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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한 달…일평균 외국인 5827억·기관 942억·개인 113억 거래
공매도 한 달…일평균 외국인 5827억·기관 942억·개인 113억 거래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06.03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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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공매도와 주가 간 유의미한 관계 없어 …원활하게 안착”
불법공매도 의심 계좌 315건 점검·선매도-후매수 의심거래 600건 감리중
한국거래소 공매도 모니터링센터/사진=연합뉴스.
한국거래소 공매도 모니터링센터/사진=연합뉴스.

지난 5월 3일 공매도재개 이후 한 달간 일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은 688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외국인 거래대금이 5827억 원(코스피 4789억, 코스닥 1038억)으로 전체 공매도 대금의 84.7%를 차지했다. 

기관 일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은 942억원(코스피 766억, 코스닥 176억), 으로 지난해 1월~3월 기간 일평균 2860억 대비 67% 감소했다. 

새로운 개인대주제도를 이용한 개인투자자의 일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은 113억원(코스피 87억,  코스닥 26억)으로 이전 대비 약 45% 증가했다.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재개후 5월 3일붙 6월 2일까지 한달간 주식시장 동향을 점검결과 이같이 집계했다. 

금융위는 “공매도 일평균 거래대금은 이전에 비해 다소 증가했으나 공매도와 주가 간 유의미한 관계는 나타나지 않았다”면서 “공매도 재개는 최근 경기회복세 등 우호적인 거시 주식시장 환경하에서 원활하게 안착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금융위는 주가지수, 공매도 거래대금, 변동성지수 등 계량지표는 정상범위 내에서 움직였으며, 시장불안심리 및 이상징후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봤다. 

금융위는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와 함께 불법공매도를 적발하기 위해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매매양태 자체분석을 통해 315건 점검대상을 선정해 불법공매도 여부와 업틱룰 위반 등을 심층점검 했다. 

거래소는 감리 후 법위반여건에 대해서 감리 실시중이다. 혐의가 발견되면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및 금융감독원에 통보할 예정이다 

거래소는 이와 함께 결제일(T+2) 오후 12시 기준 결제수량부족 계좌 120여건 및 보유하지 않은 주식을 먼저 매도한 후 당일 동일수량을 매수해 결제하는 ‘선매도-후매수’ 의심거래 600건에 대한 감리를 실시 중이다. 

한편 시장조성 대상종목 및 공매도를 필수적인 경우로 제한함에 따라, 전체 공매도 중 시장조상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8.87%에서 0.01%로 크게 감소했다. 

고유동성 종목에 대한 시장조성 제한에 따라 시장조성 종목 중 저유동성 비중은 2020년 32%에서 2021년 55%로 23%p 증가했다. 

금융위원회는 현재 17개사가 제공중인 개인대주서비스를 연내 신용융자를 취급하는 28개 증구너사로 모두 확대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대주물량 추가확보와 대주재원 활용 효율화 등을 추진하면서, 개인대주 차입기간을 현재 60일 보다 늘리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6월 11일 부터는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구성종목이 변경되기 때문에 공매도 가능종목이 변경되기 때문에 투자자는 유의해야 한다. 

지수에서 빠지는 종목은 6월 10일까지만 공매도 주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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