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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넘는 특정법인·특수관계인 거래 이익, 증여의제 대상
1억원 넘는 특정법인·특수관계인 거래 이익, 증여의제 대상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1.06.04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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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주식변동조사 실무 <9>

2021년 주식관련 개정세법

14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상증법§45의5)
다. 과세요건
① 특정법인에 해당하고 ② 특정법인과 그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 간 거래를 통해 ③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 등이 얻은 이익이 일정금액(1억) 이상인 경우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1) 특정법인에 해당
(1)특정법인
특정법인이란 상증법 §45의5 ①에 따른 지배주주와 그 친족(지배주주등)이 직접 혹은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2020.1.1. 개정)

(2) 특수관계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 등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으로 상증령§2의2 제1항 각 호의 관계에 있는 자

2) 특정법인과 발생하는 아래 유형의 거래
① 재산(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거래
② 재산(용역)을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시가와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로 양도·제공하는 거래
③ 재산(용역)을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시가와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로 양도·제공받는 거래
④ 특정법인의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하는 것
⑤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당해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것

라. 증여의제 이익의 계산(상증령§34의5 ④~⑨)
1)의 금액에서 2)의 금액을 뺀 금액에 3)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그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4)의 금액을 한도로 증여재산가액을 구한다.

1) 특정법인이 얻은 이익상당액
재산을 증여하거나 해당 법인의 채무를 면제·인수·변제하는 경우는 증여재산가액 또는 해당 법인이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그 외의 경우는 상증령§34의5 ⑦에 따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법인세 상당액(1을 초과하는 경우 1로 함)

 

 

 

 


3) 특정법인의 최대주주(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

4) 증여세 한도:(1) 증여세 상당액 - (2) 법인세 상당액 

(1)증여세 상당액
해당 주주가 직접 증여받았을 때의 증여세
(2)법인세 상당액
위 2)법인세 상당액에 해당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

■ 사례: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갑은 아래와 같이 장남 을이 대표이사로 있는 결손법인(이월결손금 15억원, 총발행주식 100,000주)에 20억원의 부동산을 증여함.

 

 

 

 

 

 

○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증여재산가액은 결손금(15억원)을 한도로 했으나, 2014년 시행령 개정으로 결손금을 한도로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는 내용 삭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이 얻은 이익 20억원에서 법인세 상당액은 빼고 계산함.
○ 갑은 본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았다.

15. 증여세 과세특례(상증법 §43)
하나의 거래가 2 이상의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증여이익을 계산할 때 그 증여일부터 소급해 1년 이내에 동일한 거래 등이 있는 경우에 대한 과세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다.

1 하나의 증여행위에 2 이상의 과세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하나의 증여에 대해 상증법§33부터 §39까지, §39의2, §39의3, §40, §41의2부터 §41의5까지, §42, §42의2, §42의3, §44, §45 및 §45의5까지의 규정이 2 이상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각 해당 규정의 이익이 가장 맣게 계산되는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상증법§43 ①).

2 해당 이익별로 합산하는 경우
상증법 제43조 제2항에서는 제31조 제1항 제2호, 제35조, 제37조부터 제39조, 제39의2, 제39의3, 제40조, 제41조의2, 제41조의4, 제42조 및 제45조의5에 따른 이익을 계산할 때 그 증여일부터 소급해 1년 이내에 동일한 거래 등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거래 등에 따른 이익을 해당 이익별로 합산해 각각의 금액 기준을 계산한다고 규정했다.
이 때의 이익이란, 저가양수 및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 부동산 담보 이용에 따른 이익, 합병에 따른 이익, 증자에 따른 이익,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이익,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 중 상증령 제32조의4에 열거한 이익을 말한다.

16. 완전포괄주의 증여세 과세체계
가.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 연혁

 

 

 

 

 

 

 

 

 

 

 

 

 

 

 

 

나. 완전포괄주의 증여과세 규정
(1) 2004년 제도 도입
2003.12.31. 이전의 증여의제에 관한 일반적 규정은 과세가액 산정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선언적 규정에 불과했고, 14개 유형의 증여의제 규정 등은 신종 금융상품을 이용한 새로운 조세회피 유형에 대처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과세유형을 일일이 열거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재산의 무상이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증여의 개념을 새롭게 규정하고 증여의제 규정을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에 관한 예시규정으로 전환해 적정한 세부담 없는 부의 무상이전을 효율적으로 차단하고 부의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했다.


1)세법상 증여의 개념 정의(구 상증법§2③ 신설)
*민법상 증여 + 재산의 직·간접적 무상이전 +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 증가

2)경제적 실질에 따라 증여 해당여부 판정(구 상증법§2④ 신설)
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 2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서 해당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다.

3)증여의제 규정을 증여예시 규정으로 전환
종전 개별증여의제 규정은 세법상 증여의 개념에 모두 포함되므로 삭제해도 무방하나, 증여의 유형 및 증여재산가액의 계산 등을 보다 알기 쉽게 하기 위해 예시규정으로 존치했고, 또한 예시되지 않은 재산의 무상이전이나 가치증가분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포괄규정을 마련했다.

