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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포인트, 납부세액 10만원당 1점…100점 이상부터 사용
세금포인트, 납부세액 10만원당 1점…100점 이상부터 사용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1.06.04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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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권익보호 과거·현재·미래 <14>

납세자의 권리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존중되어야 할 중요한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이다. 그동안 국세청은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지속해서 확대해 왔다.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했고, 납세자보호(담당)관과 납세자보호위원회를 통해 세무조사 등 국세행정에 대한 견제·감독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동시에 납세자의 고충을 해결하려 노력하고 있다.
이에 국세청은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납세 서비스 재설계 추진단’과 미래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2030 국세행정 미래전략추진단’을 발족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시각에서 납세서비스를 새롭게 개선하고 새로운 10년을 위한 국세행정 중장기 전략을 마련해 나갈 것이다. 납세자 권익보호에 있어서도 그동안 추진해 온 다양한 권리보호 제도의 성과와 한계를 되돌아보며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납세자 권익보호 방안을 모색하고자 이번에 「납세자 권익보호 과거·현재·미래, 그 한길을 향한 기록」을 발간하게 되었다. 납세자의 권익이 더욱 존중받을 수 있도록 세정 환경변화에 발맞추어 불합리한 제도는 개선하고, 권리보호 제도는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  /편집자 주

 

 

3장 납세행정 서비스

Ⅰ. 성실납세 우대

1. 모범납세자 우대 제도
다. 제도 내용
국세청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모범납세자에게 세무조사 유예, 납부기한 연장·징수유예 시 납세담보 면제 등 세무행정상 우대와 다양한 사회적 우대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훈격에 따라 제공되는 우대혜택 및 제공기간에는 일부 차이가 있다.

1) 세정상 우대혜택

 

 

 

 

 

 

 

2) 사회적 우대혜택

 

 

 

 

 

 

 

 

 

 

2019년 모범납세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모범납세자가 선호하는 대표적 우대혜택은 아래와 같다.

 

 

 

 

 

 

 

 

(가) 세무조사 유예
가장 대표적인 모범납세자 우대혜택은 국세청장 표창 시 3년간, 지방청장·세무서장 표창 시 2년간 세무조사 유예 혜택을 제공하는 것과 조사 모범납세자에 대해서도 5년간 조사 선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객관적이고 명백한 조세포탈 행위가 있을 때와 모범납세자가 순환조사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유예를 배제한다.

(나) 금융 우대
세무서장 이상 표창을 수상한 모든 모범납세자에게 적용하며, 신한은행, 우리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다수 금융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대출금리 우대, 각종 수수료 감면, 보증 한도 확대 등으로 모범납세자의 자금운용에 기여하고 있다.

(다) 공항 출입국 우대
지방청장 표창 이상(2019년 3월 수상자까지는 국세청장 표창 이상) 수상한 모범납세자 중 희망자를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 대상자로 법무부에 추천한다.
법무부 적격심사 후 출입국 우대카드를 발급받은 모범납세자는 발급일로부터 3년간(국세청장·지방청장 표창 수상자는 2년간) 본인 및 동반자 3인까지 전국 공항에서 출국 시 우대 심사대 및 전용 보안검색대를 이용할 수 있다.

(라)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국세청장 표창 이상을 수상한 모범납세자에게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영 주차장과 국립공원 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스티커를 발급해 준다. 모범납세자임을 나타내는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은 국립공원과 대부분의 지자체 공영주차장을 수상일로부터 1년 동안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3) 정기 사후검증을 통한 지속적 사후관리
모범납세자에게 부여되는 세무조사 유예 혜택을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매년 정기 사후검증을 통해 객관적이고 명백한 조세포탈 행위 등 부적격한 사유 발생 여부를 검증하고 우대혜택을 배제하고 있다.
2015년에는 연 1회 사후검증을 했으나 2019년부터 연 2회로 확대 실시함으로써 사후검증의 적시성과 실효성을 제고했다.

라. 의의 및 향후 방향
모범납세자 제도는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납세자에게는 납세에 대한 보람과 자긍심을 제공하고, 사회적으로는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한 납세자가 존경받는다는 성숙한 납세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2019년 설문조사에서 우대혜택을 이용한 모범납세자의 94%가 만족을 느꼈고, 79%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결과가 이를 방증한다.
다만, 성실납세는 국민의 기본적인 의무인데 의무를 이행했다는 이유로 고액 납세자에게 우대혜택을 주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는 것이라는 일각의 부정적인 시각도 있다.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등 일부 국가의 유사 제도를 제외하고는 해외 주요국에서도 모범납세자를 별도 선발해 우대하는 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는 것도 유사한 맥락이다. 이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사회적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 아름다운 납세자 상(賞) 제도
가. 도입 배경
‘아름다운 납세자 상’은 성실납세와 더불어 기부·봉사로 사회공헌을 실천하거나 고용창출, 공익가치 실현 등으로 지역사회 경제에 크게 기여한 납세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국민이 보람과 자긍심을 느끼고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성실납세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011년 7월 22일 최초로 시행했다.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면서도 익명으로 거액을 기부하거나,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장학금과 후원금을 지원하는 등 상생의 문화를 조성하거나, 사업의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나 국민 감동과 희망을 주는 훈훈한 미담사례가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수여해 왔다.
2020년에는 ‘아름다운 납세자 상’ 제도 도입 10주년을 맞아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근로소득자까지 포상대상을 확대했다.

