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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달간 부동산 투기혐의자 454명 조사…2명 조세범으로 고발
국세청, 2달간 부동산 투기혐의자 454명 조사…2명 조세범으로 고발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06.02 15: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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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부겸 총리, “지위고하 막론 내부정보 이용 땅 투기 정황 파악…34명 구속”
— 국세청 특조단,  6월 현재 94건에 증여세·법인세 등 534억원 추징할 예정

정부가 LH직원과 공무원, 민간인 등을 아우르는 부동산 투기단속에 나선 성과를 발표한 가운데, ‘국세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 소속 조사요원 200명이 1차로 3기 신도시지역 등 165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94건이 종결되고, 534억원을 추징할 예정인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또 2차 전국 개발지역 289명에 대한 세무조사에도 착수, 전국 44개 대규모 개발지역 등의 일정금액 이상 토지거래 내역을 분석해 탈세혐의를 정밀 검증하고 있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김부겸 국무총리가 2일 오후 2시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주재한 ‘부동산 투기의혹 단속 및 수사상황을 점검 관계기관 회의’에 참석, “지난 3월30일 국세청 차장을 단장으로 전국 지방국세청과 일선 세무서의 조사요원 200명(지방청 175명, 세무서 25명)으로 구성된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을 설치한 뒤 강도 높은 조사에 착수했다”면서 이 같이 발표했다.

정부는 5월말 현재 2800여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 총 34명을 구속했다. 총 908억원의 재산을 몰수・추징보전조치 했다. 정부 관계자는 특히 “전직 차관급 기관장과 기초지자체장, 시군의원, 실무를 담당하는 직원 등 여러 공직자들이 내부정보를 활용, 토지 매입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세청 특조단은 지난 4월1일 남양주 왕숙과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광명 시흥 등 3기 신도시 예정지구 6개 지역에 대한 분석 결과 탈세혐의가 있는 토지 취득 자금출처 부족자 등 165명에 대해 1차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특조단은 또 5월13일 분석 범위를 전국 44개 대규모 택지 및 산업 단지 개발지역으로 확대, 법인자금 부당 유출로 토지를 취득한 사주일가와 농지 쪼개기 판매수익을 누락한 농업회사 법인 등 289명에 대해 2차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6월 현재 94건에 대해 증여세·법인세 등 약 534억원을 추징할 예정이며, 나머지 360건에 대하여도 엄정하게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대지 청장은 “조사 과정에서 허위 증빙 작성 등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포탈한 사례 2건을 적발,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할 예정”이라며 “개발제한구역내 토지를 취득하면서 타인 명의로 등기하는 등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사례 4건을 적발,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이날 회의에서 밝혔다.

국세청은 현재 조사 중인 360건에 대해 취득자금 편법증여 여부, 사업자의 소득·법인세 등 신고 적정 여부를 정밀 검증하고, 경찰청에서 통보된 탈세의심자료와 토지 취득이 빈번한 자 등을 정밀 분석, 추가로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경찰 통보자료는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에서 연소자의 고가 토지 취득 등 탈세가 의심된다고 통보해주는 자료를 말한다.

한편 정부는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와 함께 검찰의 수사협력단과 전담수사팀, 국세청 부동산 탈세 특별조사단, 금융위, 금감원, 특별금융대응반 등을 통해 부동산 투기 의혹을 조사하고 수사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2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부동산 투기 조사 및 수사 중간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날 발표에는 조남관 대검 차장과 김창룡 경찰청장, 김대지 국세청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등 4개 부처 장·차관이 배석했다. / 사진=연합뉴스
김부겸 국무총리가 2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부동산 투기 조사 및 수사 중간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날 발표에는 조남관 대검 차장과 김창룡 경찰청장, 김대지 국세청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등 4개 부처 장·차관이 배석했다.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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