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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의원 “형소법 위법수집증거 배제원칙, 세무조사에도 적용” 
김회재 의원 “형소법 위법수집증거 배제원칙, 세무조사에도 적용”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06.02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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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개정안 발의…”위법절차 세무조사로 납세자 곤란”
“세무조사 절차상 위법수집 증거는 과제자료에서 배제해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회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이 세무조사 절차에서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를 과세자료에서 배제하도록 한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의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을 국세기본법에도 적용하자는 것이다. 

김회재 의원은 “일반세무조사 과정에서 탈세·탈루 등이 의심된다는 이유만으로 영장 제시없이 사무실을 수색하거나 물품 압수하고, 조사범위를 벗어나 조사하거나 조사기간을 연장하는 등 위법한 절차에 따른 세무조사로 인해 기업과 개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면서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법원의 판결 경향도 개정법안 근거로 들었다.  

그는 “세무조사와 관련해 대법원에서는 증거제출의 임의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절차위반으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시한 바 있으며, 또 위법한 세무조사에 기초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는 입장을 판시하고 있다”고 밝히고,  “따라서 국가기관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위법한 방식으로 과세자료를 수집할 수 없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회재 의원은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세무공무원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형사소송법 제308조 위법수집증거 배제 조항과 같이 ‘세무조사 절차에서의 위법수집증거를 과세자료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대원칙’을 개정안에 명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위법한 세무조사를 견제하고, 납세자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을 것”이라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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