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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행정조사인 세무조사에 위법수집증거 법리를?
임의행정조사인 세무조사에 위법수집증거 법리를?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06.03 17: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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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당의원 ‘국세기본법 개정안’에 세무조사 전문가들 갸우뚱
- 김회재 의원, “일반세무조사 때 영장 없이 수색‧압수 많아”
- 국세청, “자료요청할 뿐…비정기 예치조사도 허가받고 수행”

일부 여당의원들이 ‘형사소송법’상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재판에서 배제하는 원칙을 세무조사에도 적용해야 한다며 ‘국세기본법’ 개정을 추진하자, 세무조사 전문가들이 의아하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반드시 영장에 근거해서만 진행할 수 있는 형사사건 수사와 영장 없이도 자료를 예치할 수 있는 임의 행정조사인 세무조사를 동일하게 볼 수 있는지, 위법으로 수집한 증거를 어떻게 누가 입증할지 등 모호하기 때문이다.

국세청 조사국에서 오래 일한 한 퇴직공무원 출신 세무사는 3일 본지 전화통화에서 “위법수집증거 배제원칙은 기본적으로 절차에 관한 것인데, ‘임의 행정조사’인 세무조사를 강제권이 있는 수사와 같이 볼수 있는지 애매하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또 “세무조사 실무를 안다면, 무엇보다 어떤 것이 위법적으로 수집한 증거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어렵다”고 덧붙였다.

현직 국세청 세무조사 요원은 이날 본지 통화에서 “일반세무조사 대상 선정 방법상 정기조사와 비정기조사로 구분되는데, 비정기조사는 영장을 발급받는 경우도 간혹 있지만, 영장 없이 세무조사를 나가서 피조사 법인 대표이사의 동의를 얻어 장부 등을 영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조사요원은 “정기조사를 받는 납세자는 15일 전에 조사담당자로부터 사전 통지를 받게 되며, 세무조사에 착수하면 납세자의 시설 등을 뒤지거나 하지 않는다”면서 “조사요원들은 필요한 장부나 증빙, 서류 등을 적법하게 요구하고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조사를 벌인다”고 설명했다.

국세청 훈령인 ‘조사사무처리규정’에 따르면, 비정기조사 대상 선정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지방국세청장과 세무서장이 선정한다. 일선 세무서장은 긴급조사와 부분조사, 자료상 조사 및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자 조사 등을 제외하고 지방국세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회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일 국세청이 세무조사 절차에서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를 과세자료에서 배제하도록 한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의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을 국세기본법에도 적용하자는 취지다.

김 의원은 “일반세무조사 과정에서 탈세·탈루 등이 의심된다는 이유만으로 영장 제시 없이 사무실을 수색하거나 물품 압수하고, 조사범위를 벗어나 조사하거나 조사기간을 연장하는 등 위법한 절차에 따른 세무조사로 기업과 개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김 의원은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세무공무원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형사소송법 제308조 위법수집증거 배제 조항과 같이 ‘세무조사 절차에서의 위법수집증거를 과세자료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대원칙’을 개정안에 명시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세무조사는 특정납세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결정을 목적으로 과세요건 또는 신고사항의 적정 여부를 검증하는 일반세무조사와 조세범 처벌법 상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사활동인 조세범칙조사로 구분된다.

김의원은 일반세무조사 과정에서 체납된 돈을 은닉했다는 등의 이유로 영장 제시 없이 사무실을 수색하거나 관련 물품을 압수하는 행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조사범위를 벗어나 조사하거나 조사기간을 임의로 연장하는 행위, 납세자로부터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장부 등을 열람ㆍ복사하거나 일시보관하는 행위 등을 위법한 절차에 따른 세무조사로 열거했다.

고가아파트 취득자 세무조사/사진=연합뉴스
세무조사/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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