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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공모직위 자산과세국장 공개모집
국세청, 공모직위 자산과세국장 공개모집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1.06.08 12: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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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고위공무원 나급, 임용기간 2년
세무사·회계사·변호사, 지자체 포함 타부처 근무 경력자 가산점 부여

국세청이 공모직위로 지정된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을 공개모집한다고 7일 공고를 냈다. 

임용기간은 2년이다.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경력직 공무원 ▲3급 공무원 및 4급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재직한 자로서 고위공무원단 후보자 과정을 이수하고 역량평가를 통과한 자 ▲고위공무원이 아닌 연구관․지도관으로서 7년 이상 재직한 자로서 고위공무원단 후보자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역량평가를 통과한 자 ▲고위공무원단 직위 또는 그에 상응하는 직위에 일반직 국가공무원(임기제 공무원은 제외)으로 재직한 자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상응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직위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지방공무원이 지원할 수 있다.

채용되면, ▶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의 신고·경정·환급·감면업무의 기획 및 조사대상자 선정기준의 마련 ▶부동산거래 정보의 수집·분석 총괄 ▶부동산거래관련 세무조사에 관한 계획의 수립·종합·조정 및 분석 ▶부동산거래관련 탈세 제보자료의 처리 ▶부동산거래에 따른 과세자료의 수집·관리 ▶유형자산, 유가증권·영업권·부동산상의 권리, 무체재산 등 각종 재산에 대한 평가기준의 제정·관리 ▶종합부동산세관련 과세자료의 통보·접수 등의 업무를 하게 된다.

세무사·공인회계사·변호사나 정부 인사 교류계획에 의한 타 부처(지방자치단체 포함) 근무경력자는 가산점이 부여된다.

임용예정 직위에 다른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 임용되는 경우에는 연봉 외에 월 30만원의 공모직위 보전수당과 월 50만원의 가산금을 지급한다.

7일부터 14일 18시까지 국세청 운영지원과 인사1팀으로 방문이나 우편으로 원서접수하면, 6월중 면접대상자 개별통보할 예정이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국세청 운영지원과(☎044-204-2245)나 국세청 홈페이지 (http://www.nts.go.kr), 인사혁신처 나라일터(http://gojob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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