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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연말정산때 근로소득세 걱정되는 고소득자, 얼른 IRP 가입해야"
"올 연말정산때 근로소득세 걱정되는 고소득자, 얼른 IRP 가입해야"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06.07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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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간 최대 900만원 가입하면 총148.5만원 세액공제 혜택
- 하나은행, 6월안에 가입한 1500명에 하나머니 듬뿍 지급
- 내년 4월부터 10인이하 사업장 의무가입…세액공제 늘어

매년 세금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연간 700만원을 납입할 경우 최대 115만5000원까지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개인형 퇴직연금(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IRP)에 대해 연봉 높은 직장인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 시중은행은 작년부터 최대 900만원으로 확대돼 내년초에 하는 올해 근로소득연말정산에서는 연간 최대 148만50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IRP를 적극 권장하면서 6월말까지 가입자에게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자체 포인트를 제공하기로 했다.

하나은행(은행장 박성호)은 7일 “오는 6월30일까지 개인형IRP 신규가입 손님들이 노후 대비와 큰 절세 혜택을 볼 수 있는 ‘IRP 하나로 가즈아~! 이벤트’를 실시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의원이 국세청과 행정안전부,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해보니, 지난해 총 국민부담액이 527조7000억원이었다. 이는 2019년 523조4000억원보다 0.8% 증가한 수치다.

이처럼 세금 부담이 증가하면서 특히 연봉이 7000만원 넘는 직장인들의 근로소득세 부담도 차츰 늘어나 세금이 중요한 변수로 떠올랐다. 정부도 노후대비가 취약한 한국의 경제활동인구의 상황을 고려, 2022년 4월부터 1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도 퇴직연금제도를 의무화 했다. 새 제도에 따라 근로소득자는 퇴직할 때 반드시 IRP계좌로 퇴직적립금을 이전해야 한다.

IRP에 가입하면 퇴직금 수령 때 납부하는 퇴직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고, 나중에 일시금 수령이나 연금 수령 때로 연기된다. 특히 연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퇴직 소득세의 70%를 연금으로 수령하는 기간 동안 분할 납부하게 된다.

작년부터는 만 50세 이상 IRP 가입자에 대한 세액공제한도가 최대 900만원으로 확대돼 연간 최대 148만5000원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늘어난 한도는 올해 2번째로 적용돼 내년초 시행하는 2021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때 추가 세액공제 혜택으로 받을 수 있다.

한편 하나은행은 다른 은행 계좌로부터 갈아타는 고객을 포함해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채널로 개인형IRP에 신규 가입한 손님이 이번 ‘IRP 하나로 가즈아~! 이벤트’ 대상이며, 추첨을 거쳐 총 1500명에게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하나머니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김미숙 하나은행 연금사업단 단장은 “하나은행을 믿고 소중한 연금자산을 맡겨주시는 분들께 감사함을 표현하고자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향후에도 절세 혜택과 노후 대비를 위한 다양한 상품 안내와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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