 저장소에 발급·보관돼 인증서를 하드디스크, 유에스비(USB)에 담아 다닐 필요가 없고, 유효기간 3년에 자동갱신이 가능해 기존 공인인증서보다 사용자 편의성이 향상됐다.

유니패스 이용자들은 금융인증서를 활용해 이사물품통관예약과 수출신고서, 관세환급신고 등 200개 신고·조회 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관세청 정보데이터정책관 시스템운영팀 노시교 과장은 “납세자들이 보다 쉽고 간편하게 관세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올 하반기에 모바일 간편인증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아러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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