나. 경과(연혁)

 

 

 

 

 

다. 운영 현황
‘아름다운 납세자’는 2020년까지 10차례에 걸쳐 276명이 선정되었으며 2016년부터 보다 많은 ‘아름다운 납세자’를 추천받기 위해 국민추천 공모기간을 우편, 이메일 등을 통해 연중 상시 신청·추천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아름다운 납세자’는 전국에 골고루 분포하고 있으며 지방청별로는 서울청 62명, 중부청 57명, 부산청 46명, 대구청 38명, 대전청 36명, 광주청 34명, 인천청에서 3명이 선정됐다.
수상자들의 업종을 살펴보면 제조업 94명, 보건업 49명, 도·소매업 44명이며 그 외 서비스업 30명, 음식업 24명 등으로 나타났다. 2020년에는 사업자가 아닌 근로소득자 7명도 아름다운 납세자 상을 수상했다.
또한, 아름다운 납세자상 수상자들에게는 세무조사 유예·납세담보 면제 등 모범납세자와 동일한 세정상·사회적 우대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미래세대의 세금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수상자들의 사회공헌 내용을 담은 ‘아름다운 납세자 명예의 전당’을 국세청 본청과 지방국세청에 설치했다. 조세박물관을 방문하는 학생 등 미래세대에게 성실납세와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생생한 교육현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라. 의의 및 향후 방향
우리 사회에 귀감이 되는 사회공헌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한 납세자를 ‘아름다운 납세자’로 선정·포상함으로써, 납세자에게 보람과 자긍심을 주고 모두가 더불어 잘사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 일조하여 많은 국민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마. ‘아름다운 납세자’ 사회공헌 사례
1) 오◇◇

 

 

 

 

 

 

 

 

 

 

 

 

 

 

 

2) 김○○

 

 

 

 

 

 

 

 

 

 

 

 

 

 

 

 

 

3) 정☆☆

 

 

 

 

 

 

 

 

 

 

 

 

 

 

 

 

 

3. 세금포인트 제도
가. 도입 배경
2004년 4월 국세청은 납세자의 소득세 납부액에 일정 포인트를 부여하고, 납세담보 면제혜택을 제공하는 세금포인트 제도를 시행했다.

나. 경과(연혁)

 

 

 

 

 

 

 

 

 

세금포인트 제도는 납부세액 10만원 당 1점의 포인트를 부여하고, 해당 포인트를 사용해 납세유예(납기연장·징수유예) 시 납세담보 면제를 받을 수 있게 설계됐다. 또한, 세금포인트 사용을 위한 기준 점수가 존재해 적립된 포인트가 100점 이상(자납세액 1000만원)인 경우부터 사용할 수 있다.
국세청은 세금포인트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최초 2억원이었던 납세담보 면제 한도 금액을 2008년 12월에 5억원까지 상향했다. 또한, 세금포인트 사용기준을 완화해 개인은 2018년 3월부터, 법인은 2020년 4월부터 사용 기준점수 없이 세금포인트 1점부터 사용이 가능하다.
2013년 4월 국세청과 대한상공회의소 간담회에서 성실납세 기업에 대한 우대 방안으로 세금포인트 제도를 법인납세자까지 확대하자는 건의가 있었다. 이에 1년여 동안의 검토 및 준비기간을 거쳐 개인납세자에게만 부여했던 세금포인트를 2014년에 법인납세자까지 확대 시행했다.
국세청은 2020년 4월 공공기관인 중소기업유통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8월 ‘세금포인트 온라인 할인쇼핑몰’을 오픈함으로써 납세자가 세금포인트를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사회적 혜택을 마련했다.
세금포인트 활성화를 통해 성실납세 문화를 확산하고 중소기업도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을 새롭게 발굴한 것이다.
또한, 2020년 8월 소액체납자 체납처분유예, 납세자세법교실 우선 수강, 인천국제공항 비즈니스센터에서도 세금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세정상 혜택도 추가했다.

다. 제도 내용
1) 세금포인트 부여
세금포인트는 모든 개인납세자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의 중소법인에 부여한다.

 

 

 

 

 

※환급 시에는 환급세액에 상당하는 세금포인트를 차감
개인의 세금포인트는 누적 부여하고 부여된 세금포인트는 개인의 사망 전까지 소멸되지 않으나, 법인의 세금포인트는 최근 5년 동안 납부한 세액에 대해 부여하며 5년 경과 시 사용하지 않은 세금포인트는 소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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