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경숙 의원 대표발의 한 ‘소득세법 개정안’에 10명 참여
- 비사업용토지 중과세율, 2년미만 보유토지 양도세도 인상
- 비사업용토지 중과세율, 2년미만 보유토지 양도세도 인상
여당 진보성향의 국회의원들이 과세 형평성을 높이고 투기수요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 단기 보유 토지 등에 대해서는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과 동일한 수준으로 양도소득세율을 인상하자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들은 또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율을 올리는 동시에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도 배제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은 “보유기간 2년 미만인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세율을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에 적용하는 세율과 동일하게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양 의원은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에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율을 올리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하는 조항(법안 제95조제2항, 제104조제1항제8호 및 제9호)을 개정, 투기목적 비사업용 토지 소유 방지를 꾀할 방침이다. 또 단기보유 토지 등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율도 인상(안 제104조) 했다.
양의원실은 이번 법률안이 2022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법안 발의에는 양 의원 이외에도 김주영‧이용우‧이동주‧노웅래‧김두관‧강병원‧조오섭‧김홍걸‧김수흥 등 9명의 여당의원들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