○ 완전포괄주의 도입 전·후의 과세체계 비교

 

 

 

 

 

 

 

 

 

 

○ 경제적 이익의 산정기준

 

 

 

 

 

(2) 2013년 법령개정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 이후 포괄적인 증여의 개념에 대응하는 일반적인 증여이익 계산방법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변칙적 증여에 대해 증여세 과세가 가능한지에 대한 논란이 계속 제기되었고 2013년 법령개정 시 증여재산가액 산정 일반원칙과 과세요건 등을 신설했다.

1)증여재산가액 산정 일반원칙 및 과세요건 신설
상증법상 열거되어 있지 않아 새로운 유형의 증여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과세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구 상증법 §32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를 신설하여, 예시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세액계산 마련하고, 일반적 증여이익 계산방식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에도 3억원, 30%의 하한 기준을 설정해 과세권 남용을 방지*하도록 했다(구 상증법 시행령 §24의2).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와 선의로 행하는 자금지원 및 도움 등에 증여세 과세 방지


■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① 무상이전:증여받은 재산의 시가
② 기존의 증여예시 규정:예시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
③ ①·② 외의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3억원, 30%)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
-고저가 양도:시가와 대가의 차이
-기여에 의한 이익:재산가치증가 사유발생 전후 시가의 차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
*재산가치 증가사유 발생시점 재산가액 – (취득가액+통상가치 상승분+가치 상승기여분)

2)예시규정과 완전포괄주의 규정이 동시 적용 시 과세순서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보호 등을 위해 종전에 예시된 증여행위 및 이와 유사한 증여유형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우선 적용하고, 증여재산가액 산정의 일반원칙은 예시된 규정만으로 과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보완적으로 적용하도록 과세순서를 명확히 했다.

■ 완전포괄주의 과세요건 검토순서
① 개별예시 규정(증여추정 및 증여의제 규정 포함)
-구 상증법 §33부터 §41의5, §44~§45, §45의2부터 §45의3
② 그밖의 이익의 증여
-구 상증법 §42 ①, ④
③ 포괄적증여, 증여재산가액의 일반원칙
-구 상증법 §2 3, §32

3)경제적 실질에 따른 과세 명확화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해 우회거래 등을 통해 수증자의 경제적 이익을 증가시킨 경우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함을 명확화했다(구 상증법 §2④ 삭제→구 상증법 §4의2 신설).

4)증여재산에 “경제적 이익”을 추가
기존 증여재산의 범위인 ①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②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 모든 권리 외에 ③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을 추가(구 상증법 §31①)했으며, 이는 직접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이전 이외에 우회거래 등을 통해 수증자의 경제적 이익이 증가한 경우도 과세됨을 명확히 하기 위함이다.
여기서 ‘경제적 이익’이란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이익’을 의미한다.
*(예) 용역을 무상 또는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제공받음에 따른 이익이나 합병 또는 상장에 따라 증가한 이익 등

5)타인의 기여에 의한 증여이익의 증여시점 명확화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 증가 등 경제적 이익의 증여재산 취득시기를 ‘재산가치 증가사유 발생일’로 규정했다(구 상증법 시행령 §23).

(3)2014년 법령 개정
흑자 영리법인 주주의 특수관게인이 그 흑자법인에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주주의 주식가치 증가분에 대한 증여세 과세 근거규정이 분명하지 않고, 법인세와 증여세의 세율차이를 이용한 변칙증여에 악용할 우려가 있어, 구 상증법 제41조의 “특정법인”애 흑자 영리법인(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이 50% 이상인 법인)을 추가해 흑자 영리법인 주주의 특수관계인이 법인에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주주의 주식가치증가분에 대한 증여세 과세근거를 마련했다(구 상증법 §41, 구 상증법 시행령 §31①).
다만, 법인세가 정상 과세되는 점을 감안해 증여세 과세대상을 지배주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거래로 제한했다.
*(흑자 영리법인) 거래대상 특수관계인(특수관계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최대주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지분율이 50% 이상인 영리법인

(4) 2016년 법령 개정
2004년 이후 “민법상 증여+재산의 직·간접적인 무상이전+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의 증가”로 세법상 증여의 개념을 정립하고, 상증법상 증여 예시규정에 한정하지 않고 경제적 실질이 증여에 해당하면 증여세가 과세가능하도록 했으나, 그것만으로는 완전포괄주의의 법적근거로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과세당국과 납세자 간의 마찰·불복 등 조세분쟁이 지속됨에 따라, 완전포괄주의의 입법취지는 유지하되 예측가능성과 법적안정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2016년 법령을 개정했다.

1)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근거 명확화
열거되어 있는 예시규정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증여”의 개념에 포섭되는 경우 과세가능하다는 근거규정을 명확하게 신설했다(상증법 §4①6).

 

 

 

 

 

2)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적용범위 명확화
원칙적으로 법인의 수증이익에 법인세가 과세가 되는 경우 해당 법인의 주주에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하고, 부당한 부의 이전에 해당해 증여로 과세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증여의제 규정으로 열거해 과세함을 명확히 규정했다(상증법 §4②).

 

 

 

 

 

3)증여세 과세요건 명확화
법적 안정성과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개별 증여예시 규정별로 해당 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여시기, 증여자·수증자, 증여재산가액 계산방법 등 과세요건을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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