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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 결제 급증…소득파악 위해 카드정보만으론 부족”
“페이 결제 급증…소득파악 위해 카드정보만으론 부족”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06.01 15: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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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직불카드 매출 비중 70%…현금‧페이‧상품권‧모바일결제분 약 30%
- 국세청, 여신협 가맹점 카드매출정보에 과세정보 이종결합 데이터 제공
- 중앙부처 최초 데이터전문기관 지정돼…기관평가 때 높은 가점 받을 듯

정부가 카드 매출 정보와 과세 정보를 결합해 자영업자 ‘실시간 소득 파악'을 모색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각종 페이 결제분과 상품권 결제 실적도 반영해야 한다는 전문가 지적이 나왔다.

카드 등 가맹점의 매출을 100으로 봤을 때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매출 비중이 약 70% 가량이며, 나머지는 현금결제와 제로페이‧네이버페이 등 각종 페이와 지역사랑상품권 결제분, 모바일결제분 등으로 구성된다는 지적이다.

익명을 부탁한 핀테크 업계 관계자는 1일 본지 전화 통화에서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전통적인 신용카드 결제에서 벗어나 페이 결제와 지역사랑모바일상품권, 제로페이 등의 결제가 늘어나고 있어, 가맹점인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정확한 소득 파악을 위해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데이터도 반영이 돼야 한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국세청 국세통계센터는 지난달 카드사업자 단체인 여신금융협회의 신청을 받아 카드 가맹점 카드 매출 정보와 과세 정보를 결합한 이종결합 데이터를 제공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여신금융협회로부터 가명 처리한 소상공인 가맹점 카드 매출 정보를 받아 이들의 소득 관련 세금(소득세, 부가가치세) 정보를 연계, 카드 매출과 소득 신고액 사이 상관관계를 분석할 수 있는 새로운 데이터를 생성했다”고 설명했다.

데이터 결합을 신청한 기관은 여신금융협회이지만 실질적인 의뢰자는 기획재정부이며, 기재부는 자영업자 소득을 실시간 파악한다는 목표로 카드 매출 정보를 보유한 여신금융협회를 통해 데이터 결합을 의뢰했다. 정부는 최대한 소득을 정확히 파악, 재난지원금이나 근로장려금 지급을 위한 기초자료는 물론 고용보험‧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료 책정을 위해서도 활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앞서 ‘전 국민 고용보험’을 추진하는데 소득 파악이 힘든 자영업자는 사회적 합의를 거쳐 장기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기재부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적용을 위해 정확한 소득 파악이 우선이며, 최소 월 단위로 소득 파악 주기를 단축하기로 했다.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매출액은 하루 단위로 실시간에 가깝게 집계할 수 있기 때문에, 소득과 상관관계가 뚜렷하다는 결과가 나온다면 소득 파악 주기 단축에 활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국세청은 이번 카드 가맹점의 카드 매출 정보와 과세 정보를 이종결합해 외부에 제공함에 따라 공공기관 정보제공 성과를 높여 높은 기관평가 점수를 얻을 전망이다.

업계 전문가는 “최근 법제화 된 ‘데이터 3법’에 따라 데이터 결합 전문기관으로 지정되면 이종결합 데이터를 외부에 제공해야 하는데, 정부부처 등 공공기관은 얼마나 많은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하느냐에 따라 기관평가에 가점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12월 중앙행정기관으로는 처음으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데이터전문기관으로 지정됐다.

데이터 이종결합은 서로 다른 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가명 처리한 후 결합해 새로운 데이터를 생성하는 분석기법으로, 특정 집단을 공략하는 표적 마케팅이나 맞춤 정책 개발에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세청 등 정부 부처들은 상권분석 등 사업자들에게 익명 처리된 경제 행위자들의 빅데이터를 분석한 구체적인 통계를 무료로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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