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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농업법인 한 곳 수사의뢰…20곳 자본시장 위반혐의 검토 중”
금융위 “농업법인 한 곳 수사의뢰…20곳 자본시장 위반혐의 검토 중”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06.02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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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업 아닌 부동산펀드 설정 운용 등 혐의
외부감사 결과 토대로 농식품부와 합동점검

금융위원회가 본래 사업범위가 아닌 부동산 투기를 전문으로 하는 농업법인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2일 정부 서울청사에서는 김부겸 국무총리가 경찰청, 검찰청, 국세청, 금융위와 함께 진행한 부동산 투기 조사 및 수사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은 “현재 파악한 농업법인이 2만3000여 개 정도이며, 이중 영농조합 형태가 1만 개, 법인형태가 1만3000개”라면서 “이중 외부감사 대상인 농업법인 485곳을 농식품부와 함께 검토한 결과 1차 대상으로 20곳을 선정해 자본시장 위반혐의를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20곳에 대해서는 외부감사 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필요하면 농식품부 및 지자체 등과 합동점검을 실시해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바로 수사의뢰 조치할 것이며 필요하면 계속 대상을 넓혀나가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3월 말 부위원장을 반장으로 한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을 설치해 부동산 투기 의심거래 관련 현장검사와 비 주택담보대출 실태분석 및 관련 제도 개선, 정부합동 특별수사 본부 등과 핫 라인 기능을 수행했다. 

지난 석 달 간 금융위는 언론보도 및 신고센터 등을 통해 위법이나 부당대출 의혹이 제기된 금융회사 4곳에 대한 현장검사 결과, 불법투기가 의심되는 43건, 67명을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금융회사 한 곳은 현재 현장검사를 진행중이다. 

금융당국은 금감원과 각 금융협회에 불법대출 신고센터를 운영중이며, 5월 28일 기준 접수된 13건 중 10건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확인, 1건은 현장점검, 2건은 이첩했다. 

특히 농어업경영제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법인 중 본래 사업범위가 아닌 부동산 투기를 전문으로 하는 곳에 대해 부동산펀드 설정 및 운용 등 ‘자본시장법’ 상 미등록 영업혐의로 한 곳을 수사의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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