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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포탈에 부동산 실명법 위반 …"부동산 투기 수사 34명 구속·529명 송치·534억 추징"
조세포탈에 부동산 실명법 위반 …"부동산 투기 수사 34명 구속·529명 송치·534억 추징"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06.0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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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 정부 합동브리핑
김대지 국세청장, 세무조사 사례 일부 공개

"부동산 투기 수사 석 달 34명 구속 529명 송치, 94개 탈세 건에 534억 추징"

2일 정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요약된 부동산 투기 조사 및 수사 중간결과를 공개했다.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가 부동산 투기 조사 및 수사 중간결과를 발표한 데 이어 검찰청과 경찰청, 국세청과 금융위원회가 상세 내용을 브리핑했다. 

국세청은 지난 3월 30일 차장을 단장으로, 전국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에 정예조사요원 200명으로 구성된 개발지역 부동산 탈세 특별조사단을 설치했다. 

김 청장은 "전국 44개 대규모 개발지역 등의 토지거래내역을 분석해 탈세 혐의를 정밀하게 검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청장에 따르면 국세청은 4월 1일 3개 신도시 예정지구 6개 지역에 대한 분석 결과, 탈세혐의가 있는 자금출처 부족자 등 165명에 대해 1차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5월 13일에는 분석 범위를 44개의 대규모 택지 및 산업단지 개발지역으로 확대하고,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하여 토지를 취득한 사주일가, 농지쪼개기 판매수익을 누락한 농업회사법인 등 289명에 대해 2차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현재 94건에 대해 증여세, 법인세 등 약 534억 원을 추징할 예정이며, 나머지 360건에 대하여도 엄정하게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조사과정에서 허위 증빙 작성 등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포탈한 사례 2건을 적발하여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할 예정이며,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를 취득하면서 타인 명의로 등기하는 등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사례 4건을 적발하여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조사 중인 360건에 대해서도 취득자금 편법 증여 여부, 사업자의 소득세, 법인세 등 신고 적정 여부를 정밀하게 검증하고, 경찰청에서 통보된 탈세 의심자료와 토지 취득이 빈번한 자를 정밀 분석하여 추가로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는 등 부동산 거래를 이용한 세범 탈루 행위에 대해 검증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 세무조사 주요 추징사례로 기획부동산과 부동산중개업자 및 실명법을 위반한 사례를 언론에 공개했다. 


▶기획부동산 여럿 운영하며 신도시 예정지 쪼개 팔아…소득 누락·호화 생활


 

김 청장이 밝힌 세무조사 사례 중에는 차명으로 다수의 기획부동산을 운영하며 토지를 지분으로 쪼개어 팔고 가공수수료를 통해 법인자금을 유출, 호화사치 생활 영위한 사례가 있었다. 

국세청은 이 기획부동산 운영자가 신도시 예정지역의 토지를 다수에게 지분으로 쪼개어 팔고 소득을 누락한 혐의가 있어 조사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본인 업체 외에도 배우자와 직원 명의로 여러 개의 기획부동산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부동산은 가공의 수수료 수십억 원을 지급한 후 현금으로 반환받아 호화사치 생활을 하는 등 조세를 포탈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국세청은 이 기획부동산에 수억 원대 법인세를 추징하고 조세범으로 고발할 예정이다.  


▶개발지역 부동산 중개 수수료 수입 누락…소득세 탈세


 

국세청은 개발지역 소재 부동산을 중개하며 중개·알선수수료 수입금액 누락 혐의가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조사한 결과, 중개·알선수수료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하는 방식으로 수입금액 수 억 원을 신고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방식으로  수 억원 대 상가임대료 수입금액도 소득신고 하지 않은 사실을 밝혀 냈다. 

국세청은 이 중개업자에게  종합소득세와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등 수 억 원을 부과했다. 


▶이축권자 명의 농지 취득→지목변경→건물신축→매매 가장→소유권 이전…실명법 위반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 금액이 미미한 사업자가 대규모 개발지역의 고가 부동산을 취득했다가 자금출처 소명이 되지 않아 정부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의 조사를 받았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 사업자는 이축권이 있는 개발지역의 원주민에게 수 억원을 지급하고 이축권을 취득했다. 

이축권은 개발제한구역 내의 주택 소유자가 인근 다른 개발제한구역 내에 건축 허가를 받아 주택을 옮겨 지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 사업자는 이축권자 명의로 개발지역에 있는 농지를 취득한 후 지목을 대지로 변경해 건물을 지었다. 

이후 이 신축 건물을 매매로 속여 이축권자로부터 소유권을 이전 받았다. 

국세청은 이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수 억원 대 종합소득세를 추징하고 관계기관에 부동산실명법 위반혐의(명의신탁)로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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