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계사·변호사, 타부처(지자체 포함) 근무 경력자 가산점 부여
국세청이 공모직위로 지정된 서울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을 공개모집한다고 지난 7일 공고를 냈다.
임용가능 직급은 서기관이며, 임용기간은 2년이다.
▲4급(연구관·지도관 포함) 또는 이에 상응하는 경력직공무원 ▲5급 공무원으로서 승진소요최저연수(4년) 이상인 자 또는 이에 상응하는 자 ▲연구사 또는 지도사로서 승진소요최저연수(5년) 이상인 자 ▲4급(연구관·지도관 포함) 직위에 상응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직위에 근무하고 있는 지방공무원이 지원할 수 있다.
채용되면 ▶부가가치세 부과·감면 및 조사대상자 선정에 관한 업무 ▶부가가치세의 과세자료 수집 및 분석, 신고 사후검증·분석 관련 업무 ▶신용카드영수증 등 거래증명자료의 수집 및 활용 ▶세금계산서 수수질서 문란행위 분석, 대책 수립·집행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등 과세인프라 관련 업무 ▶소비제세와 이에 부가되는 교육세·농어촌특별세의 부과·감면에 관한 업무 ▶주류, 유사석유제품 및 농·어업용 면세유류에 대한 유통과정 조사대상자 선정·분석 및 조사계획의 수립·집행 등의 업무를 하게 된다.
세무사·공인회계사·변호사나 정부 인사 교류계획에 의한 타 부처(지방자치단체 포함) 근무경력자는 가산점이 부여된다.
임용예정 직위에 다른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 임용되는 경우에는 연봉 외에 월 10만원의 공모직위 보전수당과 월 50만원의 가산금을 지급한다.
7일부터 14일 18시까지 국세청 운영지원과 인사1팀으로 방문이나 우편으로 원서접수하면, 6월중 면접대상자 개별통보할 예정이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국세청 운영지원과(☎044-204-2245)나 국세청 홈페이지 (http://www.nts.go.kr), 인사혁신처 나라일터(http://gojob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