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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 최저 법인세율 합의… “조세회피처 유인 없어질 것”
G7 최저 법인세율 합의… “조세회피처 유인 없어질 것”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06.07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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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 재무장관, 글로벌 최저한세 15%로…”최상위 모법인 실효세부담률로 판단”
물리적 사업장 없어도 매출 있으면 과세…국제 법인세 체계 수술대
“한국 다국적기업 세부담, 실효세부담률 현재 15% 이상이면 큰 차이 없을 듯”
G7 재무장관/사진=연합뉴스.
G7 재무장관/사진=연합뉴스.

G7이 글로벌 최저한세를 15%로 합의했다. 

오는 6월 11일 영국에서 개최되는 G7 정상회의를 앞두고 G7 재무장관들은 현지 시각 5일 영국 런던에서 국제적으로 최소 법인세율을 15%로 정하자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제안을 지지하기로 뜻을 모았다. 

최인순 국세청 국제세원관리담당관은 7일 본지에  “자회사 손자회사 형제회사 등 많은 회사를 거느리고 있는 다국적기업이 부담하는 실효세부담율을 글로벌하게 15% 이상으로 하자는 글로벌최저한세에 대한 합의”라면서 “기업 소재지가 어느 나라에 있든지, 해당 세금의 실효세율을 15% 이상으로 하자는 것으로 법인세율이 낮은 나라에 사업장을 두려는 조세회피처의 유인이 없어진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G7 재무장관은 다국적기업이 물리적인 사업장이 있는 곳 뿐만 아니라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나라에 세금을 내도록 하는 데에도 합의했다. 

합의 내용의 핵심을 요약하면 국제적으로 최소 법인세율을 15%로 정하고,  다국적기업이 사업을 하는 나라에 ‘초과이익(이익 10% 초과분)’ 중 20% 이상을 법인세로 부과하자는 것이다. 

이는 기업이 소재하는 곳에서 과세하도록 한 100년 된 국제 법인세 체계를 전면 손보는 것이다. 

이번 합의는 다국적기업에 대한 과세 강화로 풀이되며, 법인세 하한선이 정해졌기 때문에 세계 각국이 다국적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벌여온 법인세 인하 경쟁이 줄 것으로 전망된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5일  “국제 법인세 최저세율은 기업들의 법인세 바닥경쟁을 끝내고 미국과 세계의 중산층과 노동자 계층의 공정성을 보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글과 페이스북 등 조세회피처를 활용해 세금 납부를 피해온 미국의 다국적 IT 기업을 겨냥한 조치인 것으로 풀이되지만, 한국 기업들도 해외에 사업장을 둔 다국적기업이 많기 때문에 삼성이나 LG 등 한국 대기업들의 세부담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한편으론, 한국 대기업의 세부담에 대해 지금도 해외법인에서 올린 수익에 대한 법인세를 해당 국가에 내는 것을 인정해 왔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최인순 국제세원관리담당관은 “이번 합의내용을 살펴 보면, 다국적기업의 법인 분포를 파악해  최상위 모법인의 10% 넘는 이익에 대해서 일정률(20%)를 매출액 기반으로 시장국에 일부 나누어주자는 것으로 현재 해외에 진출한 한국의 다국적 기업의 조세가 테크니컬하게 잘 되어 있다면 세부담이 늘어날 것은 없다고 본다”고 했다. 

그는 “이번 G7 재무장관이  글로벌 최저한세 15%룰에 대해 합의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적용하는 것은 복잡하기 때문에 최종 합의까지 3~4년 걸릴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 G7이 국제조세에서 이중과세는 하지 않되, 기업이 세금을 적게 내는 것은 방지하자는데 뜻을 모은 것으로, 기업들은 법인세율이 낮은 조세회피처를 찾아 본사를 옮기려는 시도를 하지 않고 '차라리 돈을 버는 곳에 정상적으로 세금을 내자'라는 판단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조세회피처 유인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캐나다, 프랑스, 영국, 독일, 이탈리아, 일본 등 G7 국가들은 6월 11일 부터 시작되는 정상회의에서 이를 최종 승인할 예정이다.

G7 재무장관 공동성명에 담긴 합의는 다음 달 9~10알 이탈리아 베니스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를 거쳐 오는 10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의에서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협의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디지털 서비스세와 과세 대상 기업의 조건 등 세부 사항의 추가적인 합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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